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독특한 언행으로 주목을 받았던 허경영 경제공화당 총재에 대해 검찰이 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정창화 기자입니다.
<리포트>
<녹취> 허경영(경제공화당 총재) : "결혼하는 사람들은 5천만 원 씩 남녀 1억 원 씩 줄 것입니다. 출산하는 사람은 3천만 원 씩 줄 것입니다."
톡톡 튀는 행동! 파격적인 공약!
대선 기간 내내 화제를 모았던 경제공화당 허경영 총재가 선거법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한 무가지에 실린 과장 광고 때문입니다.
검찰이 주목한 또 다른 혐의는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와의 결혼설.
박 전 대표는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며 허 씨를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결혼설을 보도했던 주간지 대표는 경찰 조사에서 "박 전 대표와의 결혼설 기사를 실어주면, 신문 운영자금 2억 원을 준다고 해 5차례 기사를 실어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결국 허 씨를 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죄질이 불량하고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허 씨가 부시 대통령과 함께 찍었다는 사진도 합성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허 씨는 검찰과 경찰 수사가 편파적이라며, 오히려 음모론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녹취> 허경영(경제공화당 총재) : "수사가 아니라 표적수사야. 거기에 놀아난 사람들은 내가 나중에 가만두지 않을 것이야..."
허 씨의 구속여부는 이르면 내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정창화입니다.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독특한 언행으로 주목을 받았던 허경영 경제공화당 총재에 대해 검찰이 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정창화 기자입니다.
<리포트>
<녹취> 허경영(경제공화당 총재) : "결혼하는 사람들은 5천만 원 씩 남녀 1억 원 씩 줄 것입니다. 출산하는 사람은 3천만 원 씩 줄 것입니다."
톡톡 튀는 행동! 파격적인 공약!
대선 기간 내내 화제를 모았던 경제공화당 허경영 총재가 선거법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한 무가지에 실린 과장 광고 때문입니다.
검찰이 주목한 또 다른 혐의는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와의 결혼설.
박 전 대표는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며 허 씨를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결혼설을 보도했던 주간지 대표는 경찰 조사에서 "박 전 대표와의 결혼설 기사를 실어주면, 신문 운영자금 2억 원을 준다고 해 5차례 기사를 실어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결국 허 씨를 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죄질이 불량하고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허 씨가 부시 대통령과 함께 찍었다는 사진도 합성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허 씨는 검찰과 경찰 수사가 편파적이라며, 오히려 음모론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녹취> 허경영(경제공화당 총재) : "수사가 아니라 표적수사야. 거기에 놀아난 사람들은 내가 나중에 가만두지 않을 것이야..."
허 씨의 구속여부는 이르면 내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정창화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허경영 영장 청구…‘튀는 행보’ 끝나나?
-
- 입력 2008-01-21 21:15:46
<앵커 멘트>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독특한 언행으로 주목을 받았던 허경영 경제공화당 총재에 대해 검찰이 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정창화 기자입니다.
<리포트>
<녹취> 허경영(경제공화당 총재) : "결혼하는 사람들은 5천만 원 씩 남녀 1억 원 씩 줄 것입니다. 출산하는 사람은 3천만 원 씩 줄 것입니다."
톡톡 튀는 행동! 파격적인 공약!
대선 기간 내내 화제를 모았던 경제공화당 허경영 총재가 선거법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한 무가지에 실린 과장 광고 때문입니다.
검찰이 주목한 또 다른 혐의는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와의 결혼설.
박 전 대표는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며 허 씨를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결혼설을 보도했던 주간지 대표는 경찰 조사에서 "박 전 대표와의 결혼설 기사를 실어주면, 신문 운영자금 2억 원을 준다고 해 5차례 기사를 실어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결국 허 씨를 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죄질이 불량하고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허 씨가 부시 대통령과 함께 찍었다는 사진도 합성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허 씨는 검찰과 경찰 수사가 편파적이라며, 오히려 음모론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녹취> 허경영(경제공화당 총재) : "수사가 아니라 표적수사야. 거기에 놀아난 사람들은 내가 나중에 가만두지 않을 것이야..."
허 씨의 구속여부는 이르면 내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정창화입니다.
-
-
정창화 기자 hwa@kbs.co.kr
정창화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