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대부분 매진된 설 연휴기간 열차표가 인터넷에서 정상가 보다 높은 가격으로 불법 거래되고 있습니다.
여행사의 열차표 매점 행위도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종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역 대합실은 설 연휴 기간에 열차 승차권을 문의하는 사람들로 붐빕니다.
하지만, 일부 표를 제외하곤 매진돼 표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인터뷰> 석창희(매표원) : "하루에도 대 여섯 분 오셔서 설 티켓 문의하시는데 매진돼 구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인터넷에서는 열차표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녹취> 인터넷 사이트 관계자 : "동대구-서울은 9일자 오전은 없고, 오후 2시 열차는 가능하세요. 4만 6천 원이에요."
인터넷을 통해 거래되는 열차표는 정상가보다 10% 이상 비쌉니다.
<녹취> 인터넷 사이트 관계자 : "판매자가 나타나면 거래 중개를 해드리거든요. 설 티켓같은 경우엔 판매수수료가 6천 원 정도에요."
하지만 수수료를 받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이렇게 팔리는 일부 열차표는 여행사 등을 통해 유입되고 있습니다.
<녹취> 인터넷 사이트 관계자 : "저희가 제휴하고 있는 여행사 분들이나 회원들이 올리기는 번거롭고 해서 이곳에 올리고 있어요."
하지만, 현행법상 웃돈 거래나 암표 매매 등에 대한 처벌은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 그쳐 단속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설 연휴가 다가오면서 열차표 불법거래는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여 시민들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KBS 뉴스 이종영입니다.
대부분 매진된 설 연휴기간 열차표가 인터넷에서 정상가 보다 높은 가격으로 불법 거래되고 있습니다.
여행사의 열차표 매점 행위도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종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역 대합실은 설 연휴 기간에 열차 승차권을 문의하는 사람들로 붐빕니다.
하지만, 일부 표를 제외하곤 매진돼 표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인터뷰> 석창희(매표원) : "하루에도 대 여섯 분 오셔서 설 티켓 문의하시는데 매진돼 구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인터넷에서는 열차표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녹취> 인터넷 사이트 관계자 : "동대구-서울은 9일자 오전은 없고, 오후 2시 열차는 가능하세요. 4만 6천 원이에요."
인터넷을 통해 거래되는 열차표는 정상가보다 10% 이상 비쌉니다.
<녹취> 인터넷 사이트 관계자 : "판매자가 나타나면 거래 중개를 해드리거든요. 설 티켓같은 경우엔 판매수수료가 6천 원 정도에요."
하지만 수수료를 받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이렇게 팔리는 일부 열차표는 여행사 등을 통해 유입되고 있습니다.
<녹취> 인터넷 사이트 관계자 : "저희가 제휴하고 있는 여행사 분들이나 회원들이 올리기는 번거롭고 해서 이곳에 올리고 있어요."
하지만, 현행법상 웃돈 거래나 암표 매매 등에 대한 처벌은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 그쳐 단속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설 연휴가 다가오면서 열차표 불법거래는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여 시민들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KBS 뉴스 이종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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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열차표 매진 속 불법 수수료 판매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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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8-02-01 21:15:07
<앵커 멘트>
대부분 매진된 설 연휴기간 열차표가 인터넷에서 정상가 보다 높은 가격으로 불법 거래되고 있습니다.
여행사의 열차표 매점 행위도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종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역 대합실은 설 연휴 기간에 열차 승차권을 문의하는 사람들로 붐빕니다.
하지만, 일부 표를 제외하곤 매진돼 표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인터뷰> 석창희(매표원) : "하루에도 대 여섯 분 오셔서 설 티켓 문의하시는데 매진돼 구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인터넷에서는 열차표를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녹취> 인터넷 사이트 관계자 : "동대구-서울은 9일자 오전은 없고, 오후 2시 열차는 가능하세요. 4만 6천 원이에요."
인터넷을 통해 거래되는 열차표는 정상가보다 10% 이상 비쌉니다.
<녹취> 인터넷 사이트 관계자 : "판매자가 나타나면 거래 중개를 해드리거든요. 설 티켓같은 경우엔 판매수수료가 6천 원 정도에요."
하지만 수수료를 받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이렇게 팔리는 일부 열차표는 여행사 등을 통해 유입되고 있습니다.
<녹취> 인터넷 사이트 관계자 : "저희가 제휴하고 있는 여행사 분들이나 회원들이 올리기는 번거롭고 해서 이곳에 올리고 있어요."
하지만, 현행법상 웃돈 거래나 암표 매매 등에 대한 처벌은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 그쳐 단속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설 연휴가 다가오면서 열차표 불법거래는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여 시민들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KBS 뉴스 이종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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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기자 mysh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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