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65세 이상 노인 ‘월 9만 원’ 연금
입력 2007.06.26 (22:08)
수정 2007.06.26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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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내년 부터 예순다섯살의 노인들은 매달 9만원정도씩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한달에 60만원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시행령 내용을 최대수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요즘 노인들에겐 자녀들이 주는 용돈이 수입의 전부인 경우가 태반입니다.
<녹취>이00(75살): "애들 주는 걸로 해결하는 거지. 다른 거 어없어. 애들이 조금씩 보태주는 거지. 딸이 보태주고, 아들이 보태주고..."
기초 노령 연금법 시행령이 마련됨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70살 이상 7월부터는 65살 이상 노인들은 한 달에 9만 원정도씩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노인 3백만 명이 대상에 포함됩니다.
대상자 선정을 위해 보건복지부는 오는 10월부터 70살 이상 노인으로부터 연금 신청을 받고 석 달 동안 소득과 재산 조사를 벌입니다.
연금을 받으려면 근로나 사업, 재산 소득을 모두 합친 월 평균 소득인정액이 6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재산소득의 경우 5%의 환산율이 적용돼 2천만 원짜리 자동차는 월 8만 원, 3천만 원어치의 적금은 월 12만 5천 원의 소득이 있는 걸로 간주합니다.
다만 자녀가 주는 용돈은 제외됩니다.
<녹취>김용현(보건복지부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본부장): "노인이 자녀로부터 주는 사적이전소득은 효도 문화 확산을 위해 소득 범위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연금을 받기 위한 무분별한 증여를 막기 위해 증여된 재산은 5년간 본인의 재산으로 간주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최대수입니다.
내년 부터 예순다섯살의 노인들은 매달 9만원정도씩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한달에 60만원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시행령 내용을 최대수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요즘 노인들에겐 자녀들이 주는 용돈이 수입의 전부인 경우가 태반입니다.
<녹취>이00(75살): "애들 주는 걸로 해결하는 거지. 다른 거 어없어. 애들이 조금씩 보태주는 거지. 딸이 보태주고, 아들이 보태주고..."
기초 노령 연금법 시행령이 마련됨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70살 이상 7월부터는 65살 이상 노인들은 한 달에 9만 원정도씩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노인 3백만 명이 대상에 포함됩니다.
대상자 선정을 위해 보건복지부는 오는 10월부터 70살 이상 노인으로부터 연금 신청을 받고 석 달 동안 소득과 재산 조사를 벌입니다.
연금을 받으려면 근로나 사업, 재산 소득을 모두 합친 월 평균 소득인정액이 6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재산소득의 경우 5%의 환산율이 적용돼 2천만 원짜리 자동차는 월 8만 원, 3천만 원어치의 적금은 월 12만 5천 원의 소득이 있는 걸로 간주합니다.
다만 자녀가 주는 용돈은 제외됩니다.
<녹취>김용현(보건복지부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본부장): "노인이 자녀로부터 주는 사적이전소득은 효도 문화 확산을 위해 소득 범위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연금을 받기 위한 무분별한 증여를 막기 위해 증여된 재산은 5년간 본인의 재산으로 간주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최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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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65세 이상 노인 ‘월 9만 원’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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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7-06-26 21:26:30
- 수정2007-06-26 22:52:54
<앵커 멘트>
내년 부터 예순다섯살의 노인들은 매달 9만원정도씩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한달에 60만원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시행령 내용을 최대수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요즘 노인들에겐 자녀들이 주는 용돈이 수입의 전부인 경우가 태반입니다.
<녹취>이00(75살): "애들 주는 걸로 해결하는 거지. 다른 거 어없어. 애들이 조금씩 보태주는 거지. 딸이 보태주고, 아들이 보태주고..."
기초 노령 연금법 시행령이 마련됨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70살 이상 7월부터는 65살 이상 노인들은 한 달에 9만 원정도씩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노인 3백만 명이 대상에 포함됩니다.
대상자 선정을 위해 보건복지부는 오는 10월부터 70살 이상 노인으로부터 연금 신청을 받고 석 달 동안 소득과 재산 조사를 벌입니다.
연금을 받으려면 근로나 사업, 재산 소득을 모두 합친 월 평균 소득인정액이 6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재산소득의 경우 5%의 환산율이 적용돼 2천만 원짜리 자동차는 월 8만 원, 3천만 원어치의 적금은 월 12만 5천 원의 소득이 있는 걸로 간주합니다.
다만 자녀가 주는 용돈은 제외됩니다.
<녹취>김용현(보건복지부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본부장): "노인이 자녀로부터 주는 사적이전소득은 효도 문화 확산을 위해 소득 범위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연금을 받기 위한 무분별한 증여를 막기 위해 증여된 재산은 5년간 본인의 재산으로 간주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최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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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수 기자 freehea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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