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월드컵 등 중계권 독점 없다’

입력 2008.02.19 (22:09) 수정 2008.02.19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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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올림픽과 월드컵 같은 세계적 스포츠 행사는 국민 대부분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이른바 '보편적 시청권'이 법제화됐습니다.

특정한 방송사의 독점을 방지하고 과도한 외화 유출도 막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정충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올림픽과 월드컵에 대한 국민의 중계방송 시청권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국민 관심 행사에 대한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한 방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올림픽-월드컵은 국민 전체 가구수 90% 이상이 시청할 수 있는 방송 수단을 확보해야 하고, 나머지 국민 관심 행사는 최소 60% 이상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국민이 올림픽 등 주요한 스포츠 중계를 무료로 볼 권리가 있음을 법적으로 명문화한 것입니다.

확보한 중계방송권을 정당한 사유없이 판매하지 않는 행위나, 뉴스용 화면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등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방송의 공공성과 시청자의 권리를 중시한 이번 개정안은, 돈을 앞세운 중계권 독점, 이로 인한 외화 낭비, 보편적 시청권의 위협에 일침을 가했습니다.

<인터뷰> 김정태(방송위 법제부장): "특정 방송사나 유료 방송사의 독점을 막는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공정 가격에 재판매해서 국민이 시청할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로 올림픽과 월드컵 중계권을 독점한 특정 방송사는, 적당한 가격에 재판매를 하는 등 법 규정에 부합하는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정충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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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림픽·월드컵 등 중계권 독점 없다’
    • 입력 2008-02-19 21:45:12
    • 수정2008-02-19 22:4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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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올림픽과 월드컵 같은 세계적 스포츠 행사는 국민 대부분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이른바 '보편적 시청권'이 법제화됐습니다. 특정한 방송사의 독점을 방지하고 과도한 외화 유출도 막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정충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올림픽과 월드컵에 대한 국민의 중계방송 시청권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국민 관심 행사에 대한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한 방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올림픽-월드컵은 국민 전체 가구수 90% 이상이 시청할 수 있는 방송 수단을 확보해야 하고, 나머지 국민 관심 행사는 최소 60% 이상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국민이 올림픽 등 주요한 스포츠 중계를 무료로 볼 권리가 있음을 법적으로 명문화한 것입니다. 확보한 중계방송권을 정당한 사유없이 판매하지 않는 행위나, 뉴스용 화면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등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방송의 공공성과 시청자의 권리를 중시한 이번 개정안은, 돈을 앞세운 중계권 독점, 이로 인한 외화 낭비, 보편적 시청권의 위협에 일침을 가했습니다. <인터뷰> 김정태(방송위 법제부장): "특정 방송사나 유료 방송사의 독점을 막는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공정 가격에 재판매해서 국민이 시청할 수 있도록..." 개정안 통과로 올림픽과 월드컵 중계권을 독점한 특정 방송사는, 적당한 가격에 재판매를 하는 등 법 규정에 부합하는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정충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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