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경차 허용…연탄 차상위 계층 지원 확대

입력 2008.01.11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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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내년부터 경차에 LPG, 즉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로 한정된 연탄쿠폰 지급 대상이 차상위 계층으로까지 확대됩니다.

산자부의 인수위 추가 보고 내용을 김나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인수위와 산업자원부가 LPG 경차를 허용하기로 최종 확정하고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경차에 LPG 사용을 허용하면 현재 6.4%인 경차 판매 비중이 오는 2015년 16퍼센트까지 늘고, 휘발유 소비도 연간 192만 배럴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료전지로 운행하는 하이브리드차도 오는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LPG를 겸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부터 LPG 하이브리드 차량이 개발돼 보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이동관(인수위 대변인) : "이를 위해 산자부는 액화 천연 가스의 안전 관리 및 사업법 시행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기로 했습니다."

또 오는 4월로 예정된 연탄값 인상과 관련해 기초생활수급자 4만 가구 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 10만 가구에 대해서도 연탄쿠폰을 지급해 연탄값 인상분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당초 30억 원 정도였던 연탄쿠폰 예산에 47억 원이 추가됩니다.

<인터뷰> 이동관(인수위 대변인) : "서민 가구의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는 점을 감안해서 저소득층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인수위와 산자부는 아울러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와 함께 원자력 발전량을 늘리기로 하고 오는 2015년까지 완공될 원전 8기 외에 추가 건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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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PG 경차 허용…연탄 차상위 계층 지원 확대
    • 입력 2008-01-11 06:23:30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내년부터 경차에 LPG, 즉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로 한정된 연탄쿠폰 지급 대상이 차상위 계층으로까지 확대됩니다. 산자부의 인수위 추가 보고 내용을 김나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인수위와 산업자원부가 LPG 경차를 허용하기로 최종 확정하고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경차에 LPG 사용을 허용하면 현재 6.4%인 경차 판매 비중이 오는 2015년 16퍼센트까지 늘고, 휘발유 소비도 연간 192만 배럴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료전지로 운행하는 하이브리드차도 오는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LPG를 겸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부터 LPG 하이브리드 차량이 개발돼 보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이동관(인수위 대변인) : "이를 위해 산자부는 액화 천연 가스의 안전 관리 및 사업법 시행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기로 했습니다." 또 오는 4월로 예정된 연탄값 인상과 관련해 기초생활수급자 4만 가구 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 10만 가구에 대해서도 연탄쿠폰을 지급해 연탄값 인상분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당초 30억 원 정도였던 연탄쿠폰 예산에 47억 원이 추가됩니다. <인터뷰> 이동관(인수위 대변인) : "서민 가구의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는 점을 감안해서 저소득층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인수위와 산자부는 아울러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와 함께 원자력 발전량을 늘리기로 하고 오는 2015년까지 완공될 원전 8기 외에 추가 건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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