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10억원이 넘는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고액 체납자가 3천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세청이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조현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종로의 한 금 도매상은 지난 2004년 무려 647억 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채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는 수출용 금괴를 국내에 유통시킨 사실이 드러나 세금이 부과되자 폐업신고를 해 버린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4백억 원이 넘는 세금을 체납한 금 도매상이 6곳이나 됩니다.
<인터뷰> 세무서 관계자: "당초부터 무능력자를 내세워서 법인을 세우니까 법인이 껍데기 법인이죠. 껍데기뿐이니까 (세금을 부과해도) 받을 수 없게 돼 버리는 거죠."
국세청이 이 같은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10억 원 이상의 세금을 2년 이상 체납한 사람은 모두 3천여 명, 이들이 내지 않고 있는 세금은 13조 9천억 원에 이릅니다.
세금 체납액이 가장 많은 사람은 2천2백억 원을 체납한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이고, 법인 중에는 유사휘발유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프리플라이트'가 교통세 등 천2백억 원을 내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구돈회(국세청 징세과장):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재산 추적조사 등 법령이 정하는 모든 방법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세청은 체납자의 숨겨둔 재산을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징수금액에 따라 최고 1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조현진입니다.
10억원이 넘는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고액 체납자가 3천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세청이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조현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종로의 한 금 도매상은 지난 2004년 무려 647억 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채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는 수출용 금괴를 국내에 유통시킨 사실이 드러나 세금이 부과되자 폐업신고를 해 버린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4백억 원이 넘는 세금을 체납한 금 도매상이 6곳이나 됩니다.
<인터뷰> 세무서 관계자: "당초부터 무능력자를 내세워서 법인을 세우니까 법인이 껍데기 법인이죠. 껍데기뿐이니까 (세금을 부과해도) 받을 수 없게 돼 버리는 거죠."
국세청이 이 같은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10억 원 이상의 세금을 2년 이상 체납한 사람은 모두 3천여 명, 이들이 내지 않고 있는 세금은 13조 9천억 원에 이릅니다.
세금 체납액이 가장 많은 사람은 2천2백억 원을 체납한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이고, 법인 중에는 유사휘발유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프리플라이트'가 교통세 등 천2백억 원을 내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구돈회(국세청 징세과장):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재산 추적조사 등 법령이 정하는 모든 방법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세청은 체납자의 숨겨둔 재산을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징수금액에 따라 최고 1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조현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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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습 고액체납자 3여천 명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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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7-11-22 21:32:36
<앵커 멘트>
10억원이 넘는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고액 체납자가 3천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세청이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조현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종로의 한 금 도매상은 지난 2004년 무려 647억 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채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는 수출용 금괴를 국내에 유통시킨 사실이 드러나 세금이 부과되자 폐업신고를 해 버린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4백억 원이 넘는 세금을 체납한 금 도매상이 6곳이나 됩니다.
<인터뷰> 세무서 관계자: "당초부터 무능력자를 내세워서 법인을 세우니까 법인이 껍데기 법인이죠. 껍데기뿐이니까 (세금을 부과해도) 받을 수 없게 돼 버리는 거죠."
국세청이 이 같은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10억 원 이상의 세금을 2년 이상 체납한 사람은 모두 3천여 명, 이들이 내지 않고 있는 세금은 13조 9천억 원에 이릅니다.
세금 체납액이 가장 많은 사람은 2천2백억 원을 체납한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이고, 법인 중에는 유사휘발유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프리플라이트'가 교통세 등 천2백억 원을 내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구돈회(국세청 징세과장):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재산 추적조사 등 법령이 정하는 모든 방법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세청은 체납자의 숨겨둔 재산을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징수금액에 따라 최고 1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조현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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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진 기자 jh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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