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이번 2차 남북정상회담은 추진과정은 철저히 비공개였지만, 공식 기관을 통해 이뤄졌습니다. 1차 남북정상회담 추진과정과의 차이점을 강민수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은 정상회담 추진 과정이 공식채널을 통해 이뤄졌다는 점입니다.
우리측은 김만복 국가정보원장, 북한은 김양건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이 비공개 특사 역할을 했습니다.
<녹취> 천호선(청와대 대변인) : "가장 적합한 공식기관 통해 이뤄졌다. 남북관계 안정화.투명화 좋은 선례될 것."
지난 2000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비밀 특사 자격으로 박지원 문화관광부 장관이 북측 송호경 아태위 부위원장과 만났던 것과 비교됩니다.
<녹취> 박지원(지난 2000년 4월 10일) : "3월 22일 날 북경에서 접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측의 내용을 최종 통보하고..."
대북 특사를 이처럼 공식화 한 것은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른 것입니다.
지난 2000년 1차 정상회담의 추진이 '뒷거래' 비판을 받으며 대북송금 특검이라는 후유증을 낳자 지난 2004년 발의돼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앞으로 정상회담과 관련한 남북 합의문을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비준.공포하기로 한 것도 이 법에 따른 것입니다.
결국 이번 정상회담의 추진과정은 최소한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남북 관계를 대통령의 '통치영역'이 아닌 법적 영역으로 처음 공식화 했다는 의미를 갖게 됐습니다.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
이번 2차 남북정상회담은 추진과정은 철저히 비공개였지만, 공식 기관을 통해 이뤄졌습니다. 1차 남북정상회담 추진과정과의 차이점을 강민수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은 정상회담 추진 과정이 공식채널을 통해 이뤄졌다는 점입니다.
우리측은 김만복 국가정보원장, 북한은 김양건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이 비공개 특사 역할을 했습니다.
<녹취> 천호선(청와대 대변인) : "가장 적합한 공식기관 통해 이뤄졌다. 남북관계 안정화.투명화 좋은 선례될 것."
지난 2000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비밀 특사 자격으로 박지원 문화관광부 장관이 북측 송호경 아태위 부위원장과 만났던 것과 비교됩니다.
<녹취> 박지원(지난 2000년 4월 10일) : "3월 22일 날 북경에서 접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측의 내용을 최종 통보하고..."
대북 특사를 이처럼 공식화 한 것은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른 것입니다.
지난 2000년 1차 정상회담의 추진이 '뒷거래' 비판을 받으며 대북송금 특검이라는 후유증을 낳자 지난 2004년 발의돼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앞으로 정상회담과 관련한 남북 합의문을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비준.공포하기로 한 것도 이 법에 따른 것입니다.
결국 이번 정상회담의 추진과정은 최소한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남북 관계를 대통령의 '통치영역'이 아닌 법적 영역으로 처음 공식화 했다는 의미를 갖게 됐습니다.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추진 과정 무엇이 달라졌나?
-
- 입력 2007-08-08 21:04:54
<앵커 멘트>
이번 2차 남북정상회담은 추진과정은 철저히 비공개였지만, 공식 기관을 통해 이뤄졌습니다. 1차 남북정상회담 추진과정과의 차이점을 강민수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은 정상회담 추진 과정이 공식채널을 통해 이뤄졌다는 점입니다.
우리측은 김만복 국가정보원장, 북한은 김양건 노동당 통일전선부장이 비공개 특사 역할을 했습니다.
<녹취> 천호선(청와대 대변인) : "가장 적합한 공식기관 통해 이뤄졌다. 남북관계 안정화.투명화 좋은 선례될 것."
지난 2000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비밀 특사 자격으로 박지원 문화관광부 장관이 북측 송호경 아태위 부위원장과 만났던 것과 비교됩니다.
<녹취> 박지원(지난 2000년 4월 10일) : "3월 22일 날 북경에서 접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측의 내용을 최종 통보하고..."
대북 특사를 이처럼 공식화 한 것은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른 것입니다.
지난 2000년 1차 정상회담의 추진이 '뒷거래' 비판을 받으며 대북송금 특검이라는 후유증을 낳자 지난 2004년 발의돼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앞으로 정상회담과 관련한 남북 합의문을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비준.공포하기로 한 것도 이 법에 따른 것입니다.
결국 이번 정상회담의 추진과정은 최소한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남북 관계를 대통령의 '통치영역'이 아닌 법적 영역으로 처음 공식화 했다는 의미를 갖게 됐습니다.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
-
-
강민수 기자 mandoo@kbs.co.kr
강민수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슈
2007 남북 정상회담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