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미터법 강제시행을 앞두고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일단 모레부터는 평이나 돈과 같은 비법정 단위를 쓰면 우선 대기업과 공공기관부터 단속 대상이 됩니다.
조현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건설사들의 아파트 광고입니다.
평을 사용하거나 '평' 대신 '형'이나 '타입'을 사용한 경우, 아예 단위를 붙이지 않은 경우, 모레부터는 모두 계량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평과 제곱미터를 함께 써도 안 됩니다.
단, 하단에 따로 제곱미터를 평수로 환산해 설명해주는 것은 허용됩니다.
감정원과 부동산 정보업체도 반드시 '평' 대신 '제곱미터'를 써야 합니다.
그런 만큼 사전 준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인터뷰> 김은경(스피드뱅크 리서치 팀장) : "과거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는 거의 손을 못 댈 정도로 엄청난 양을 변환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귀금속을 팔 때도 보증서나 계산서에 '돈'을 사용하거나 병기하면 안 됩니다.
전광판에 금값을 게시할 때에도 한돈 값이 아닌 1그램 값을 표시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는 최고 50만 원, 우선 대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평'과 '돈'에 대해서만 단속합니다.
<인터뷰> 윤병수(한국계량측정협회 교육부장) : "일단 첫 달에는 안내를 하고 그 다음에는 주의장과 경고장을 발부하고 그래도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겠습니다."
중소기업과 영세상인에게는 일단 과태료를 물리지 않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방침입니다.
평과 돈 이외의 단위에 대해서는 앞으로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잘 지켜지는지 살펴본 뒤 단속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조현진입니다.
미터법 강제시행을 앞두고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일단 모레부터는 평이나 돈과 같은 비법정 단위를 쓰면 우선 대기업과 공공기관부터 단속 대상이 됩니다.
조현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건설사들의 아파트 광고입니다.
평을 사용하거나 '평' 대신 '형'이나 '타입'을 사용한 경우, 아예 단위를 붙이지 않은 경우, 모레부터는 모두 계량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평과 제곱미터를 함께 써도 안 됩니다.
단, 하단에 따로 제곱미터를 평수로 환산해 설명해주는 것은 허용됩니다.
감정원과 부동산 정보업체도 반드시 '평' 대신 '제곱미터'를 써야 합니다.
그런 만큼 사전 준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인터뷰> 김은경(스피드뱅크 리서치 팀장) : "과거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는 거의 손을 못 댈 정도로 엄청난 양을 변환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귀금속을 팔 때도 보증서나 계산서에 '돈'을 사용하거나 병기하면 안 됩니다.
전광판에 금값을 게시할 때에도 한돈 값이 아닌 1그램 값을 표시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는 최고 50만 원, 우선 대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평'과 '돈'에 대해서만 단속합니다.
<인터뷰> 윤병수(한국계량측정협회 교육부장) : "일단 첫 달에는 안내를 하고 그 다음에는 주의장과 경고장을 발부하고 그래도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겠습니다."
중소기업과 영세상인에게는 일단 과태료를 물리지 않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방침입니다.
평과 돈 이외의 단위에 대해서는 앞으로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잘 지켜지는지 살펴본 뒤 단속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조현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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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돈’ 대기업·공공기관부터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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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7-06-29 21:32:50
<앵커 멘트>
미터법 강제시행을 앞두고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일단 모레부터는 평이나 돈과 같은 비법정 단위를 쓰면 우선 대기업과 공공기관부터 단속 대상이 됩니다.
조현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건설사들의 아파트 광고입니다.
평을 사용하거나 '평' 대신 '형'이나 '타입'을 사용한 경우, 아예 단위를 붙이지 않은 경우, 모레부터는 모두 계량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평과 제곱미터를 함께 써도 안 됩니다.
단, 하단에 따로 제곱미터를 평수로 환산해 설명해주는 것은 허용됩니다.
감정원과 부동산 정보업체도 반드시 '평' 대신 '제곱미터'를 써야 합니다.
그런 만큼 사전 준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인터뷰> 김은경(스피드뱅크 리서치 팀장) : "과거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는 거의 손을 못 댈 정도로 엄청난 양을 변환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귀금속을 팔 때도 보증서나 계산서에 '돈'을 사용하거나 병기하면 안 됩니다.
전광판에 금값을 게시할 때에도 한돈 값이 아닌 1그램 값을 표시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는 최고 50만 원, 우선 대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평'과 '돈'에 대해서만 단속합니다.
<인터뷰> 윤병수(한국계량측정협회 교육부장) : "일단 첫 달에는 안내를 하고 그 다음에는 주의장과 경고장을 발부하고 그래도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겠습니다."
중소기업과 영세상인에게는 일단 과태료를 물리지 않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방침입니다.
평과 돈 이외의 단위에 대해서는 앞으로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잘 지켜지는지 살펴본 뒤 단속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조현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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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진 기자 jh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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