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추적] ‘액체 괴물’ 놀잇감서 독성물질 검출…단속 무방비
입력 2007.12.26 (22:23)
수정 2007.12.26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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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모양과 크기가 다양하게 변해 어린이들 사이에 인기가 높은 이른바 액체 괴물 놀잇감이 건강에 해로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성분검사에서 독성 물질이 나온 것입니다. 오중호 기자가 현장 추적으로 고발합니다.
<리포트>
끈적끈적한 액체에 색깔과 모양도 가지가지, 크기도 자유자재로 변해 이른바 '액체 괴물'로 불리는 놀잇감입니다.
학교 주변 문구점을 중심으로 올 한 해만 최소 수 십만 개가 팔려나갔습니다.
이 제품은 화공약품 냄새가 심하게 나고 가지고 노는 어린이들의 반응도 심상치 않습니다.
<녹취> 초등학생: "막 아파 와요. 바늘로 찌른 것 같아요, 만지면요. 병균이 들어간 것 같아요.손에."
<녹취> 초등학생: "물컹물컹하고요. 냄새가 많이 나고요."
하지만 원산지가 중국이라고 돼 있을 뿐 성분이나 제조원 등은 전혀 표시돼 있지 않습니다.
취재진이 한국화학시험연구원에 이 제품의 성분 분석을 의뢰한 결과 독성물질이 검출됐습니다.
'메틸사이클로핵산'이나 '터뷰틸알코올', '메틸아세테이트' 등 모두 다섯 가지입니다.
주로 자동차 배기가스나 페인트, 접착제 등에서 배출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로, 오래 노출되면,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인터뷰> 박기홍(소아정신과 전문의): "질식의 위험도 있을 수 있고요. 만성적으로 오랫동안 이런 휘발성 유기용제를 흡입하게 되는 경우는 간이나 근육 등의 손상을 일으킬 수가 있고."
하지만 국내에서는 허가나 안전성 검사도 받지 않은 채 유통되고 있습니다.
<녹취> 유통업자: "일단 대한민국에 깔린 것은 정상적으로 다 수입이 되지 밀수로 해서 들어온 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새로 출시된 제품의 경우 유해 여부에 관한 안전성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사실상 단속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행 법상 신종 제품의 경우 유해성이 먼저 입증돼야 단속이 가능하다는 게 해당 부처의 입장입니다.
<인터뷰> 김용오(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신종 제품에서 유해성이 제기되면은 품목 실태조사나 안전성 조사를 통해서 유해성을 입증하고 그에 따른 판매 중지나 수거를 할 수 있습니다."
학교 주변에서 정체 모를 유해 놀잇감이 아무런 제재 없이 팔리면서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현장추적 오중호입니다.
모양과 크기가 다양하게 변해 어린이들 사이에 인기가 높은 이른바 액체 괴물 놀잇감이 건강에 해로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성분검사에서 독성 물질이 나온 것입니다. 오중호 기자가 현장 추적으로 고발합니다.
<리포트>
끈적끈적한 액체에 색깔과 모양도 가지가지, 크기도 자유자재로 변해 이른바 '액체 괴물'로 불리는 놀잇감입니다.
학교 주변 문구점을 중심으로 올 한 해만 최소 수 십만 개가 팔려나갔습니다.
이 제품은 화공약품 냄새가 심하게 나고 가지고 노는 어린이들의 반응도 심상치 않습니다.
<녹취> 초등학생: "막 아파 와요. 바늘로 찌른 것 같아요, 만지면요. 병균이 들어간 것 같아요.손에."
<녹취> 초등학생: "물컹물컹하고요. 냄새가 많이 나고요."
하지만 원산지가 중국이라고 돼 있을 뿐 성분이나 제조원 등은 전혀 표시돼 있지 않습니다.
취재진이 한국화학시험연구원에 이 제품의 성분 분석을 의뢰한 결과 독성물질이 검출됐습니다.
