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형 건물 진입 차량 혼잡 통행료 부과”

입력 2008.05.14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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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앞으로는 백화점에 차를 가지고 갈 때도 혼잡 통행료를 내야할 것 같습니다.

서울시는 혼잡통행료 부과 기준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방침인데요.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송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시가 교통혼잡을 줄이기 위해 대형건물에 진입하는 차량에 `혼잡통행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터널이나 도로가 아닌 대형건물에 혼잡통행료를 부과하기는 서울시가 세계에서 처음입니다.

대상 건물은 연면적 3만㎡ 이상 규모로 판매와 업무 관람 시설중에서 상대적으로 차량 통행량이 많은 이른바 '특별관리시설물'입니다.

이에따라 오는 10월부터 서울의 코엑스와 롯데백화점과 신세계백화점 등 10여개 건물이 시범 적용돼 혼잡 통행료를 내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혼잡 통행료는 4천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서울시는 이들 건물에 2부제도 함께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시범 실시 기간 동안 차량 감소 효과가 입증되면 전체 특별관리시설물 69개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이런 서울시 방침에 대해 도로 등의 기반 시설은 확충해주지 않고 도심 교통 체증의 책임을 대형 건물주와 시민에게 떠넘기려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 제도 시행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송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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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대형 건물 진입 차량 혼잡 통행료 부과”
    • 입력 2008-05-14 18:07:05
    6시 뉴스타임
<앵커 멘트> 앞으로는 백화점에 차를 가지고 갈 때도 혼잡 통행료를 내야할 것 같습니다. 서울시는 혼잡통행료 부과 기준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방침인데요.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송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시가 교통혼잡을 줄이기 위해 대형건물에 진입하는 차량에 `혼잡통행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터널이나 도로가 아닌 대형건물에 혼잡통행료를 부과하기는 서울시가 세계에서 처음입니다. 대상 건물은 연면적 3만㎡ 이상 규모로 판매와 업무 관람 시설중에서 상대적으로 차량 통행량이 많은 이른바 '특별관리시설물'입니다. 이에따라 오는 10월부터 서울의 코엑스와 롯데백화점과 신세계백화점 등 10여개 건물이 시범 적용돼 혼잡 통행료를 내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혼잡 통행료는 4천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서울시는 이들 건물에 2부제도 함께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시범 실시 기간 동안 차량 감소 효과가 입증되면 전체 특별관리시설물 69개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이런 서울시 방침에 대해 도로 등의 기반 시설은 확충해주지 않고 도심 교통 체증의 책임을 대형 건물주와 시민에게 떠넘기려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 제도 시행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송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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