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인터넷 규제 조항’ 실효성 논란
입력 2007.07.02 (22:07)
수정 2007.07.02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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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인터넷 댓글과 UCC를 통해 특정후보에 대한 찬반 운동을 하지 못하게 한 선관위의 조처를 놓고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자칫 범죄자만 양산할 것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성래 기자가 심층보도합니다.
<리포트>
네티즌들이 중앙선관위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선관위가 선거 180일 전부터 인터넷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ucc와 댓글을 처벌할 수 있다는 지침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에선 불복종운동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선관위 홈페이지는 '나를 고발하라'는 항의글이 빗발칩니다.
허위사실도 아닌 찬반 의견표명까지 막는 것은 너무 하다는 게 네티즌 들의 입장입니다.
<인터뷰> 임문교(대학생) : "허위사실 유포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이면 올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법에 따른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선관위는 밝힙니다.
<인터뷰> 임성규(중앙선관위 사이버 감시팀장) : "반복적으로 의도적으로 올리면 단속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어디까지가 의도적이고 반복적인지 등 기준이 불명확하다고 시민단체들은 지적합니다.
<인터뷰> 송호창(변호사/참여연대) : "이 후보가 돼야 한다고 말하면 위법이고 됐으면 좋겠다고 하면 위법이 아니다.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
지나친 규제는 돈 안드는 선거에도 배치되고 실효성도 없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칫 범죄자만 양산할 가능성도 있고 외국 사이트를 경유할 경우 현실적으로 단속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인터뷰> 강원택(숭실대 교수) : "오히려 장려를 해야 된다."
실제로 선관위는 단속이 시작된지 열흘이 지났는데도 단 한 명도 수사의뢰하거나 고발하지 못하고 문제된 댓글이나 UCC를 삭제하기만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UCC로 인해 당락이 바뀌는 경우까지 생기고 있지만 규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인터넷으로 지지나 반대의사를 표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제출돼 있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규제를 푸는데 썩 흔쾌한 표정은 아닙니다.
사이버상의 논란이 국회로 연장될 조짐입니다.
KBS 뉴스 박성래입니다.
인터넷 댓글과 UCC를 통해 특정후보에 대한 찬반 운동을 하지 못하게 한 선관위의 조처를 놓고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자칫 범죄자만 양산할 것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성래 기자가 심층보도합니다.
<리포트>
네티즌들이 중앙선관위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선관위가 선거 180일 전부터 인터넷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ucc와 댓글을 처벌할 수 있다는 지침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에선 불복종운동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선관위 홈페이지는 '나를 고발하라'는 항의글이 빗발칩니다.
허위사실도 아닌 찬반 의견표명까지 막는 것은 너무 하다는 게 네티즌 들의 입장입니다.
<인터뷰> 임문교(대학생) : "허위사실 유포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이면 올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법에 따른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선관위는 밝힙니다.
<인터뷰> 임성규(중앙선관위 사이버 감시팀장) : "반복적으로 의도적으로 올리면 단속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어디까지가 의도적이고 반복적인지 등 기준이 불명확하다고 시민단체들은 지적합니다.
<인터뷰> 송호창(변호사/참여연대) : "이 후보가 돼야 한다고 말하면 위법이고 됐으면 좋겠다고 하면 위법이 아니다.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
지나친 규제는 돈 안드는 선거에도 배치되고 실효성도 없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칫 범죄자만 양산할 가능성도 있고 외국 사이트를 경유할 경우 현실적으로 단속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인터뷰> 강원택(숭실대 교수) : "오히려 장려를 해야 된다."
실제로 선관위는 단속이 시작된지 열흘이 지났는데도 단 한 명도 수사의뢰하거나 고발하지 못하고 문제된 댓글이나 UCC를 삭제하기만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UCC로 인해 당락이 바뀌는 경우까지 생기고 있지만 규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인터넷으로 지지나 반대의사를 표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제출돼 있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규제를 푸는데 썩 흔쾌한 표정은 아닙니다.
사이버상의 논란이 국회로 연장될 조짐입니다.
KBS 뉴스 박성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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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층취재] ‘인터넷 규제 조항’ 실효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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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7-07-02 21:16:31
- 수정2007-07-02 22:33:19
<앵커 멘트>
인터넷 댓글과 UCC를 통해 특정후보에 대한 찬반 운동을 하지 못하게 한 선관위의 조처를 놓고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자칫 범죄자만 양산할 것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성래 기자가 심층보도합니다.
<리포트>
네티즌들이 중앙선관위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선관위가 선거 180일 전부터 인터넷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ucc와 댓글을 처벌할 수 있다는 지침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에선 불복종운동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선관위 홈페이지는 '나를 고발하라'는 항의글이 빗발칩니다.
허위사실도 아닌 찬반 의견표명까지 막는 것은 너무 하다는 게 네티즌 들의 입장입니다.
<인터뷰> 임문교(대학생) : "허위사실 유포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이면 올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법에 따른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선관위는 밝힙니다.
<인터뷰> 임성규(중앙선관위 사이버 감시팀장) : "반복적으로 의도적으로 올리면 단속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어디까지가 의도적이고 반복적인지 등 기준이 불명확하다고 시민단체들은 지적합니다.
<인터뷰> 송호창(변호사/참여연대) : "이 후보가 돼야 한다고 말하면 위법이고 됐으면 좋겠다고 하면 위법이 아니다.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
지나친 규제는 돈 안드는 선거에도 배치되고 실효성도 없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칫 범죄자만 양산할 가능성도 있고 외국 사이트를 경유할 경우 현실적으로 단속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인터뷰> 강원택(숭실대 교수) : "오히려 장려를 해야 된다."
실제로 선관위는 단속이 시작된지 열흘이 지났는데도 단 한 명도 수사의뢰하거나 고발하지 못하고 문제된 댓글이나 UCC를 삭제하기만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UCC로 인해 당락이 바뀌는 경우까지 생기고 있지만 규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인터넷으로 지지나 반대의사를 표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제출돼 있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규제를 푸는데 썩 흔쾌한 표정은 아닙니다.
사이버상의 논란이 국회로 연장될 조짐입니다.
KBS 뉴스 박성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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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래 기자 pasur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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