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사이버 공간에서 대선 주자를 상습적으로 비방해온 사람이 구속됐습니다.
이인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45살 전 모씨가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1년 동안 인터넷에 올린 글은 15개 사이트에 모두 천백여 차례나 됩니다.
경찰조사 결과 전 씨는 특정 대선 예비후보에 대해 출생과 가족 상황 등을 묘사하며 인신 모독 수준의 비방글을 올린 반면 다른 경쟁 후보에 대해서는 노골적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 씨가 '한빛 농사꾼' 등의 필명으로 사이버 논객을 자처하며 인터넷과 언론사 게시판 등에 상습적으로 올린 글을 모두 인쇄하면 A4 용지로 만4천여 장 분량입니다.
<인터뷰> 심재영(부산지방경찰청) : "사이버수사팀장 사회에 대한 불만으로 한 후보를 지속적으로 비방하고 또 한후보는 지지하는 글을 써왔다."
전 씨는 지난해 지방선거에서도 특정 정당을 비방한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상태입니다.
경찰은 전 씨가 집행유예 상태에서 비방 글의 정도가 심해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박용수(부산선관위) : "선거범죄조사담당관 단순한 의사표현을 하는 것은 괜찮지만 지속적으로 악의적인 글을 게시판에 쓰거나 다른 사이트에 퍼갈 경우 선거법에 위반된다."
선관위가 사이버상의 특정 후보 지지나 반대 글 등에 대한 처벌 의지를 밝힌 이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자가 나오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KBS 뉴스 이인수입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대선 주자를 상습적으로 비방해온 사람이 구속됐습니다.
이인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45살 전 모씨가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1년 동안 인터넷에 올린 글은 15개 사이트에 모두 천백여 차례나 됩니다.
경찰조사 결과 전 씨는 특정 대선 예비후보에 대해 출생과 가족 상황 등을 묘사하며 인신 모독 수준의 비방글을 올린 반면 다른 경쟁 후보에 대해서는 노골적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 씨가 '한빛 농사꾼' 등의 필명으로 사이버 논객을 자처하며 인터넷과 언론사 게시판 등에 상습적으로 올린 글을 모두 인쇄하면 A4 용지로 만4천여 장 분량입니다.
<인터뷰> 심재영(부산지방경찰청) : "사이버수사팀장 사회에 대한 불만으로 한 후보를 지속적으로 비방하고 또 한후보는 지지하는 글을 써왔다."
전 씨는 지난해 지방선거에서도 특정 정당을 비방한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상태입니다.
경찰은 전 씨가 집행유예 상태에서 비방 글의 정도가 심해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박용수(부산선관위) : "선거범죄조사담당관 단순한 의사표현을 하는 것은 괜찮지만 지속적으로 악의적인 글을 게시판에 쓰거나 다른 사이트에 퍼갈 경우 선거법에 위반된다."
선관위가 사이버상의 특정 후보 지지나 반대 글 등에 대한 처벌 의지를 밝힌 이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자가 나오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KBS 뉴스 이인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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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 예비 후보 비방’ 40대 첫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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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7-07-03 21:16:56
<앵커 멘트>
사이버 공간에서 대선 주자를 상습적으로 비방해온 사람이 구속됐습니다.
이인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45살 전 모씨가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1년 동안 인터넷에 올린 글은 15개 사이트에 모두 천백여 차례나 됩니다.
경찰조사 결과 전 씨는 특정 대선 예비후보에 대해 출생과 가족 상황 등을 묘사하며 인신 모독 수준의 비방글을 올린 반면 다른 경쟁 후보에 대해서는 노골적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 씨가 '한빛 농사꾼' 등의 필명으로 사이버 논객을 자처하며 인터넷과 언론사 게시판 등에 상습적으로 올린 글을 모두 인쇄하면 A4 용지로 만4천여 장 분량입니다.
<인터뷰> 심재영(부산지방경찰청) : "사이버수사팀장 사회에 대한 불만으로 한 후보를 지속적으로 비방하고 또 한후보는 지지하는 글을 써왔다."
전 씨는 지난해 지방선거에서도 특정 정당을 비방한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상태입니다.
경찰은 전 씨가 집행유예 상태에서 비방 글의 정도가 심해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박용수(부산선관위) : "선거범죄조사담당관 단순한 의사표현을 하는 것은 괜찮지만 지속적으로 악의적인 글을 게시판에 쓰거나 다른 사이트에 퍼갈 경우 선거법에 위반된다."
선관위가 사이버상의 특정 후보 지지나 반대 글 등에 대한 처벌 의지를 밝힌 이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자가 나오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KBS 뉴스 이인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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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수 기자 long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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