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국내 유명 해운업체들이 15척의 선박을 밀수입한것으로 드러나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선박 구입자금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추적하고 있습니다.
김명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일부 해운업체들이 외국국적 선박을 수입해 국내로 입항시키는 과정에서 수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서울세관의 고발장을 최근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선박 밀수 혐의가 포착된 해운업체들은 대기업 계열사 한 곳을 포함해 모두 6곳.
검찰은 이 해운업체들이 지난해부터 올 초까지 4천 톤에서 14만 톤급 선박 15척을 밀수입해 관세법을 위반했지만, 외국 선박을 수입할 때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조세 포탈죄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이 주목하는 부분은 선박구입 자금의 출처, 검찰은 해운업체들이 선박 수입 과정에서 해외에 설립된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선박을 빌리는 것처럼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선박 수입 과정에 해외 은닉 자금이 투입됐는지, 선박 구입대금을 과다계상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는지 여부가 검찰 수사의 핵심입니다.
해당 업체들은 업무 상의 실수였다고 주장합니다.
<녹취> 해운업체 관계자 :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데 왜 밀수를 합니까? 단순 실수가 아니고서야 밀수를 할 이유가 없어요. 저희가 증거 자료를 다 제출했어요."
검찰은 자료 검토가 끝나는 대로 해운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소환조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명주입니다.
국내 유명 해운업체들이 15척의 선박을 밀수입한것으로 드러나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선박 구입자금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추적하고 있습니다.
김명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일부 해운업체들이 외국국적 선박을 수입해 국내로 입항시키는 과정에서 수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서울세관의 고발장을 최근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선박 밀수 혐의가 포착된 해운업체들은 대기업 계열사 한 곳을 포함해 모두 6곳.
검찰은 이 해운업체들이 지난해부터 올 초까지 4천 톤에서 14만 톤급 선박 15척을 밀수입해 관세법을 위반했지만, 외국 선박을 수입할 때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조세 포탈죄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이 주목하는 부분은 선박구입 자금의 출처, 검찰은 해운업체들이 선박 수입 과정에서 해외에 설립된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선박을 빌리는 것처럼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선박 수입 과정에 해외 은닉 자금이 투입됐는지, 선박 구입대금을 과다계상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는지 여부가 검찰 수사의 핵심입니다.
해당 업체들은 업무 상의 실수였다고 주장합니다.
<녹취> 해운업체 관계자 :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데 왜 밀수를 합니까? 단순 실수가 아니고서야 밀수를 할 이유가 없어요. 저희가 증거 자료를 다 제출했어요."
검찰은 자료 검토가 끝나는 대로 해운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소환조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명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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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유명 해운업체 선박 밀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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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7-11-07 21:27:56
<앵커 멘트>
국내 유명 해운업체들이 15척의 선박을 밀수입한것으로 드러나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선박 구입자금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추적하고 있습니다.
김명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일부 해운업체들이 외국국적 선박을 수입해 국내로 입항시키는 과정에서 수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서울세관의 고발장을 최근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선박 밀수 혐의가 포착된 해운업체들은 대기업 계열사 한 곳을 포함해 모두 6곳.
검찰은 이 해운업체들이 지난해부터 올 초까지 4천 톤에서 14만 톤급 선박 15척을 밀수입해 관세법을 위반했지만, 외국 선박을 수입할 때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조세 포탈죄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이 주목하는 부분은 선박구입 자금의 출처, 검찰은 해운업체들이 선박 수입 과정에서 해외에 설립된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선박을 빌리는 것처럼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선박 수입 과정에 해외 은닉 자금이 투입됐는지, 선박 구입대금을 과다계상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는지 여부가 검찰 수사의 핵심입니다.
해당 업체들은 업무 상의 실수였다고 주장합니다.
<녹취> 해운업체 관계자 :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데 왜 밀수를 합니까? 단순 실수가 아니고서야 밀수를 할 이유가 없어요. 저희가 증거 자료를 다 제출했어요."
검찰은 자료 검토가 끝나는 대로 해운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소환조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명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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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주 기자 sil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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