<앵커 멘트>
이번 시행령안에 대해 노동계는 비정규직이 확산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경영계 역시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박정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노동계가 반발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기간제법 적용 제외 대상이 너무 넓다는 데 있습니다.
박사학위가 있거나 전문직 종사자라 하더라도 근로조건이 서로 다른 만큼 상위 20% 소득자를 제외하고는 법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파견 허용업무를 확대한 것도 불만입니다.
기존의 정규직 일자리마저 파견노동자로 대체돼 비정규직을 확산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섭니다.
<인터뷰>우문숙(민주노총 대변인): "기간제 예외조항을 두면서 비정규 노동자를 정규직화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정규직으로 고착화하는 것이 심각한 문제구요. 또 파견대상업무를 대폭 확대하면서 비정규직이 심각하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경영계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이 불만입니다.
비정규직 법안 시행령의 영향으로 우리 노동시장에서 간접고용이 확대될 가능성은 높아졌습니다.
전체 비정규직 규모에는 큰 변화가 없겠지만 기간제가 줄어드는 대신 파견근로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인터뷰>안주엽(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활용이 어려워진 기간제보다는 활용 영역이 넓어진 파견근로자를 중심으로 비정규직의 구성이 변할 것으로 보구요."
비정규직 규모 확대 논란 속에 비정규직 차별해소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마련이 핵심 과제로 남았습니다.
KBS 뉴스 박정호입니다.
이번 시행령안에 대해 노동계는 비정규직이 확산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경영계 역시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박정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노동계가 반발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기간제법 적용 제외 대상이 너무 넓다는 데 있습니다.
박사학위가 있거나 전문직 종사자라 하더라도 근로조건이 서로 다른 만큼 상위 20% 소득자를 제외하고는 법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파견 허용업무를 확대한 것도 불만입니다.
기존의 정규직 일자리마저 파견노동자로 대체돼 비정규직을 확산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섭니다.
<인터뷰>우문숙(민주노총 대변인): "기간제 예외조항을 두면서 비정규 노동자를 정규직화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정규직으로 고착화하는 것이 심각한 문제구요. 또 파견대상업무를 대폭 확대하면서 비정규직이 심각하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경영계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이 불만입니다.
비정규직 법안 시행령의 영향으로 우리 노동시장에서 간접고용이 확대될 가능성은 높아졌습니다.
전체 비정규직 규모에는 큰 변화가 없겠지만 기간제가 줄어드는 대신 파견근로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인터뷰>안주엽(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활용이 어려워진 기간제보다는 활용 영역이 넓어진 파견근로자를 중심으로 비정규직의 구성이 변할 것으로 보구요."
비정규직 규모 확대 논란 속에 비정규직 차별해소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마련이 핵심 과제로 남았습니다.
KBS 뉴스 박정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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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취재]② 비정규직법 부작용 우려…노동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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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7-04-19 21:19:41

<앵커 멘트>
이번 시행령안에 대해 노동계는 비정규직이 확산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경영계 역시 불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박정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노동계가 반발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기간제법 적용 제외 대상이 너무 넓다는 데 있습니다.
박사학위가 있거나 전문직 종사자라 하더라도 근로조건이 서로 다른 만큼 상위 20% 소득자를 제외하고는 법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파견 허용업무를 확대한 것도 불만입니다.
기존의 정규직 일자리마저 파견노동자로 대체돼 비정규직을 확산시킬 수 있다는 이유에섭니다.
<인터뷰>우문숙(민주노총 대변인): "기간제 예외조항을 두면서 비정규 노동자를 정규직화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정규직으로 고착화하는 것이 심각한 문제구요. 또 파견대상업무를 대폭 확대하면서 비정규직이 심각하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경영계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이 불만입니다.
비정규직 법안 시행령의 영향으로 우리 노동시장에서 간접고용이 확대될 가능성은 높아졌습니다.
전체 비정규직 규모에는 큰 변화가 없겠지만 기간제가 줄어드는 대신 파견근로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인터뷰>안주엽(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활용이 어려워진 기간제보다는 활용 영역이 넓어진 파견근로자를 중심으로 비정규직의 구성이 변할 것으로 보구요."
비정규직 규모 확대 논란 속에 비정규직 차별해소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마련이 핵심 과제로 남았습니다.
KBS 뉴스 박정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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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호 기자 jh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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