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행세한 ‘가짜 박상민’에 벌금형
입력 2007.12.23 (21:50)
수정 2007.12.23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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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박성민이란 예명으로 가수 박상민씨 행세를 해온 모방가수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모방가수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고 진짜 행세를 한 것은 위법이란 판결입니다.
보도에 이효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짙은 선글라스에 특유의 턱수염.
가수 박상민 씨와 꼭닮은 용모에 '박성민'이라는 예명을 쓰며 이른바 '밤무대'를 누볐던 임 모씨.
임 씨는 지난 2005년 말부터 1년여 동안 수도권의 유흥업소에서 90여 차례 박상민 씨의 노래를 틀어놓고 립싱크 공연을 했습니다.
'인기가수 박상민'으로 광고하고 손님들에게 '박상민'으로 싸인을 해 주는 등 진짜 행세를 하다, 결국 진짜가수 박상민씨에게 고소당했습니다.
검찰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임 씨를 불구속 기소했고 법원은 임 씨의 유죄를 인정해 벌금 7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모방가수임을 밝히지 않고 진짜 행세를 해 진짜인 줄 오인하게 한 것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 결과 실제 가수 박상민에게 경제적.정신적 손해를 끼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명확한 선례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에 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인터뷰> 황용환(변호사): "모방가수 행위가 불법은 아니지만 자신이 모방가수임을 밝히지 않고 진짜 가수 행세를 했다는 점에서 부정경쟁 방지법을 적용한 판결입니다."
이번 판결은 연예인을 사칭한 사람이 형사처벌된 첫 사례로, 유명 가수를 흉내 내는 '모창 가수'를 넘어 '진짜' 행세를 하는 것은 엄연한 위법행위라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로 풀이됩니다.
KBS 뉴스 이효용입니다.
박성민이란 예명으로 가수 박상민씨 행세를 해온 모방가수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모방가수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고 진짜 행세를 한 것은 위법이란 판결입니다.
보도에 이효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짙은 선글라스에 특유의 턱수염.
가수 박상민 씨와 꼭닮은 용모에 '박성민'이라는 예명을 쓰며 이른바 '밤무대'를 누볐던 임 모씨.
임 씨는 지난 2005년 말부터 1년여 동안 수도권의 유흥업소에서 90여 차례 박상민 씨의 노래를 틀어놓고 립싱크 공연을 했습니다.
'인기가수 박상민'으로 광고하고 손님들에게 '박상민'으로 싸인을 해 주는 등 진짜 행세를 하다, 결국 진짜가수 박상민씨에게 고소당했습니다.
검찰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임 씨를 불구속 기소했고 법원은 임 씨의 유죄를 인정해 벌금 7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모방가수임을 밝히지 않고 진짜 행세를 해 진짜인 줄 오인하게 한 것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 결과 실제 가수 박상민에게 경제적.정신적 손해를 끼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명확한 선례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에 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인터뷰> 황용환(변호사): "모방가수 행위가 불법은 아니지만 자신이 모방가수임을 밝히지 않고 진짜 가수 행세를 했다는 점에서 부정경쟁 방지법을 적용한 판결입니다."
이번 판결은 연예인을 사칭한 사람이 형사처벌된 첫 사례로, 유명 가수를 흉내 내는 '모창 가수'를 넘어 '진짜' 행세를 하는 것은 엄연한 위법행위라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로 풀이됩니다.
KBS 뉴스 이효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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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행세한 ‘가짜 박상민’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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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7-12-23 20:44:17
- 수정2007-12-23 22:05:50
<앵커 멘트>
박성민이란 예명으로 가수 박상민씨 행세를 해온 모방가수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모방가수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고 진짜 행세를 한 것은 위법이란 판결입니다.
보도에 이효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짙은 선글라스에 특유의 턱수염.
가수 박상민 씨와 꼭닮은 용모에 '박성민'이라는 예명을 쓰며 이른바 '밤무대'를 누볐던 임 모씨.
임 씨는 지난 2005년 말부터 1년여 동안 수도권의 유흥업소에서 90여 차례 박상민 씨의 노래를 틀어놓고 립싱크 공연을 했습니다.
'인기가수 박상민'으로 광고하고 손님들에게 '박상민'으로 싸인을 해 주는 등 진짜 행세를 하다, 결국 진짜가수 박상민씨에게 고소당했습니다.
검찰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임 씨를 불구속 기소했고 법원은 임 씨의 유죄를 인정해 벌금 7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모방가수임을 밝히지 않고 진짜 행세를 해 진짜인 줄 오인하게 한 것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 결과 실제 가수 박상민에게 경제적.정신적 손해를 끼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명확한 선례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에 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인터뷰> 황용환(변호사): "모방가수 행위가 불법은 아니지만 자신이 모방가수임을 밝히지 않고 진짜 가수 행세를 했다는 점에서 부정경쟁 방지법을 적용한 판결입니다."
이번 판결은 연예인을 사칭한 사람이 형사처벌된 첫 사례로, 유명 가수를 흉내 내는 '모창 가수'를 넘어 '진짜' 행세를 하는 것은 엄연한 위법행위라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로 풀이됩니다.
KBS 뉴스 이효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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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용 기자 utilit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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