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정산 ‘환급액 감소’ 왜?
입력 2007.12.24 (22:22)
수정 2007.12.24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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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직장인들이 연말 정산 준비에 바쁠 때입니다.
올해는 환급받는 세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박일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연말 정산 기간을 맞아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있는 직장인 이호진 씨.
올해 결혼을 한 만큼 지난해보다 더 많은 세금을 돌려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호진(직장인): "올해는 부양가족이 늘었으니까, 더 나오지 않을까. (특별히 신경 쓰시는 게 있나요?) 더 특별히 신경 쓰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지난해보다 연말 정산 때 돌려받을 세금이 줄어드는 게 일반적입니다.
지난 8월부터 미리 거둬가는 세금을 줄이는 쪽으로 간이세액표가 바뀌면서 나중에 환급받는 세금도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할 때 연소득이 3천만 원인 근로자는 지난해보다 4만 원 가량, 그리고 연소득이 4천만 원인 근로자는 15만 원 정도 이미 세금을 덜 낸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연말 정산 때 돌려받는 세금도 적어지는 만큼 환급액을 늘리기 위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인터뷰> 김인석(세무사):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 양육비를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몰아주거나 의료비도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선택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간이세액표를 지난 1월부터 소급 적용한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공제액이 적을 경우 세금을 오히려 더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직장인들이 연말 정산 준비에 바쁠 때입니다.
올해는 환급받는 세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박일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연말 정산 기간을 맞아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있는 직장인 이호진 씨.
올해 결혼을 한 만큼 지난해보다 더 많은 세금을 돌려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호진(직장인): "올해는 부양가족이 늘었으니까, 더 나오지 않을까. (특별히 신경 쓰시는 게 있나요?) 더 특별히 신경 쓰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지난해보다 연말 정산 때 돌려받을 세금이 줄어드는 게 일반적입니다.
지난 8월부터 미리 거둬가는 세금을 줄이는 쪽으로 간이세액표가 바뀌면서 나중에 환급받는 세금도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할 때 연소득이 3천만 원인 근로자는 지난해보다 4만 원 가량, 그리고 연소득이 4천만 원인 근로자는 15만 원 정도 이미 세금을 덜 낸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연말 정산 때 돌려받는 세금도 적어지는 만큼 환급액을 늘리기 위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인터뷰> 김인석(세무사):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 양육비를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몰아주거나 의료비도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선택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간이세액표를 지난 1월부터 소급 적용한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공제액이 적을 경우 세금을 오히려 더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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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 정산 ‘환급액 감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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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7-12-24 21:07:04
- 수정2007-12-24 22:27:17
<앵커 멘트>
직장인들이 연말 정산 준비에 바쁠 때입니다.
올해는 환급받는 세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박일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연말 정산 기간을 맞아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있는 직장인 이호진 씨.
올해 결혼을 한 만큼 지난해보다 더 많은 세금을 돌려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호진(직장인): "올해는 부양가족이 늘었으니까, 더 나오지 않을까. (특별히 신경 쓰시는 게 있나요?) 더 특별히 신경 쓰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지난해보다 연말 정산 때 돌려받을 세금이 줄어드는 게 일반적입니다.
지난 8월부터 미리 거둬가는 세금을 줄이는 쪽으로 간이세액표가 바뀌면서 나중에 환급받는 세금도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할 때 연소득이 3천만 원인 근로자는 지난해보다 4만 원 가량, 그리고 연소득이 4천만 원인 근로자는 15만 원 정도 이미 세금을 덜 낸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연말 정산 때 돌려받는 세금도 적어지는 만큼 환급액을 늘리기 위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인터뷰> 김인석(세무사):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 양육비를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몰아주거나 의료비도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선택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간이세액표를 지난 1월부터 소급 적용한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공제액이 적을 경우 세금을 오히려 더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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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중 기자 baika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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