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그런데 금융감독원은 이미 올해 초에 이런 사실을 적발하고도 별다른 제재조치를 내리지 않은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계속해서 박중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차료' 지급 의무 규정이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에 포함된 것은 지난 1985년부터입니다.
하지만 차량 운전자들은 이런 사실을 잘 모릅니다.
<인터뷰> 남은경: "운전자 대차료요? 잘 모르겠는데요." (못 들어보셨어요?) "네."
지난해 3월 소비자원이 금감원에 보낸 공문입니다.
자동차보험금 미지급 비율이 60% 가까이 된다며 철저히 감독해 처벌을 강화하라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곧바로 답신을 통해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보험사에 대한 현장 조사는 1년 가까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금감원은 현장 조사 대신 보험사에 공문만 보냈습니다.
보험 지급 안내를 철저히 하라, 보상업무 규정을 엄수하라, 교육을 강화하라 등 단순한 유의사항 지시가 전부였습니다.
<인터뷰> 손해보험사 관계자: (지난해 실태조사를 받은적 있습니까?) "그건 제 담당이 아니라서..."
금감원은 올해 초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하자 그때서야 현장 조사를 벌였습니다.
조사 결과 보험금 미지급 실태를 확인했지만 기관 경고나 책임자 문책 등 제재는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경영에 유의하라'는 단순 지시만 내렸을 뿐입니다.
심각한 법 위반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인터뷰> 오한나(보험소비자연맹 팀장):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는데도 금감원이 이 사실을 알면서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았던 점이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보험사에 대한 금감원의 관리감독 의지가 의심되고 있지만 금감원은 공식적인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KBS 뉴스 박중석입니다.
그런데 금융감독원은 이미 올해 초에 이런 사실을 적발하고도 별다른 제재조치를 내리지 않은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계속해서 박중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차료' 지급 의무 규정이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에 포함된 것은 지난 1985년부터입니다.
하지만 차량 운전자들은 이런 사실을 잘 모릅니다.
<인터뷰> 남은경: "운전자 대차료요? 잘 모르겠는데요." (못 들어보셨어요?) "네."
지난해 3월 소비자원이 금감원에 보낸 공문입니다.
자동차보험금 미지급 비율이 60% 가까이 된다며 철저히 감독해 처벌을 강화하라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곧바로 답신을 통해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보험사에 대한 현장 조사는 1년 가까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금감원은 현장 조사 대신 보험사에 공문만 보냈습니다.
보험 지급 안내를 철저히 하라, 보상업무 규정을 엄수하라, 교육을 강화하라 등 단순한 유의사항 지시가 전부였습니다.
<인터뷰> 손해보험사 관계자: (지난해 실태조사를 받은적 있습니까?) "그건 제 담당이 아니라서..."
금감원은 올해 초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하자 그때서야 현장 조사를 벌였습니다.
조사 결과 보험금 미지급 실태를 확인했지만 기관 경고나 책임자 문책 등 제재는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경영에 유의하라'는 단순 지시만 내렸을 뿐입니다.
심각한 법 위반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인터뷰> 오한나(보험소비자연맹 팀장):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는데도 금감원이 이 사실을 알면서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았던 점이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보험사에 대한 금감원의 관리감독 의지가 의심되고 있지만 금감원은 공식적인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KBS 뉴스 박중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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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취재]② 금감원, 알고도 모른 척
-
- 입력 2007-11-22 21:26:58
<앵커 멘트>
그런데 금융감독원은 이미 올해 초에 이런 사실을 적발하고도 별다른 제재조치를 내리지 않은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계속해서 박중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차료' 지급 의무 규정이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에 포함된 것은 지난 1985년부터입니다.
하지만 차량 운전자들은 이런 사실을 잘 모릅니다.
<인터뷰> 남은경: "운전자 대차료요? 잘 모르겠는데요." (못 들어보셨어요?) "네."
지난해 3월 소비자원이 금감원에 보낸 공문입니다.
자동차보험금 미지급 비율이 60% 가까이 된다며 철저히 감독해 처벌을 강화하라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곧바로 답신을 통해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보험사에 대한 현장 조사는 1년 가까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금감원은 현장 조사 대신 보험사에 공문만 보냈습니다.
보험 지급 안내를 철저히 하라, 보상업무 규정을 엄수하라, 교육을 강화하라 등 단순한 유의사항 지시가 전부였습니다.
<인터뷰> 손해보험사 관계자: (지난해 실태조사를 받은적 있습니까?) "그건 제 담당이 아니라서..."
금감원은 올해 초 공정위가 조사를 시작하자 그때서야 현장 조사를 벌였습니다.
조사 결과 보험금 미지급 실태를 확인했지만 기관 경고나 책임자 문책 등 제재는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경영에 유의하라'는 단순 지시만 내렸을 뿐입니다.
심각한 법 위반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인터뷰> 오한나(보험소비자연맹 팀장):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는데도 금감원이 이 사실을 알면서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았던 점이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보험사에 대한 금감원의 관리감독 의지가 의심되고 있지만 금감원은 공식적인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KBS 뉴스 박중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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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중석 기자 pjseo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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