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회장 오늘 구속 여부 결정
입력 2007.05.11 (08:03)
수정 2007.05.1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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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폭행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오늘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습니다.
오늘 오후 늦게 김 회장의 구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서울중앙지법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희용 기자.
(네. 김희용입니다.)
오늘 영장실질심사, 김 회장의 구속 여부를 두고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까요?
<리포트>
네. 김 회장은 오늘 오전 10시 반 이곳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는데요.
법원이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잣대는 범죄 행위가 얼마나 중한지와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는지, 또 도주할 우려가 있는지 등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간에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김 회장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상 공동감금, 공동폭행 등 6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는데요.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진 주요 인사가 출국하는 등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
또 혐의 사실대로라면 대기업 회장이 직접 폭행에 가담하는 등 사안의 중대성도 커 영장이 발부될 것이란 관측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불구속 수사라는 대원칙을 갖고 있는데다 김 회장의 경우 폭행 전과가 없고 도주 우려도 적어 영장이 기각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는 등 법조계에서도 영장 발부 여부를 두고 시각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법원은 오후 늦게쯤 김 회장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KBS뉴스 김희용입니다.
폭행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오늘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습니다.
오늘 오후 늦게 김 회장의 구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서울중앙지법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희용 기자.
(네. 김희용입니다.)
오늘 영장실질심사, 김 회장의 구속 여부를 두고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까요?
<리포트>
네. 김 회장은 오늘 오전 10시 반 이곳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는데요.
법원이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잣대는 범죄 행위가 얼마나 중한지와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는지, 또 도주할 우려가 있는지 등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간에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김 회장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상 공동감금, 공동폭행 등 6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는데요.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진 주요 인사가 출국하는 등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
또 혐의 사실대로라면 대기업 회장이 직접 폭행에 가담하는 등 사안의 중대성도 커 영장이 발부될 것이란 관측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불구속 수사라는 대원칙을 갖고 있는데다 김 회장의 경우 폭행 전과가 없고 도주 우려도 적어 영장이 기각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는 등 법조계에서도 영장 발부 여부를 두고 시각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법원은 오후 늦게쯤 김 회장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KBS뉴스 김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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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연 회장 오늘 구속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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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7-05-11 06:52:30
- 수정2007-05-11 16:17:44
<앵커 멘트>
폭행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오늘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습니다.
오늘 오후 늦게 김 회장의 구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서울중앙지법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희용 기자.
(네. 김희용입니다.)
오늘 영장실질심사, 김 회장의 구속 여부를 두고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까요?
<리포트>
네. 김 회장은 오늘 오전 10시 반 이곳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는데요.
법원이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잣대는 범죄 행위가 얼마나 중한지와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는지, 또 도주할 우려가 있는지 등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간에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김 회장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상 공동감금, 공동폭행 등 6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는데요.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진 주요 인사가 출국하는 등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
또 혐의 사실대로라면 대기업 회장이 직접 폭행에 가담하는 등 사안의 중대성도 커 영장이 발부될 것이란 관측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불구속 수사라는 대원칙을 갖고 있는데다 김 회장의 경우 폭행 전과가 없고 도주 우려도 적어 영장이 기각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는 등 법조계에서도 영장 발부 여부를 두고 시각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법원은 오후 늦게쯤 김 회장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KBS뉴스 김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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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용 기자 emaninn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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