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빙 워크 사고, 사용자가 책임”

입력 2007.05.08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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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형할인점등에 설치된 무빙워크나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가다 사고가 나면 관리자보다는 사고를 당한 고객 자신의 책임이라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사용자들의 주의의무를 강조하는 판결입니다.

이효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74살 최 모 할머니는 지난 2005년 한 대형할인점에 갔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무빙워크를 타고 내려오다 갑자가 쇼핑카트가 넘어지면서 같이 쓰러진 것.

허리를 크게 다쳐 수술까지 했지만 제대로 걷지도 못할만큼 상태가 심각해지자 최 씨는 할인점측이 안전관리를 제대로 안했다며 2억대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할인점 측의 책임이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시설물의 하자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데다 반드시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할 의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손잡이를 잡으라는 안내문도 부착한 만큼 할인점은 안전관리 의무를 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인터뷰> 최기영(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 "사고 유형에 비춰 피고측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지난해 12월 서울고법도 쇼핑센터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가다 넘어져 다친 사건에 대한 소송에서 쇼핑센터 측의 책임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이 안전점검 등 관리자의 의무 만큼이나 사용자의 주의 의무를 점차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KBS 뉴스 이효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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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빙 워크 사고, 사용자가 책임”
    • 입력 2007-05-08 21:28:45
    뉴스 9
<앵커 멘트> 대형할인점등에 설치된 무빙워크나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가다 사고가 나면 관리자보다는 사고를 당한 고객 자신의 책임이라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사용자들의 주의의무를 강조하는 판결입니다. 이효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74살 최 모 할머니는 지난 2005년 한 대형할인점에 갔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무빙워크를 타고 내려오다 갑자가 쇼핑카트가 넘어지면서 같이 쓰러진 것. 허리를 크게 다쳐 수술까지 했지만 제대로 걷지도 못할만큼 상태가 심각해지자 최 씨는 할인점측이 안전관리를 제대로 안했다며 2억대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할인점 측의 책임이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시설물의 하자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데다 반드시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할 의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손잡이를 잡으라는 안내문도 부착한 만큼 할인점은 안전관리 의무를 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인터뷰> 최기영(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 "사고 유형에 비춰 피고측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지난해 12월 서울고법도 쇼핑센터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가다 넘어져 다친 사건에 대한 소송에서 쇼핑센터 측의 책임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이 안전점검 등 관리자의 의무 만큼이나 사용자의 주의 의무를 점차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KBS 뉴스 이효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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