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대형 마트가 경품을 미끼로 수집한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멋대로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달에만 7곳이 적발됐습니다.
한승복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형마트에서 열리는 경품행사.
응모하려면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적어야 합니다.
<인터뷰> 강민서(서울 도림동) : "자주 하는 편이예요. (행사) 있으면 거의 참여하는 편이예요."
그러나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마트에 제출한 개인정보가 경품을 제공한 제휴사에 넘어가 전화 영업 등에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이수현(서울 문래동) : "(모르셨어요?) 저는 전혀 몰랐어요. 그런 게 유출된다는 건 전혀 몰랐어요."
대형마트의 각종 응모권입니다.
개인정보 수집 사실을 작은 글씨로 표시해 놓았을뿐 별도의 동의를 받는 서명란은 없습니다.
아예 표시 조차없는 것도 있습니다.
모두 정보통신망법 위반입니다.
이런 식으로 법을 어겼다가 정보통신부에 적발당한 대형마트가 지난달에만 7곳에 이릅니다.
할인카드를 발급해주거나 인터넷 회원 가입을 받으면서 개인정보 수집 사실과 이용 목적 등을 알리지 않았다가 적발된 대형마트도 7곳입니다.
개인정보 유출은 대형마트 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게 당국의 판단입니다.
<인터뷰> 조영훈(정통부 개인정보보팀장) : "앞으로는 다량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학원과 숙박업, 여행사 등으로 점검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정보통신부는 개인정보를 유출한 대형마트에 대해 과태료를 물리거나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한승복입니다.
대형 마트가 경품을 미끼로 수집한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멋대로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달에만 7곳이 적발됐습니다.
한승복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형마트에서 열리는 경품행사.
응모하려면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적어야 합니다.
<인터뷰> 강민서(서울 도림동) : "자주 하는 편이예요. (행사) 있으면 거의 참여하는 편이예요."
그러나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마트에 제출한 개인정보가 경품을 제공한 제휴사에 넘어가 전화 영업 등에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이수현(서울 문래동) : "(모르셨어요?) 저는 전혀 몰랐어요. 그런 게 유출된다는 건 전혀 몰랐어요."
대형마트의 각종 응모권입니다.
개인정보 수집 사실을 작은 글씨로 표시해 놓았을뿐 별도의 동의를 받는 서명란은 없습니다.
아예 표시 조차없는 것도 있습니다.
모두 정보통신망법 위반입니다.
이런 식으로 법을 어겼다가 정보통신부에 적발당한 대형마트가 지난달에만 7곳에 이릅니다.
할인카드를 발급해주거나 인터넷 회원 가입을 받으면서 개인정보 수집 사실과 이용 목적 등을 알리지 않았다가 적발된 대형마트도 7곳입니다.
개인정보 유출은 대형마트 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게 당국의 판단입니다.
<인터뷰> 조영훈(정통부 개인정보보팀장) : "앞으로는 다량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학원과 숙박업, 여행사 등으로 점검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정보통신부는 개인정보를 유출한 대형마트에 대해 과태료를 물리거나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한승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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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마트, 고객정보 마케팅에 멋대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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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8-01-15 21:30:29
<앵커 멘트>
대형 마트가 경품을 미끼로 수집한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멋대로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달에만 7곳이 적발됐습니다.
한승복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형마트에서 열리는 경품행사.
응모하려면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적어야 합니다.
<인터뷰> 강민서(서울 도림동) : "자주 하는 편이예요. (행사) 있으면 거의 참여하는 편이예요."
그러나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마트에 제출한 개인정보가 경품을 제공한 제휴사에 넘어가 전화 영업 등에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이수현(서울 문래동) : "(모르셨어요?) 저는 전혀 몰랐어요. 그런 게 유출된다는 건 전혀 몰랐어요."
대형마트의 각종 응모권입니다.
개인정보 수집 사실을 작은 글씨로 표시해 놓았을뿐 별도의 동의를 받는 서명란은 없습니다.
아예 표시 조차없는 것도 있습니다.
모두 정보통신망법 위반입니다.
이런 식으로 법을 어겼다가 정보통신부에 적발당한 대형마트가 지난달에만 7곳에 이릅니다.
할인카드를 발급해주거나 인터넷 회원 가입을 받으면서 개인정보 수집 사실과 이용 목적 등을 알리지 않았다가 적발된 대형마트도 7곳입니다.
개인정보 유출은 대형마트 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게 당국의 판단입니다.
<인터뷰> 조영훈(정통부 개인정보보팀장) : "앞으로는 다량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학원과 숙박업, 여행사 등으로 점검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정보통신부는 개인정보를 유출한 대형마트에 대해 과태료를 물리거나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한승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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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복 기자 seungbo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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