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헌법재판소가 노무현 대통령의 헌법소원을 기각했습니다.
대통령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인정하지만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김명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6월 노무현 대통령은 참여정부평가포럼 강연에서 당시 한나라당 두 대선 주자들을 겨냥해 노골적인 비판을 했습니다.
<인터뷰> 노무현 대통령 : (지난해 6월 2일) "대운하도 민간투자하겠다는데 제 정신 가진 사람이 대운하 민간 투자하겠습니까?" "또 다시 한국의 지도자가 독재자의 딸이니 뭐니, 해외 신문에서 그렇게 나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이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은 같은 6월에만 3차례 이어졌습니다.
한나라당의 고발에 따라 선관위가 노 대통령에게 선거중립 의무를 지켜달라고 요청하자 노 대통령은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개인으로서 가지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는 것.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오늘 7개월에 걸친 고심 끝에 노 대통령의 심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선관위의 조치는 합당했다는 겁니다.
<인터뷰> 이강국(헌법재판소장) :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조치가 법률조항을 잘못 해석, 적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재판부는 또, 대통령도 정치인으로서 헌법소원을 낼 자격이 있고,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9조1항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오늘 결정에는 대통령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다면서도 정치활동의 자유보다는 선거중립의 의무가 더 중요하다는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KBS 뉴스 김명주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노무현 대통령의 헌법소원을 기각했습니다.
대통령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인정하지만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김명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6월 노무현 대통령은 참여정부평가포럼 강연에서 당시 한나라당 두 대선 주자들을 겨냥해 노골적인 비판을 했습니다.
<인터뷰> 노무현 대통령 : (지난해 6월 2일) "대운하도 민간투자하겠다는데 제 정신 가진 사람이 대운하 민간 투자하겠습니까?" "또 다시 한국의 지도자가 독재자의 딸이니 뭐니, 해외 신문에서 그렇게 나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이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은 같은 6월에만 3차례 이어졌습니다.
한나라당의 고발에 따라 선관위가 노 대통령에게 선거중립 의무를 지켜달라고 요청하자 노 대통령은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개인으로서 가지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는 것.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오늘 7개월에 걸친 고심 끝에 노 대통령의 심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선관위의 조치는 합당했다는 겁니다.
<인터뷰> 이강국(헌법재판소장) :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조치가 법률조항을 잘못 해석, 적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재판부는 또, 대통령도 정치인으로서 헌법소원을 낼 자격이 있고,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9조1항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오늘 결정에는 대통령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다면서도 정치활동의 자유보다는 선거중립의 의무가 더 중요하다는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KBS 뉴스 김명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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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노 대통령 헌법소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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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8-01-17 21:09:56
<앵커 멘트>
헌법재판소가 노무현 대통령의 헌법소원을 기각했습니다.
대통령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인정하지만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김명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6월 노무현 대통령은 참여정부평가포럼 강연에서 당시 한나라당 두 대선 주자들을 겨냥해 노골적인 비판을 했습니다.
<인터뷰> 노무현 대통령 : (지난해 6월 2일) "대운하도 민간투자하겠다는데 제 정신 가진 사람이 대운하 민간 투자하겠습니까?" "또 다시 한국의 지도자가 독재자의 딸이니 뭐니, 해외 신문에서 그렇게 나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이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은 같은 6월에만 3차례 이어졌습니다.
한나라당의 고발에 따라 선관위가 노 대통령에게 선거중립 의무를 지켜달라고 요청하자 노 대통령은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개인으로서 가지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는 것.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오늘 7개월에 걸친 고심 끝에 노 대통령의 심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선관위의 조치는 합당했다는 겁니다.
<인터뷰> 이강국(헌법재판소장) :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조치가 법률조항을 잘못 해석, 적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재판부는 또, 대통령도 정치인으로서 헌법소원을 낼 자격이 있고,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9조1항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오늘 결정에는 대통령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다면서도 정치활동의 자유보다는 선거중립의 의무가 더 중요하다는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KBS 뉴스 김명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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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주 기자 sil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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