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 바이크’ 소비자 안전경보
입력 2007.05.31 (22:06)
수정 2007.05.31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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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근 레저용 소형 오토바이를 타다가 다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소비자 보호원이 안전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손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미니 바이크.
크기가 보통 오토바이의 절반도 안 됩니다.
마치 장난감 같습니다.
하지만 속도를 내면 시속 60킬로미터까지 달릴 수 있습니다.
그만큼 사고 위험도 큽니다.
<인터뷰> "둔턱 같은 데 지나는데, 핸들을 잡아주는 브라켓이 깨져버려서 우측으로 넘어져서 어깨를 좀 다쳤어요."
지난 2004년에는 한 건도 없었던 미니 바이크 안전사고가 지난해에는 10건, 올해 들어서는 벌써 9건이나 소비자원에 접수됐습니다.
사고 원인은 조작 미숙 등 사용자 부주의나 핸들 파손과 같은 제품 결함이 대부분입니다.
<인터뷰> "시동이 잘 꺼지기도 하고 이런 뒤의 부품들이 많이 풀려요."
미니 바이크를 탈 때는 헬멧과 무릎 보호대, 발에 맞는 운동화 등 알맞은 장비를 착용하고, 일반도로에서 미니 바이크를 타려면 반드시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미국과 유럽 등 다른 나라의 경우 이미 최고 속도를 시속 32~45킬로미터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기준이 없습니다.
<인터뷰>소비자원 : "사용자 안전수칙이나 사용연령 제한 등의 내용을 포함한 안전대책 마련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소비자원은 미니 바이크에 안전사고에 대한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KBS 뉴스 손은혜입니다.
최근 레저용 소형 오토바이를 타다가 다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소비자 보호원이 안전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손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미니 바이크.
크기가 보통 오토바이의 절반도 안 됩니다.
마치 장난감 같습니다.
하지만 속도를 내면 시속 60킬로미터까지 달릴 수 있습니다.
그만큼 사고 위험도 큽니다.
<인터뷰> "둔턱 같은 데 지나는데, 핸들을 잡아주는 브라켓이 깨져버려서 우측으로 넘어져서 어깨를 좀 다쳤어요."
지난 2004년에는 한 건도 없었던 미니 바이크 안전사고가 지난해에는 10건, 올해 들어서는 벌써 9건이나 소비자원에 접수됐습니다.
사고 원인은 조작 미숙 등 사용자 부주의나 핸들 파손과 같은 제품 결함이 대부분입니다.
<인터뷰> "시동이 잘 꺼지기도 하고 이런 뒤의 부품들이 많이 풀려요."
미니 바이크를 탈 때는 헬멧과 무릎 보호대, 발에 맞는 운동화 등 알맞은 장비를 착용하고, 일반도로에서 미니 바이크를 타려면 반드시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미국과 유럽 등 다른 나라의 경우 이미 최고 속도를 시속 32~45킬로미터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기준이 없습니다.
<인터뷰>소비자원 : "사용자 안전수칙이나 사용연령 제한 등의 내용을 포함한 안전대책 마련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소비자원은 미니 바이크에 안전사고에 대한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KBS 뉴스 손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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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니 바이크’ 소비자 안전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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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7-05-31 21:28:54
- 수정2007-05-31 22:08:59
<앵커 멘트>
최근 레저용 소형 오토바이를 타다가 다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소비자 보호원이 안전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손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미니 바이크.
크기가 보통 오토바이의 절반도 안 됩니다.
마치 장난감 같습니다.
하지만 속도를 내면 시속 60킬로미터까지 달릴 수 있습니다.
그만큼 사고 위험도 큽니다.
<인터뷰> "둔턱 같은 데 지나는데, 핸들을 잡아주는 브라켓이 깨져버려서 우측으로 넘어져서 어깨를 좀 다쳤어요."
지난 2004년에는 한 건도 없었던 미니 바이크 안전사고가 지난해에는 10건, 올해 들어서는 벌써 9건이나 소비자원에 접수됐습니다.
사고 원인은 조작 미숙 등 사용자 부주의나 핸들 파손과 같은 제품 결함이 대부분입니다.
<인터뷰> "시동이 잘 꺼지기도 하고 이런 뒤의 부품들이 많이 풀려요."
미니 바이크를 탈 때는 헬멧과 무릎 보호대, 발에 맞는 운동화 등 알맞은 장비를 착용하고, 일반도로에서 미니 바이크를 타려면 반드시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미국과 유럽 등 다른 나라의 경우 이미 최고 속도를 시속 32~45킬로미터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기준이 없습니다.
<인터뷰>소비자원 : "사용자 안전수칙이나 사용연령 제한 등의 내용을 포함한 안전대책 마련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소비자원은 미니 바이크에 안전사고에 대한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KBS 뉴스 손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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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은혜 기자 grace3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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