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싸이 재입대 처분 적법하다”

입력 2007.12.12 (22:23) 수정 2007.12.12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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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병역 특례비리 혐의로 재입대 처분을 받은 가수 싸이가 소송에서도 패해 또 다시 현역병으로 다시 입대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김희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가수 싸이는 지난 2002년 12월부터 2005년 11월까지 모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일하면서 군복무를 대신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초 검찰이 싸이가 산업기능요원이 된 과정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수사 결과를 내놨고, 병무청은 싸이에게 현역병으로 다시 군에 입대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싸이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병무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싸이가 2004년 6월부터 2005년 11월까지 업체에 출근해 보낸 시간 대부분을 휴식이나 사적인 용무에 쓴 것으로 보이는 등 병역특례 업체에서 일하지 않았던 점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싸이의 작은 아버지가 업체 측에 싸이의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청탁하고 금품을 건넸다는 병무청의 처분 사유는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싸이 측은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인터뷰>강호성(싸이 측 변호사):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판결문 내용을 본 다음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무청은 싸이에게 오는 17일 입영하도록 통지했고, 싸이는 이를 정지시켜 달라고 법원에 신청한 상태입니다.
집행 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주느냐 여부에 따라 싸이는 군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거나, 입영을 미룬 채 항소심 판결을 기다리게 됩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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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싸이 재입대 처분 적법하다”
    • 입력 2007-12-12 21:30:51
    • 수정2007-12-12 22:5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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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병역 특례비리 혐의로 재입대 처분을 받은 가수 싸이가 소송에서도 패해 또 다시 현역병으로 다시 입대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김희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가수 싸이는 지난 2002년 12월부터 2005년 11월까지 모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일하면서 군복무를 대신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초 검찰이 싸이가 산업기능요원이 된 과정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수사 결과를 내놨고, 병무청은 싸이에게 현역병으로 다시 군에 입대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싸이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병무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싸이가 2004년 6월부터 2005년 11월까지 업체에 출근해 보낸 시간 대부분을 휴식이나 사적인 용무에 쓴 것으로 보이는 등 병역특례 업체에서 일하지 않았던 점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싸이의 작은 아버지가 업체 측에 싸이의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청탁하고 금품을 건넸다는 병무청의 처분 사유는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싸이 측은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인터뷰>강호성(싸이 측 변호사):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판결문 내용을 본 다음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무청은 싸이에게 오는 17일 입영하도록 통지했고, 싸이는 이를 정지시켜 달라고 법원에 신청한 상태입니다. 집행 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주느냐 여부에 따라 싸이는 군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거나, 입영을 미룬 채 항소심 판결을 기다리게 됩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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