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눈 속이는 휴대전화 ‘약정할인제’
입력 2007.07.04 (22:03)
수정 2007.07.04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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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휴대전화 단말기를 바꿀 때 오래쓰면 요금을 할인해 준다는 약정할인제 많이 들어보셨을겁니다.
그런데 대리점이 당초 설명과 실제 할인폭은 달랐습니다.
복잡한 요금 약관으로 눈속임하는 약정할인제 한승복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휴대전화기를 바꿀 때 흔히 이동통신 대리점들은 오래 가입하면 요금을 깎아주는 약정할인제를 권합니다.
<인터뷰> 김혜경(서울 창신동) : "24개월 동안 몇%로 할인해주기 때문에 계산을 하면 핸드폰 가격이 빠진다. 무료로 사는 거나 다름없다. 이런 식으로..."
휴대전화 회사의 약정할인 약관입니다. 1년 반이나 2년을 쓰면 요금 구간별로 통화료를 15%에서 40%까지 깎아준다고 돼 있습니다.
<인터뷰> 진실희(서울 응암동) : "예를 들어서 4만 5천 원 썼다. 그러면 4만5천 원 곱하기 20% 해서 그 금액이 빠지는 것 아닌가요?"
그러나 실제 계산방식은 다릅니다.
18개월 약정에서 통화료가 4만 5천 원이라면 2만 원까지는 0%, 2만~4만 원까지는 15%, 4만 원 이상은 20% 할인을 적용합니다.
모두 합하면 할인 혜택은 4천 원에 불과합니다.
4만5천 원 전액에 대해서 20% 할인율을 적용한 9천 원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하지만 요금고지서에는 단순히 할인금액만 표시되기 때문에 소비자가 이런 사실을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결국 휴대전화 회사들은 소비자들이 실제보다 더 큰 혜택을 보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눈속임 약관을 통해 가입자를 끌어모으고 있는 셈입니다.
통신위원회는 이런 약관이 명백히 소비자에게 불리하다고 보고 시정하도록 했습니다.
KBS 뉴스 한승복입니다.
휴대전화 단말기를 바꿀 때 오래쓰면 요금을 할인해 준다는 약정할인제 많이 들어보셨을겁니다.
그런데 대리점이 당초 설명과 실제 할인폭은 달랐습니다.
복잡한 요금 약관으로 눈속임하는 약정할인제 한승복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휴대전화기를 바꿀 때 흔히 이동통신 대리점들은 오래 가입하면 요금을 깎아주는 약정할인제를 권합니다.
<인터뷰> 김혜경(서울 창신동) : "24개월 동안 몇%로 할인해주기 때문에 계산을 하면 핸드폰 가격이 빠진다. 무료로 사는 거나 다름없다. 이런 식으로..."
휴대전화 회사의 약정할인 약관입니다. 1년 반이나 2년을 쓰면 요금 구간별로 통화료를 15%에서 40%까지 깎아준다고 돼 있습니다.
<인터뷰> 진실희(서울 응암동) : "예를 들어서 4만 5천 원 썼다. 그러면 4만5천 원 곱하기 20% 해서 그 금액이 빠지는 것 아닌가요?"
그러나 실제 계산방식은 다릅니다.
18개월 약정에서 통화료가 4만 5천 원이라면 2만 원까지는 0%, 2만~4만 원까지는 15%, 4만 원 이상은 20% 할인을 적용합니다.
모두 합하면 할인 혜택은 4천 원에 불과합니다.
4만5천 원 전액에 대해서 20% 할인율을 적용한 9천 원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하지만 요금고지서에는 단순히 할인금액만 표시되기 때문에 소비자가 이런 사실을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결국 휴대전화 회사들은 소비자들이 실제보다 더 큰 혜택을 보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눈속임 약관을 통해 가입자를 끌어모으고 있는 셈입니다.
통신위원회는 이런 약관이 명백히 소비자에게 불리하다고 보고 시정하도록 했습니다.
KBS 뉴스 한승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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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눈 속이는 휴대전화 ‘약정할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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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7-07-04 21:25:04
- 수정2007-07-04 22:31:52
<앵커 멘트>
휴대전화 단말기를 바꿀 때 오래쓰면 요금을 할인해 준다는 약정할인제 많이 들어보셨을겁니다.
그런데 대리점이 당초 설명과 실제 할인폭은 달랐습니다.
복잡한 요금 약관으로 눈속임하는 약정할인제 한승복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휴대전화기를 바꿀 때 흔히 이동통신 대리점들은 오래 가입하면 요금을 깎아주는 약정할인제를 권합니다.
<인터뷰> 김혜경(서울 창신동) : "24개월 동안 몇%로 할인해주기 때문에 계산을 하면 핸드폰 가격이 빠진다. 무료로 사는 거나 다름없다. 이런 식으로..."
휴대전화 회사의 약정할인 약관입니다. 1년 반이나 2년을 쓰면 요금 구간별로 통화료를 15%에서 40%까지 깎아준다고 돼 있습니다.
<인터뷰> 진실희(서울 응암동) : "예를 들어서 4만 5천 원 썼다. 그러면 4만5천 원 곱하기 20% 해서 그 금액이 빠지는 것 아닌가요?"
그러나 실제 계산방식은 다릅니다.
18개월 약정에서 통화료가 4만 5천 원이라면 2만 원까지는 0%, 2만~4만 원까지는 15%, 4만 원 이상은 20% 할인을 적용합니다.
모두 합하면 할인 혜택은 4천 원에 불과합니다.
4만5천 원 전액에 대해서 20% 할인율을 적용한 9천 원의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하지만 요금고지서에는 단순히 할인금액만 표시되기 때문에 소비자가 이런 사실을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결국 휴대전화 회사들은 소비자들이 실제보다 더 큰 혜택을 보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눈속임 약관을 통해 가입자를 끌어모으고 있는 셈입니다.
통신위원회는 이런 약관이 명백히 소비자에게 불리하다고 보고 시정하도록 했습니다.
KBS 뉴스 한승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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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복 기자 seungbo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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