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추적] 허울뿐인 ‘공개 공지’, 통행권 가로막아

입력 2007.08.27 (22:12) 수정 2007.08.27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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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형건물에는 일반인들도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공개공지란 공간이 있습니다.

주상복합 아파트들은 이 공간을 제공하는 대신 용도변경이나 용적률에서 혜택을 받는데, 정작 완공된 후 슬그머니 이 공개공지를 사실상 폐쇄하는 얌체 아파트들이 적지 않습니다.

현장추적, 정창화 기자가 고발합니다.

<리포트>

서울 여의도의 한 대형 주상복합 아파트, 건물 안에는 일반인들도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개공지 공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육중한 철문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상목(일반 시민) : "몰랐으니까 아무 생각이 없었죠. (이제 아셨으니까 펜스가 있으니까 어떠세요?) 폐쇄적이죠. 이게 자기네 공간이라고만 얘기를 하는 거니까"

관리사무소측은 집회와 보안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다고 말합니다.

<녹취>관리사무소 관계자(음성변조) : "여기 입주민들 입장은 정말로 수 억이나 되는 돈을 투자해서 온 사람들이 외부의 방해를 받지않고 살 권리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법도 중요하지만..."

이 아파트의 공개공지 면적은 1,344 제곱미터로 건축설계와 이용승인 때는 자유롭게 드나들도록 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입주가 시작된 뒤, 설계에 없던 철문이 설치된 것입니다.

<녹취> 구청 관계자 : "저희들도 이게 단속 대상인지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만, 애시당초 없던 거니까 저희들도 지도단속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의 또 다른 주상복합 아파트. 벤치며 조경시설 등이 있어야 할 공개공지가 흔적도 보이질 않습니다.

대신 입주한 상점이 해당 공간에서 영업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상점 측은 오히려 분양 당시 이 곳이 공개공지라는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관리사무소측은 사실 확인을 거부했습니다.

<녹취> 관리사무소 관계자(음성 변조) : "일단 나가요. 나가세요. 아무리 공용이고 뭐 해도... 구청에 가서 알아보든지 맘대로 하라니까"

서울시가 지난해 말부터 올 4월까지 주상복합 아파트 508곳을 조사한 결과, 9곳이 공개공지를 다른 용도나 폐쇄적으로 운영해오다 적발됐습니다.

공개공지를 마련했다 하더라도 거의 대부분 주상복합 아파트에는 안내 표지판 조차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입주민이 아닐 경우에는 모르고 지나치기 쉬울 수 밖에 없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자치단체가 승인과 사후 감독 때 보다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남은경(경실련 도시개혁센터 팀장) : "접근성이 좋은 곳에 설치가 돼야 되고, 그 곳에서 어떤 행위가 이뤄져야 공개공지 본연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겁니다"

공개공지가 입주민만을 위한 공간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 건교부는 이행강제금 등 제재조치를 담은 건축법 시행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장추적 정창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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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추적] 허울뿐인 ‘공개 공지’, 통행권 가로막아
    • 입력 2007-08-27 21:22:07
    • 수정2007-08-27 22: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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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형건물에는 일반인들도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공개공지란 공간이 있습니다. 주상복합 아파트들은 이 공간을 제공하는 대신 용도변경이나 용적률에서 혜택을 받는데, 정작 완공된 후 슬그머니 이 공개공지를 사실상 폐쇄하는 얌체 아파트들이 적지 않습니다. 현장추적, 정창화 기자가 고발합니다. <리포트> 서울 여의도의 한 대형 주상복합 아파트, 건물 안에는 일반인들도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개공지 공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육중한 철문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상목(일반 시민) : "몰랐으니까 아무 생각이 없었죠. (이제 아셨으니까 펜스가 있으니까 어떠세요?) 폐쇄적이죠. 이게 자기네 공간이라고만 얘기를 하는 거니까" 관리사무소측은 집회와 보안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다고 말합니다. <녹취>관리사무소 관계자(음성변조) : "여기 입주민들 입장은 정말로 수 억이나 되는 돈을 투자해서 온 사람들이 외부의 방해를 받지않고 살 권리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법도 중요하지만..." 이 아파트의 공개공지 면적은 1,344 제곱미터로 건축설계와 이용승인 때는 자유롭게 드나들도록 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입주가 시작된 뒤, 설계에 없던 철문이 설치된 것입니다. <녹취> 구청 관계자 : "저희들도 이게 단속 대상인지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만, 애시당초 없던 거니까 저희들도 지도단속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의 또 다른 주상복합 아파트. 벤치며 조경시설 등이 있어야 할 공개공지가 흔적도 보이질 않습니다. 대신 입주한 상점이 해당 공간에서 영업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상점 측은 오히려 분양 당시 이 곳이 공개공지라는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관리사무소측은 사실 확인을 거부했습니다. <녹취> 관리사무소 관계자(음성 변조) : "일단 나가요. 나가세요. 아무리 공용이고 뭐 해도... 구청에 가서 알아보든지 맘대로 하라니까" 서울시가 지난해 말부터 올 4월까지 주상복합 아파트 508곳을 조사한 결과, 9곳이 공개공지를 다른 용도나 폐쇄적으로 운영해오다 적발됐습니다. 공개공지를 마련했다 하더라도 거의 대부분 주상복합 아파트에는 안내 표지판 조차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입주민이 아닐 경우에는 모르고 지나치기 쉬울 수 밖에 없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자치단체가 승인과 사후 감독 때 보다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남은경(경실련 도시개혁센터 팀장) : "접근성이 좋은 곳에 설치가 돼야 되고, 그 곳에서 어떤 행위가 이뤄져야 공개공지 본연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겁니다" 공개공지가 입주민만을 위한 공간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 건교부는 이행강제금 등 제재조치를 담은 건축법 시행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장추적 정창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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