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사, 여학생 성추행…학교측 ‘쉬쉬’
입력 2008.05.03 (09:10)
수정 2008.05.03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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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초등학교 수학여행중 인솔교사가 여학생들을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교사는 수학여행에서 돌아온 직후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학교측은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감추기에 급급했습니다.
보도에 강성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부산의 한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떠난 것은 지난달 22일입니다.
첫날 저녁 여학생들이 머무는 방에 한 남자 인솔교사가 갑자기 들어갔고 이어 여학생들을 성추행했다고 학교 측은 밝혔습니다.
<녹취> OO초등학교 교장 : "아이들한테 어떻든 신체적 접촉이 됐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불쾌해 했습니다."
학교 측은 해당교사의 성추행 사실을 확인하고도 수학여행 일정을 강행하는 한편 이 같은 사실을 '쉬쉬'했습니다.
해당 교사는 수학여행에서 돌아온 다음날 학교 측의 권고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학교측은 그러나 경찰신고나 교육청 징계위원회 회부 등 공식적인 절차조차 거치지않았습니다.
<녹취> 부산 OO교육청 관계자 : "(사직이유에 대해 들은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물의를 일으키면 학교측에서 교육청에 통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통보오겠지요."
학교 측은 이 같은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고 밝혔습니다.
학교와 교육청은 징계위원회를 통한 징계는 커녕 사건발생 10여 일이 지나서야 해당교사의 사표를 처리해 학부모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성원입니다.
초등학교 수학여행중 인솔교사가 여학생들을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교사는 수학여행에서 돌아온 직후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학교측은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감추기에 급급했습니다.
보도에 강성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부산의 한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떠난 것은 지난달 22일입니다.
첫날 저녁 여학생들이 머무는 방에 한 남자 인솔교사가 갑자기 들어갔고 이어 여학생들을 성추행했다고 학교 측은 밝혔습니다.
<녹취> OO초등학교 교장 : "아이들한테 어떻든 신체적 접촉이 됐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불쾌해 했습니다."
학교 측은 해당교사의 성추행 사실을 확인하고도 수학여행 일정을 강행하는 한편 이 같은 사실을 '쉬쉬'했습니다.
해당 교사는 수학여행에서 돌아온 다음날 학교 측의 권고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학교측은 그러나 경찰신고나 교육청 징계위원회 회부 등 공식적인 절차조차 거치지않았습니다.
<녹취> 부산 OO교육청 관계자 : "(사직이유에 대해 들은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물의를 일으키면 학교측에서 교육청에 통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통보오겠지요."
학교 측은 이 같은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고 밝혔습니다.
학교와 교육청은 징계위원회를 통한 징계는 커녕 사건발생 10여 일이 지나서야 해당교사의 사표를 처리해 학부모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성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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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교사, 여학생 성추행…학교측 ‘쉬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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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8-05-03 08:13:05
- 수정2008-05-03 14:40:24
<앵커 멘트>
초등학교 수학여행중 인솔교사가 여학생들을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교사는 수학여행에서 돌아온 직후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학교측은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감추기에 급급했습니다.
보도에 강성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부산의 한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떠난 것은 지난달 22일입니다.
첫날 저녁 여학생들이 머무는 방에 한 남자 인솔교사가 갑자기 들어갔고 이어 여학생들을 성추행했다고 학교 측은 밝혔습니다.
<녹취> OO초등학교 교장 : "아이들한테 어떻든 신체적 접촉이 됐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불쾌해 했습니다."
학교 측은 해당교사의 성추행 사실을 확인하고도 수학여행 일정을 강행하는 한편 이 같은 사실을 '쉬쉬'했습니다.
해당 교사는 수학여행에서 돌아온 다음날 학교 측의 권고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학교측은 그러나 경찰신고나 교육청 징계위원회 회부 등 공식적인 절차조차 거치지않았습니다.
<녹취> 부산 OO교육청 관계자 : "(사직이유에 대해 들은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물의를 일으키면 학교측에서 교육청에 통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통보오겠지요."
학교 측은 이 같은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고 밝혔습니다.
학교와 교육청은 징계위원회를 통한 징계는 커녕 사건발생 10여 일이 지나서야 해당교사의 사표를 처리해 학부모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성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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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원 기자 kangs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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