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레저스포츠 발목잡는 수상레저안전법
입력 2007.08.22 (22:51)
수정 2007.08.23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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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지만 해양레저스포츠는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원인 중 단속 위주의 수상레저안전법이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김계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우리나라 서핑 메카중의 하나인 부산 송정해수욕장.
그러나 이곳에서의 서핑은 엄밀히 말하면 모두 불법입니다.
구청으로부터 바다사용 허가, 이른바 공유수면 점용, 사용허가를 받지 못해 사실상 불법영업 상태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이한림(서핑보드 대여점 대표): "10년 정도 영업했는데 이후 법이 제정되고 허가가 나야 되는데 허가가 안난다"
광안리해수욕장에서도 올 여름 사단법인 한국해양스포츠회가 공유수면 사용허가를 받아 내기 전까지는 모두 불법영업을 해 왔습니다.
지난 2000년 시행된 수상레저안전법은 공유수면 사용허가가 없으면 바다에서 레저사업을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모든 자치단체가 안전을 이유로 사용허가를 내주지 않아 불법만 양산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송경찬(해양레포츠 대여점 대표): "전국에 한 900곳 샵이 있는데 95% 정도가 불법인 것으로 파악된다"
정식 허가를 받더라도 문제는 또 있습니다.
요트나 윈드서핑 등 대부분의 무동력 바다 스포츠가 바람이 불어야 가능한 데 현행법은 풍랑주의보만 내려도 바다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박기철(요트 전 국가대표 감독): "발전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완전히 발목을 잡고 있다"
수상레저안전법의 비현실성에 대한 체육계의 비난이 쏟아지고 개정건의에 헌법소원까지 줄을 잇고 있지만 관계당국의 인식부족으로 해양스포츠는 물론 관광산업까지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KBS뉴스 김계애입니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지만 해양레저스포츠는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원인 중 단속 위주의 수상레저안전법이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김계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우리나라 서핑 메카중의 하나인 부산 송정해수욕장.
그러나 이곳에서의 서핑은 엄밀히 말하면 모두 불법입니다.
구청으로부터 바다사용 허가, 이른바 공유수면 점용, 사용허가를 받지 못해 사실상 불법영업 상태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이한림(서핑보드 대여점 대표): "10년 정도 영업했는데 이후 법이 제정되고 허가가 나야 되는데 허가가 안난다"
광안리해수욕장에서도 올 여름 사단법인 한국해양스포츠회가 공유수면 사용허가를 받아 내기 전까지는 모두 불법영업을 해 왔습니다.
지난 2000년 시행된 수상레저안전법은 공유수면 사용허가가 없으면 바다에서 레저사업을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모든 자치단체가 안전을 이유로 사용허가를 내주지 않아 불법만 양산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송경찬(해양레포츠 대여점 대표): "전국에 한 900곳 샵이 있는데 95% 정도가 불법인 것으로 파악된다"
정식 허가를 받더라도 문제는 또 있습니다.
요트나 윈드서핑 등 대부분의 무동력 바다 스포츠가 바람이 불어야 가능한 데 현행법은 풍랑주의보만 내려도 바다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박기철(요트 전 국가대표 감독): "발전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완전히 발목을 잡고 있다"
수상레저안전법의 비현실성에 대한 체육계의 비난이 쏟아지고 개정건의에 헌법소원까지 줄을 잇고 있지만 관계당국의 인식부족으로 해양스포츠는 물론 관광산업까지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KBS뉴스 김계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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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레저스포츠 발목잡는 수상레저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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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7-08-22 21:50:49
- 수정2007-08-23 09:28:18
<앵커 멘트>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지만 해양레저스포츠는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원인 중 단속 위주의 수상레저안전법이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김계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우리나라 서핑 메카중의 하나인 부산 송정해수욕장.
그러나 이곳에서의 서핑은 엄밀히 말하면 모두 불법입니다.
구청으로부터 바다사용 허가, 이른바 공유수면 점용, 사용허가를 받지 못해 사실상 불법영업 상태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이한림(서핑보드 대여점 대표): "10년 정도 영업했는데 이후 법이 제정되고 허가가 나야 되는데 허가가 안난다"
광안리해수욕장에서도 올 여름 사단법인 한국해양스포츠회가 공유수면 사용허가를 받아 내기 전까지는 모두 불법영업을 해 왔습니다.
지난 2000년 시행된 수상레저안전법은 공유수면 사용허가가 없으면 바다에서 레저사업을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모든 자치단체가 안전을 이유로 사용허가를 내주지 않아 불법만 양산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송경찬(해양레포츠 대여점 대표): "전국에 한 900곳 샵이 있는데 95% 정도가 불법인 것으로 파악된다"
정식 허가를 받더라도 문제는 또 있습니다.
요트나 윈드서핑 등 대부분의 무동력 바다 스포츠가 바람이 불어야 가능한 데 현행법은 풍랑주의보만 내려도 바다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박기철(요트 전 국가대표 감독): "발전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완전히 발목을 잡고 있다"
수상레저안전법의 비현실성에 대한 체육계의 비난이 쏟아지고 개정건의에 헌법소원까지 줄을 잇고 있지만 관계당국의 인식부족으로 해양스포츠는 물론 관광산업까지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KBS뉴스 김계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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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애 기자 stone91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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