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가점제 이렇게 계산한다

입력 2007.08.23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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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다음달 17일부터 가점제를 적용한 주택 청약접수가 시작됩니다.
청약점수는 어떻게 계산하면 되는지 구본국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리포트>

청약가점제는 무주택 기간이 32점, 부양가족수가 35점, 그리고 통장가입기간이 17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84점이 만점인데요.

항목별로 보면 무주택 기간의 경우 1년이 늘 때마다 2점이 증가합니다.

무주택 자격은 원칙적으로 만 30살부터 적용하되 그 이전에 결혼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부양가족의 경우는 1명이 늘어날 때마다 5점씩 높아지는데요.

60살 이상 직계존속의 경우 3년 이상 함께 살아야 점수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60살 이상 직계손족이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2주택부터 한 채에 5점씩 점수가 깎입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1년 미만일 경우 2점이고 1년이 늘어날 때마다 1점씩 올라갑니다.


가점제는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의 75%, 전용 85㎡ 초과는 50%에 대해 실시됩니다.


인터넷으로 청약하려는 사람은 먼저 전자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 인터넷 청약 가상체험관에서 미리 청약연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KBS 뉴스 구본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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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약 가점제 이렇게 계산한다
    • 입력 2007-08-23 21:06:56
    뉴스 9
<앵커 멘트> 다음달 17일부터 가점제를 적용한 주택 청약접수가 시작됩니다. 청약점수는 어떻게 계산하면 되는지 구본국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리포트> 청약가점제는 무주택 기간이 32점, 부양가족수가 35점, 그리고 통장가입기간이 17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84점이 만점인데요. 항목별로 보면 무주택 기간의 경우 1년이 늘 때마다 2점이 증가합니다. 무주택 자격은 원칙적으로 만 30살부터 적용하되 그 이전에 결혼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부양가족의 경우는 1명이 늘어날 때마다 5점씩 높아지는데요. 60살 이상 직계존속의 경우 3년 이상 함께 살아야 점수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60살 이상 직계손족이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2주택부터 한 채에 5점씩 점수가 깎입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1년 미만일 경우 2점이고 1년이 늘어날 때마다 1점씩 올라갑니다. 가점제는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의 75%, 전용 85㎡ 초과는 50%에 대해 실시됩니다. 인터넷으로 청약하려는 사람은 먼저 전자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 인터넷 청약 가상체험관에서 미리 청약연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KBS 뉴스 구본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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