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체질량 지수 징병 신체검사에 도입”

입력 2008.01.19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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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방부가 키와 몸무게 중심으로 측정했던 징병 신체검사에 세계적 비만 평가 지표로 사용되는 체질량지수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본태성 고혈압이나 디스크 등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됐던 질병에 대해서도 판정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규칙 개정안의 가장 큰 핵심은 세계적 비만 평가 지표로 사용되는 체질량지수를 도입했다는 점입니다.

키라는 큰 틀은 유지한 채 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눈 체질량지수라는 객관화된 수치를 도입해 판정의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이 속하는 키가 159cm에서 195cm의 경우 체질량지수가 17 미만 또는 35 이상이면 4급으로 분류돼 공익근무요원 등 보충역으로 군복무를 하게 됩니다.

키가 146에서 158cm, 또는 196cm 이상이면 체질량지수와 관계없이 현재처럼 역시 4급으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키가 145cm 이하이면 체질량지수와 관계없이 5급 이상의 판정을 받게 돼 군복무를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키가 170cm인 경우 지금까지는 몸무게가 39kg에서 109kg 사이면 현역 입대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49.1kg에서 101.2kg 사이여야 현역 입대가 가능해집니다.

<인터뷰> 서만길 중령(국방부 보건정책팀) : "의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장정들은 선발에서 제외한다는 게 가장 큰 취지구요."

국방부는 이와 함께 상습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돼 온 본태성 고혈압의 판정 기준을 강화해 가급적 징집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른바 '디스크 수술'이라 일컬어지는 추간판 제거술을 받더라도 공익근무요원 등 보충역으로 복무를 하도록 했습니다.

국방부는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달 14일부터 규칙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국현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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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체질량 지수 징병 신체검사에 도입”
    • 입력 2008-01-19 07: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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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방부가 키와 몸무게 중심으로 측정했던 징병 신체검사에 세계적 비만 평가 지표로 사용되는 체질량지수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본태성 고혈압이나 디스크 등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됐던 질병에 대해서도 판정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규칙 개정안의 가장 큰 핵심은 세계적 비만 평가 지표로 사용되는 체질량지수를 도입했다는 점입니다. 키라는 큰 틀은 유지한 채 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눈 체질량지수라는 객관화된 수치를 도입해 판정의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이 속하는 키가 159cm에서 195cm의 경우 체질량지수가 17 미만 또는 35 이상이면 4급으로 분류돼 공익근무요원 등 보충역으로 군복무를 하게 됩니다. 키가 146에서 158cm, 또는 196cm 이상이면 체질량지수와 관계없이 현재처럼 역시 4급으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키가 145cm 이하이면 체질량지수와 관계없이 5급 이상의 판정을 받게 돼 군복무를 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키가 170cm인 경우 지금까지는 몸무게가 39kg에서 109kg 사이면 현역 입대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49.1kg에서 101.2kg 사이여야 현역 입대가 가능해집니다. <인터뷰> 서만길 중령(국방부 보건정책팀) : "의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장정들은 선발에서 제외한다는 게 가장 큰 취지구요." 국방부는 이와 함께 상습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돼 온 본태성 고혈압의 판정 기준을 강화해 가급적 징집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른바 '디스크 수술'이라 일컬어지는 추간판 제거술을 받더라도 공익근무요원 등 보충역으로 복무를 하도록 했습니다. 국방부는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달 14일부터 규칙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국현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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