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국방부가 키와 몸무게 중심으로 측정했던 징병 신체검사에 세계적 비만 평가 지표로 사용되는 체질량지수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본태성 고혈압이나 디스크 등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됐던 질병에 대해서도 판정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규칙 개정안의 가장 큰 핵심은 세계적 비만 평가 지표로 사용되는 체질량지수를 도입했다는 점입니다.
키라는 큰 틀은 유지한 채 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눈 체질량지수라는 객관화된 수치를 도입해 판정의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이 속하는 키가 159cm에서 195cm의 경우 체질량지수가 17 미만 또는 35 이상이면 4급으로 분류돼 공익근무요원 등 보충역으로 군복무를 하게 됩니다.
키가 146에서 158cm, 또는 196cm 이상이면 체질량지수와 관계없이 현재처럼 역시 4급으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키가 145cm 이하이면 체질량지수와 관계없이 5급 이상의 판정을 받게 돼 군복무를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키가 170cm인 경우 지금까지는 몸무게가 39kg에서 109kg 사이면 현역 입대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49.1kg에서 101.2kg 사이여야 현역 입대가 가능해집니다.
<인터뷰> 서만길 중령(국방부 보건정책팀) : "의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장정들은 선발에서 제외한다는 게 가장 큰 취지구요."
국방부는 이와 함께 상습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돼 온 본태성 고혈압의 판정 기준을 강화해 가급적 징집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른바 '디스크 수술'이라 일컬어지는 추간판 제거술을 받더라도 공익근무요원 등 보충역으로 복무를 하도록 했습니다.
국방부는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달 14일부터 규칙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국현호입니다.
국방부가 키와 몸무게 중심으로 측정했던 징병 신체검사에 세계적 비만 평가 지표로 사용되는 체질량지수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본태성 고혈압이나 디스크 등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됐던 질병에 대해서도 판정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규칙 개정안의 가장 큰 핵심은 세계적 비만 평가 지표로 사용되는 체질량지수를 도입했다는 점입니다.
키라는 큰 틀은 유지한 채 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눈 체질량지수라는 객관화된 수치를 도입해 판정의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이 속하는 키가 159cm에서 195cm의 경우 체질량지수가 17 미만 또는 35 이상이면 4급으로 분류돼 공익근무요원 등 보충역으로 군복무를 하게 됩니다.
키가 146에서 158cm, 또는 196cm 이상이면 체질량지수와 관계없이 현재처럼 역시 4급으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키가 145cm 이하이면 체질량지수와 관계없이 5급 이상의 판정을 받게 돼 군복무를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키가 170cm인 경우 지금까지는 몸무게가 39kg에서 109kg 사이면 현역 입대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49.1kg에서 101.2kg 사이여야 현역 입대가 가능해집니다.
<인터뷰> 서만길 중령(국방부 보건정책팀) : "의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장정들은 선발에서 제외한다는 게 가장 큰 취지구요."
국방부는 이와 함께 상습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돼 온 본태성 고혈압의 판정 기준을 강화해 가급적 징집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른바 '디스크 수술'이라 일컬어지는 추간판 제거술을 받더라도 공익근무요원 등 보충역으로 복무를 하도록 했습니다.
국방부는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달 14일부터 규칙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국현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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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체질량 지수 징병 신체검사에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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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8-01-19 07:17:17
<앵커 멘트>
국방부가 키와 몸무게 중심으로 측정했던 징병 신체검사에 세계적 비만 평가 지표로 사용되는 체질량지수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본태성 고혈압이나 디스크 등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됐던 질병에 대해서도 판정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규칙 개정안의 가장 큰 핵심은 세계적 비만 평가 지표로 사용되는 체질량지수를 도입했다는 점입니다.
키라는 큰 틀은 유지한 채 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눈 체질량지수라는 객관화된 수치를 도입해 판정의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이 속하는 키가 159cm에서 195cm의 경우 체질량지수가 17 미만 또는 35 이상이면 4급으로 분류돼 공익근무요원 등 보충역으로 군복무를 하게 됩니다.
키가 146에서 158cm, 또는 196cm 이상이면 체질량지수와 관계없이 현재처럼 역시 4급으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키가 145cm 이하이면 체질량지수와 관계없이 5급 이상의 판정을 받게 돼 군복무를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키가 170cm인 경우 지금까지는 몸무게가 39kg에서 109kg 사이면 현역 입대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49.1kg에서 101.2kg 사이여야 현역 입대가 가능해집니다.
<인터뷰> 서만길 중령(국방부 보건정책팀) : "의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장정들은 선발에서 제외한다는 게 가장 큰 취지구요."
국방부는 이와 함께 상습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돼 온 본태성 고혈압의 판정 기준을 강화해 가급적 징집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른바 '디스크 수술'이라 일컬어지는 추간판 제거술을 받더라도 공익근무요원 등 보충역으로 복무를 하도록 했습니다.
국방부는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달 14일부터 규칙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국현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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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현호 기자 eichitw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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