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특검팀은 또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는 이명박 당선인이 아니라 이상은씨라고 밝혔습니다.
검찰 수사와는 다른 결론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진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재정, 이상은 씨가 지난 95년 포스코에 판 서울 도곡동 땅은 등기부상 명의 그대로 김 씨와 이 씨 것이라는 게 특검팀의 최종 판단입니다.
따라서 이 땅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당선인이라는 의혹은 근거 없다고 결론냈습니다.
<인터뷰> 정호영 (특별검사): "당선인은 도곡동 땅 매각대금 263억원 상당 금융자산을 김재정,이상은 명의로 차명 소유한 사실이 없습니다."
특검은 지난 87년 도곡동 땅 매입 당시 김재정 씨는 건설사업으로, 이상은 씨는 목장을 경영하면서 자금력이 충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등기부상 명의자가 실소유주가 아니라는 증거도 없어, 김재정 이상은 씨를 실소유주로 결론 냈다고 밝혔습니다.
도곡동 땅 가운데 이상은 씨 지분은 '제3자의 차명재산'으로 보인다는 지난해 검찰 수사와는 다른 판단입니다.
이와함께 김만제씨가 "도곡동 땅 실소유자는 이명박 씨" 라고 말했다는 의혹은 와전된 것이며, 김씨가 당시 이명박 당선인이 압력을 행사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진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당선인이 다스의 BBK 투자에 지시나 개입을 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미 검찰이 도곡동땅을 이상은씨 소유가 아니라고 발표한 상황에서 이상은 씨의 충분한 소명없이 내린 이번 결론은 계속 논란의 불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진우입니다.
특검팀은 또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는 이명박 당선인이 아니라 이상은씨라고 밝혔습니다.
검찰 수사와는 다른 결론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진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재정, 이상은 씨가 지난 95년 포스코에 판 서울 도곡동 땅은 등기부상 명의 그대로 김 씨와 이 씨 것이라는 게 특검팀의 최종 판단입니다.
따라서 이 땅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당선인이라는 의혹은 근거 없다고 결론냈습니다.
<인터뷰> 정호영 (특별검사): "당선인은 도곡동 땅 매각대금 263억원 상당 금융자산을 김재정,이상은 명의로 차명 소유한 사실이 없습니다."
특검은 지난 87년 도곡동 땅 매입 당시 김재정 씨는 건설사업으로, 이상은 씨는 목장을 경영하면서 자금력이 충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등기부상 명의자가 실소유주가 아니라는 증거도 없어, 김재정 이상은 씨를 실소유주로 결론 냈다고 밝혔습니다.
도곡동 땅 가운데 이상은 씨 지분은 '제3자의 차명재산'으로 보인다는 지난해 검찰 수사와는 다른 판단입니다.
이와함께 김만제씨가 "도곡동 땅 실소유자는 이명박 씨" 라고 말했다는 의혹은 와전된 것이며, 김씨가 당시 이명박 당선인이 압력을 행사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진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당선인이 다스의 BBK 투자에 지시나 개입을 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미 검찰이 도곡동땅을 이상은씨 소유가 아니라고 발표한 상황에서 이상은 씨의 충분한 소명없이 내린 이번 결론은 계속 논란의 불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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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곡동 땅’ 실소유자는 이상은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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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8-02-21 20:49:54
<앵커 멘트>
특검팀은 또 도곡동 땅의 실소유주는 이명박 당선인이 아니라 이상은씨라고 밝혔습니다.
검찰 수사와는 다른 결론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진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재정, 이상은 씨가 지난 95년 포스코에 판 서울 도곡동 땅은 등기부상 명의 그대로 김 씨와 이 씨 것이라는 게 특검팀의 최종 판단입니다.
따라서 이 땅의 실소유주가 이명박 당선인이라는 의혹은 근거 없다고 결론냈습니다.
<인터뷰> 정호영 (특별검사): "당선인은 도곡동 땅 매각대금 263억원 상당 금융자산을 김재정,이상은 명의로 차명 소유한 사실이 없습니다."
특검은 지난 87년 도곡동 땅 매입 당시 김재정 씨는 건설사업으로, 이상은 씨는 목장을 경영하면서 자금력이 충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등기부상 명의자가 실소유주가 아니라는 증거도 없어, 김재정 이상은 씨를 실소유주로 결론 냈다고 밝혔습니다.
도곡동 땅 가운데 이상은 씨 지분은 '제3자의 차명재산'으로 보인다는 지난해 검찰 수사와는 다른 판단입니다.
이와함께 김만제씨가 "도곡동 땅 실소유자는 이명박 씨" 라고 말했다는 의혹은 와전된 것이며, 김씨가 당시 이명박 당선인이 압력을 행사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진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당선인이 다스의 BBK 투자에 지시나 개입을 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미 검찰이 도곡동땅을 이상은씨 소유가 아니라고 발표한 상황에서 이상은 씨의 충분한 소명없이 내린 이번 결론은 계속 논란의 불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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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kjinw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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