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전직 검사들, 변호사 재등록 논란
입력 2008.02.19 (22:09)
수정 2008.02.19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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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유죄가 확정돼 변호사 자격이 박탈됐던 전직 검찰 고위 간부들이 소속 법무법인에선 변호사직함을 그대로 사용한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욱이 최근 변호사 재등록까지 신청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효용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용호 게이트' 사건 당시 수사 기밀 유출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지난해 변호사 자격이 박탈된 신승남 전 검찰총장과 김대웅 전 광주고검장.
지난 1월 1일자로 특별사면.복권됐지만 변호사협회에 등록되지 않아 아직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소속 법무법인에서는 여전히 '고문변호사'와 '대표변호사'로 소개돼 왔습니다.
<녹취> 신승남씨 소속 법무법인 직원(음성변조): "(신승남씨가 고문변호로 계신 것이 맞나요? ) 예, 맞으세요. (자격이 박탈된 상태이신데요?) 그래요? 잠시만요..."
취재가 시작되자 두 법무법인은 홈페이지를 황급히 수정하고 홈페이지 관리 실수라고 해명했습니다.
<녹취> 신승남씨 소속 법무법인 관계자(음성변조): "(홈페이지를) 미쳐 고쳐놓지를 못했어요. 지금 말이 나와서 보니까 그렇게 돼 있네요. 고칠겁니다."
<녹취> 김대웅씨 소속 법무법인 관계자(음성변조): "오늘 아침에야 봤는데... 1월 초중순쯤에 아마 직원이 실수로 그렇게 올렸을 거에요."
변호사법에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 표시를 하면 형사처벌하도록 돼 있어, 명백한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입니다.
이같은 논란속에 두 전직 간부는 변호사 재등록을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또 지난 2002년 피의자 폭행치사 사건으로 처벌받은 홍 모 전 검사 역시 복권과 함께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서울변협은 이들의 등록 허가를 놓고 심사위원회를 열었지만 격론끝에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서울변협은 다음주에 다시 입회심사를 할 예정이지만 윤리성 논란에 대한 부담때문에 고심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효용입니다.
유죄가 확정돼 변호사 자격이 박탈됐던 전직 검찰 고위 간부들이 소속 법무법인에선 변호사직함을 그대로 사용한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욱이 최근 변호사 재등록까지 신청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효용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용호 게이트' 사건 당시 수사 기밀 유출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지난해 변호사 자격이 박탈된 신승남 전 검찰총장과 김대웅 전 광주고검장.
지난 1월 1일자로 특별사면.복권됐지만 변호사협회에 등록되지 않아 아직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소속 법무법인에서는 여전히 '고문변호사'와 '대표변호사'로 소개돼 왔습니다.
<녹취> 신승남씨 소속 법무법인 직원(음성변조): "(신승남씨가 고문변호로 계신 것이 맞나요? ) 예, 맞으세요. (자격이 박탈된 상태이신데요?) 그래요? 잠시만요..."
취재가 시작되자 두 법무법인은 홈페이지를 황급히 수정하고 홈페이지 관리 실수라고 해명했습니다.
<녹취> 신승남씨 소속 법무법인 관계자(음성변조): "(홈페이지를) 미쳐 고쳐놓지를 못했어요. 지금 말이 나와서 보니까 그렇게 돼 있네요. 고칠겁니다."
<녹취> 김대웅씨 소속 법무법인 관계자(음성변조): "오늘 아침에야 봤는데... 1월 초중순쯤에 아마 직원이 실수로 그렇게 올렸을 거에요."
변호사법에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 표시를 하면 형사처벌하도록 돼 있어, 명백한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입니다.
이같은 논란속에 두 전직 간부는 변호사 재등록을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또 지난 2002년 피의자 폭행치사 사건으로 처벌받은 홍 모 전 검사 역시 복권과 함께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서울변협은 이들의 등록 허가를 놓고 심사위원회를 열었지만 격론끝에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서울변협은 다음주에 다시 입회심사를 할 예정이지만 윤리성 논란에 대한 부담때문에 고심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효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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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죄’ 전직 검사들, 변호사 재등록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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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8-02-19 20:46:32
- 수정2008-02-19 23:03:02
<앵커 멘트>
유죄가 확정돼 변호사 자격이 박탈됐던 전직 검찰 고위 간부들이 소속 법무법인에선 변호사직함을 그대로 사용한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욱이 최근 변호사 재등록까지 신청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효용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용호 게이트' 사건 당시 수사 기밀 유출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지난해 변호사 자격이 박탈된 신승남 전 검찰총장과 김대웅 전 광주고검장.
지난 1월 1일자로 특별사면.복권됐지만 변호사협회에 등록되지 않아 아직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소속 법무법인에서는 여전히 '고문변호사'와 '대표변호사'로 소개돼 왔습니다.
<녹취> 신승남씨 소속 법무법인 직원(음성변조): "(신승남씨가 고문변호로 계신 것이 맞나요? ) 예, 맞으세요. (자격이 박탈된 상태이신데요?) 그래요? 잠시만요..."
취재가 시작되자 두 법무법인은 홈페이지를 황급히 수정하고 홈페이지 관리 실수라고 해명했습니다.
<녹취> 신승남씨 소속 법무법인 관계자(음성변조): "(홈페이지를) 미쳐 고쳐놓지를 못했어요. 지금 말이 나와서 보니까 그렇게 돼 있네요. 고칠겁니다."
<녹취> 김대웅씨 소속 법무법인 관계자(음성변조): "오늘 아침에야 봤는데... 1월 초중순쯤에 아마 직원이 실수로 그렇게 올렸을 거에요."
변호사법에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 표시를 하면 형사처벌하도록 돼 있어, 명백한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입니다.
이같은 논란속에 두 전직 간부는 변호사 재등록을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또 지난 2002년 피의자 폭행치사 사건으로 처벌받은 홍 모 전 검사 역시 복권과 함께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서울변협은 이들의 등록 허가를 놓고 심사위원회를 열었지만 격론끝에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서울변협은 다음주에 다시 입회심사를 할 예정이지만 윤리성 논란에 대한 부담때문에 고심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효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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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용 기자 utilit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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