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대형할인점등에 설치된 무빙워크나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가다 사고가 나면 관리자보다는 사고를 당한 고객 자신의 책임이라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사용자들의 주의의무를 강조하는 판결입니다.
이효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74살 최 모 할머니는 지난 2005년 한 대형할인점에 갔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무빙워크를 타고 내려오다 갑자가 쇼핑카트가 넘어지면서 같이 쓰러진 것.
허리를 크게 다쳐 수술까지 했지만 제대로 걷지도 못할만큼 상태가 심각해지자 최 씨는 할인점측이 안전관리를 제대로 안했다며 2억대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할인점 측의 책임이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시설물의 하자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데다 반드시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할 의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손잡이를 잡으라는 안내문도 부착한 만큼 할인점은 안전관리 의무를 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인터뷰> 최기영(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 "사고 유형에 비춰 피고측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지난해 12월 서울고법도 쇼핑센터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가다 넘어져 다친 사건에 대한 소송에서 쇼핑센터 측의 책임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이 안전점검 등 관리자의 의무 만큼이나 사용자의 주의 의무를 점차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KBS 뉴스 이효용입니다.
대형할인점등에 설치된 무빙워크나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가다 사고가 나면 관리자보다는 사고를 당한 고객 자신의 책임이라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사용자들의 주의의무를 강조하는 판결입니다.
이효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74살 최 모 할머니는 지난 2005년 한 대형할인점에 갔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무빙워크를 타고 내려오다 갑자가 쇼핑카트가 넘어지면서 같이 쓰러진 것.
허리를 크게 다쳐 수술까지 했지만 제대로 걷지도 못할만큼 상태가 심각해지자 최 씨는 할인점측이 안전관리를 제대로 안했다며 2억대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할인점 측의 책임이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시설물의 하자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데다 반드시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할 의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손잡이를 잡으라는 안내문도 부착한 만큼 할인점은 안전관리 의무를 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인터뷰> 최기영(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 "사고 유형에 비춰 피고측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지난해 12월 서울고법도 쇼핑센터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가다 넘어져 다친 사건에 대한 소송에서 쇼핑센터 측의 책임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이 안전점검 등 관리자의 의무 만큼이나 사용자의 주의 의무를 점차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KBS 뉴스 이효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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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빙 워크 사고, 사용자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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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7-05-08 21:28:45
<앵커 멘트>
대형할인점등에 설치된 무빙워크나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가다 사고가 나면 관리자보다는 사고를 당한 고객 자신의 책임이라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사용자들의 주의의무를 강조하는 판결입니다.
이효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74살 최 모 할머니는 지난 2005년 한 대형할인점에 갔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무빙워크를 타고 내려오다 갑자가 쇼핑카트가 넘어지면서 같이 쓰러진 것.
허리를 크게 다쳐 수술까지 했지만 제대로 걷지도 못할만큼 상태가 심각해지자 최 씨는 할인점측이 안전관리를 제대로 안했다며 2억대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할인점 측의 책임이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시설물의 하자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데다 반드시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할 의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손잡이를 잡으라는 안내문도 부착한 만큼 할인점은 안전관리 의무를 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인터뷰> 최기영(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 "사고 유형에 비춰 피고측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지난해 12월 서울고법도 쇼핑센터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가다 넘어져 다친 사건에 대한 소송에서 쇼핑센터 측의 책임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이 안전점검 등 관리자의 의무 만큼이나 사용자의 주의 의무를 점차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KBS 뉴스 이효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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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용 기자 utilit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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