'메틸사이클로핵산'이나 '터뷰틸알코올', '메틸아세테이트' 등 모두 다섯 가지입니다.
주로 자동차 배기가스나 페인트, 접착제 등에서 배출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로, 오래 노출되면,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인터뷰> 박기홍(소아정신과 전문의): "질식의 위험도 있을 수 있고요. 만성적으로 오랫동안 이런 휘발성 유기용제를 흡입하게 되는 경우는 간이나 근육 등의 손상을 일으킬 수가 있고."
하지만 국내에서는 허가나 안전성 검사도 받지 않은 채 유통되고 있습니다.
<녹취> 유통업자: "일단 대한민국에 깔린 것은 정상적으로 다 수입이 되지 밀수로 해서 들어온 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새로 출시된 제품의 경우 유해 여부에 관한 안전성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사실상 단속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행 법상 신종 제품의 경우 유해성이 먼저 입증돼야 단속이 가능하다는 게 해당 부처의 입장입니다.
<인터뷰> 김용오(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신종 제품에서 유해성이 제기되면은 품목 실태조사나 안전성 조사를 통해서 유해성을 입증하고 그에 따른 판매 중지나 수거를 할 수 있습니다."
학교 주변에서 정체 모를 유해 놀잇감이 아무런 제재 없이 팔리면서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현장추적 오중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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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7-12-26 21:29:23
- 수정2007-12-26 22:40:57
<앵커 멘트>
모양과 크기가 다양하게 변해 어린이들 사이에 인기가 높은 이른바 액체 괴물 놀잇감이 건강에 해로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성분검사에서 독성 물질이 나온 것입니다. 오중호 기자가 현장 추적으로 고발합니다.
<리포트>
끈적끈적한 액체에 색깔과 모양도 가지가지, 크기도 자유자재로 변해 이른바 '액체 괴물'로 불리는 놀잇감입니다.
학교 주변 문구점을 중심으로 올 한 해만 최소 수 십만 개가 팔려나갔습니다.
이 제품은 화공약품 냄새가 심하게 나고 가지고 노는 어린이들의 반응도 심상치 않습니다.
<녹취> 초등학생: "막 아파 와요. 바늘로 찌른 것 같아요, 만지면요. 병균이 들어간 것 같아요.손에."
<녹취> 초등학생: "물컹물컹하고요. 냄새가 많이 나고요."
하지만 원산지가 중국이라고 돼 있을 뿐 성분이나 제조원 등은 전혀 표시돼 있지 않습니다.
취재진이 한국화학시험연구원에 이 제품의 성분 분석을 의뢰한 결과 독성물질이 검출됐습니다.
'메틸사이클로핵산'이나 '터뷰틸알코올', '메틸아세테이트' 등 모두 다섯 가지입니다.
주로 자동차 배기가스나 페인트, 접착제 등에서 배출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로, 오래 노출되면,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인터뷰> 박기홍(소아정신과 전문의): "질식의 위험도 있을 수 있고요. 만성적으로 오랫동안 이런 휘발성 유기용제를 흡입하게 되는 경우는 간이나 근육 등의 손상을 일으킬 수가 있고."
하지만 국내에서는 허가나 안전성 검사도 받지 않은 채 유통되고 있습니다.
<녹취> 유통업자: "일단 대한민국에 깔린 것은 정상적으로 다 수입이 되지 밀수로 해서 들어온 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새로 출시된 제품의 경우 유해 여부에 관한 안전성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사실상 단속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행 법상 신종 제품의 경우 유해성이 먼저 입증돼야 단속이 가능하다는 게 해당 부처의 입장입니다.
<인터뷰> 김용오(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신종 제품에서 유해성이 제기되면은 품목 실태조사나 안전성 조사를 통해서 유해성을 입증하고 그에 따른 판매 중지나 수거를 할 수 있습니다."
학교 주변에서 정체 모를 유해 놀잇감이 아무런 제재 없이 팔리면서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현장추적 오중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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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중호 기자 ozoz@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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