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레저스포츠 발목잡는 수상레저안전법

입력 2007.08.22 (22:51) 수정 2007.08.23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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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지만 해양레저스포츠는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원인 중 단속 위주의 수상레저안전법이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김계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우리나라 서핑 메카중의 하나인 부산 송정해수욕장.

그러나 이곳에서의 서핑은 엄밀히 말하면 모두 불법입니다.

구청으로부터 바다사용 허가, 이른바 공유수면 점용, 사용허가를 받지 못해 사실상 불법영업 상태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이한림(서핑보드 대여점 대표): "10년 정도 영업했는데 이후 법이 제정되고 허가가 나야 되는데 허가가 안난다"

광안리해수욕장에서도 올 여름 사단법인 한국해양스포츠회가 공유수면 사용허가를 받아 내기 전까지는 모두 불법영업을 해 왔습니다.

지난 2000년 시행된 수상레저안전법은 공유수면 사용허가가 없으면 바다에서 레저사업을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모든 자치단체가 안전을 이유로 사용허가를 내주지 않아 불법만 양산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송경찬(해양레포츠 대여점 대표): "전국에 한 900곳 샵이 있는데 95% 정도가 불법인 것으로 파악된다"

정식 허가를 받더라도 문제는 또 있습니다.

요트나 윈드서핑 등 대부분의 무동력 바다 스포츠가 바람이 불어야 가능한 데 현행법은 풍랑주의보만 내려도 바다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박기철(요트 전 국가대표 감독): "발전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완전히 발목을 잡고 있다"

수상레저안전법의 비현실성에 대한 체육계의 비난이 쏟아지고 개정건의에 헌법소원까지 줄을 잇고 있지만 관계당국의 인식부족으로 해양스포츠는 물론 관광산업까지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KBS뉴스 김계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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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레저스포츠 발목잡는 수상레저안전법
    • 입력 2007-08-22 21:50:49
    • 수정2007-08-23 09:2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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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지만 해양레저스포츠는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원인 중 단속 위주의 수상레저안전법이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김계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우리나라 서핑 메카중의 하나인 부산 송정해수욕장. 그러나 이곳에서의 서핑은 엄밀히 말하면 모두 불법입니다. 구청으로부터 바다사용 허가, 이른바 공유수면 점용, 사용허가를 받지 못해 사실상 불법영업 상태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이한림(서핑보드 대여점 대표): "10년 정도 영업했는데 이후 법이 제정되고 허가가 나야 되는데 허가가 안난다" 광안리해수욕장에서도 올 여름 사단법인 한국해양스포츠회가 공유수면 사용허가를 받아 내기 전까지는 모두 불법영업을 해 왔습니다. 지난 2000년 시행된 수상레저안전법은 공유수면 사용허가가 없으면 바다에서 레저사업을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모든 자치단체가 안전을 이유로 사용허가를 내주지 않아 불법만 양산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송경찬(해양레포츠 대여점 대표): "전국에 한 900곳 샵이 있는데 95% 정도가 불법인 것으로 파악된다" 정식 허가를 받더라도 문제는 또 있습니다. 요트나 윈드서핑 등 대부분의 무동력 바다 스포츠가 바람이 불어야 가능한 데 현행법은 풍랑주의보만 내려도 바다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박기철(요트 전 국가대표 감독): "발전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완전히 발목을 잡고 있다" 수상레저안전법의 비현실성에 대한 체육계의 비난이 쏟아지고 개정건의에 헌법소원까지 줄을 잇고 있지만 관계당국의 인식부족으로 해양스포츠는 물론 관광산업까지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KBS뉴스 김계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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