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대출 미끼’ 피싱 사기 기승
입력 2007.04.20 (22:16)
수정 2007.04.20 (22:1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공공기관을 사칭하며 신용정보를 요구한 뒤 돈을 빼가는 피싱사기 최근엔 대출광고를 통해 서민들을 유인하는 수법까지 등장했습니다.
임승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 은행 고객이 받았다는 대출 안내 이메일입니다.
신용한도가 4천만 원으로 늘었으니 첨부한 서식에 따라 대출신청서를 작성해 보내면 바로 돈을 입금해준다고 돼 있습니다.
첨부한 서식에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번호 등을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메일은 은행이 보낸 게 아니라 이른바 피싱 사기 메일이었습니다.
<인터뷰>김재용(국민은행 e-비즈니스팀장): "은행에서 그런 정보들을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이메일이라든지 금융기관을 사칭한다든지 해서 요구하는 사례는 절대 없습니다."
피싱 사기범들이 주로 쓰는 수법은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을 사칭해 돈을 입금하도록 하는 겁니다.
<녹취>전화 사기: "통장 넣으시고요. 계좌 이체를 누르시고요. (예.) 비밀번호를 입력하시고요. 기타 은행 선택해 주시고요. (예.)"
최근에는 생활정보지나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 대출 광고를 내 뒤 연락하는 사람들로부터 은행 거래정보를 알아내 돈을 빼내가는 수법까지 등장했습니다.
<인터뷰>김인석(금융감독원 IT감독팀장): "특히 자신의 신용조건보다 좋은 조건에 대출해주거나, 이자율이 낮은 대출을 해 줄 경우 사기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해당 금융기관에 반드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를 이용한 이른바 보이스 피싱 피해 신고만 해도 최근 열 달 동안 2천4백여 건에 이릅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공공기관을 사칭하며 신용정보를 요구한 뒤 돈을 빼가는 피싱사기 최근엔 대출광고를 통해 서민들을 유인하는 수법까지 등장했습니다.
임승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 은행 고객이 받았다는 대출 안내 이메일입니다.
신용한도가 4천만 원으로 늘었으니 첨부한 서식에 따라 대출신청서를 작성해 보내면 바로 돈을 입금해준다고 돼 있습니다.
첨부한 서식에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번호 등을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메일은 은행이 보낸 게 아니라 이른바 피싱 사기 메일이었습니다.
<인터뷰>김재용(국민은행 e-비즈니스팀장): "은행에서 그런 정보들을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이메일이라든지 금융기관을 사칭한다든지 해서 요구하는 사례는 절대 없습니다."
피싱 사기범들이 주로 쓰는 수법은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을 사칭해 돈을 입금하도록 하는 겁니다.
<녹취>전화 사기: "통장 넣으시고요. 계좌 이체를 누르시고요. (예.) 비밀번호를 입력하시고요. 기타 은행 선택해 주시고요. (예.)"
최근에는 생활정보지나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 대출 광고를 내 뒤 연락하는 사람들로부터 은행 거래정보를 알아내 돈을 빼내가는 수법까지 등장했습니다.
<인터뷰>김인석(금융감독원 IT감독팀장): "특히 자신의 신용조건보다 좋은 조건에 대출해주거나, 이자율이 낮은 대출을 해 줄 경우 사기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해당 금융기관에 반드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를 이용한 이른바 보이스 피싱 피해 신고만 해도 최근 열 달 동안 2천4백여 건에 이릅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서민 대출 미끼’ 피싱 사기 기승
-
- 입력 2007-04-20 21:19:38
- 수정2007-04-20 22:17:57

<앵커 멘트>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공공기관을 사칭하며 신용정보를 요구한 뒤 돈을 빼가는 피싱사기 최근엔 대출광고를 통해 서민들을 유인하는 수법까지 등장했습니다.
임승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 은행 고객이 받았다는 대출 안내 이메일입니다.
신용한도가 4천만 원으로 늘었으니 첨부한 서식에 따라 대출신청서를 작성해 보내면 바로 돈을 입금해준다고 돼 있습니다.
첨부한 서식에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번호 등을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메일은 은행이 보낸 게 아니라 이른바 피싱 사기 메일이었습니다.
<인터뷰>김재용(국민은행 e-비즈니스팀장): "은행에서 그런 정보들을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이메일이라든지 금융기관을 사칭한다든지 해서 요구하는 사례는 절대 없습니다."
피싱 사기범들이 주로 쓰는 수법은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을 사칭해 돈을 입금하도록 하는 겁니다.
<녹취>전화 사기: "통장 넣으시고요. 계좌 이체를 누르시고요. (예.) 비밀번호를 입력하시고요. 기타 은행 선택해 주시고요. (예.)"
최근에는 생활정보지나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 대출 광고를 내 뒤 연락하는 사람들로부터 은행 거래정보를 알아내 돈을 빼내가는 수법까지 등장했습니다.
<인터뷰>김인석(금융감독원 IT감독팀장): "특히 자신의 신용조건보다 좋은 조건에 대출해주거나, 이자율이 낮은 대출을 해 줄 경우 사기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해당 금융기관에 반드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를 이용한 이른바 보이스 피싱 피해 신고만 해도 최근 열 달 동안 2천4백여 건에 이릅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
-
-
임승창 기자 sclim@kbs.co.kr
임승창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