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졸속 협상이란 여론의 질타로 고시를 연기한 정부가 이제 추가 협상에 나설지 초미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 가능성을 이호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미국산 쇠고기를 전면 수입하는 수입위생조건 고시에 대해 접수된 국민들의 의견은 330 여건.
이런 여론을 수용해 위생조건을 수정할 가능성은 크게 두가지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국제 수역 사무국의 판단이 있어야만 수입을 중단할 수 있게 해 검역 주권 포기 논란을 빚었던 5조를 전면 수정하는 것입니다.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한 수정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녹취> 안호영(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 : "쇠고기 문제에 대한 국민적인 우려, 또 그렇게 높다는 것도 현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뭘 할 수 있을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비난 여론을 다소 피할 수는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한번 조항에 손대기 시작하면 곳곳을 뜯어고쳐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부담입니다.
이에 따라 위생조건 자체는 수정하지 않되 부칙에 광우병 발생시에 대비한 선언적인 단서 조항을 추가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국가 대 국가의 약속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국가적 위신도 지키고, 추가 협상의 여지도 남겨 명분도 찾는다는 겁니다.
<인터뷰> 서진교(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추가협상이 아니더라도 미국의 양해 하에 세부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는 현실적 방법 고려해야 합니다"
고시 연기로 열흘 가량의 시간을 번 정부.
이 기간 동안 독소 조항 개정을 위한 미국과의 비공식 협의는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호을입니다.
졸속 협상이란 여론의 질타로 고시를 연기한 정부가 이제 추가 협상에 나설지 초미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 가능성을 이호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미국산 쇠고기를 전면 수입하는 수입위생조건 고시에 대해 접수된 국민들의 의견은 330 여건.
이런 여론을 수용해 위생조건을 수정할 가능성은 크게 두가지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국제 수역 사무국의 판단이 있어야만 수입을 중단할 수 있게 해 검역 주권 포기 논란을 빚었던 5조를 전면 수정하는 것입니다.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한 수정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녹취> 안호영(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 : "쇠고기 문제에 대한 국민적인 우려, 또 그렇게 높다는 것도 현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뭘 할 수 있을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비난 여론을 다소 피할 수는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한번 조항에 손대기 시작하면 곳곳을 뜯어고쳐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부담입니다.
이에 따라 위생조건 자체는 수정하지 않되 부칙에 광우병 발생시에 대비한 선언적인 단서 조항을 추가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국가 대 국가의 약속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국가적 위신도 지키고, 추가 협상의 여지도 남겨 명분도 찾는다는 겁니다.
<인터뷰> 서진교(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추가협상이 아니더라도 미국의 양해 하에 세부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는 현실적 방법 고려해야 합니다"
고시 연기로 열흘 가량의 시간을 번 정부.
이 기간 동안 독소 조항 개정을 위한 미국과의 비공식 협의는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호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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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론의 질타 받은 정부, 추가 협상 나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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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8-05-15 21:05:06
<앵커 멘트>
졸속 협상이란 여론의 질타로 고시를 연기한 정부가 이제 추가 협상에 나설지 초미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 가능성을 이호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미국산 쇠고기를 전면 수입하는 수입위생조건 고시에 대해 접수된 국민들의 의견은 330 여건.
이런 여론을 수용해 위생조건을 수정할 가능성은 크게 두가지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국제 수역 사무국의 판단이 있어야만 수입을 중단할 수 있게 해 검역 주권 포기 논란을 빚었던 5조를 전면 수정하는 것입니다.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한 수정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녹취> 안호영(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 : "쇠고기 문제에 대한 국민적인 우려, 또 그렇게 높다는 것도 현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뭘 할 수 있을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비난 여론을 다소 피할 수는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한번 조항에 손대기 시작하면 곳곳을 뜯어고쳐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부담입니다.
이에 따라 위생조건 자체는 수정하지 않되 부칙에 광우병 발생시에 대비한 선언적인 단서 조항을 추가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국가 대 국가의 약속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국가적 위신도 지키고, 추가 협상의 여지도 남겨 명분도 찾는다는 겁니다.
<인터뷰> 서진교(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추가협상이 아니더라도 미국의 양해 하에 세부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는 현실적 방법 고려해야 합니다"
고시 연기로 열흘 가량의 시간을 번 정부.
이 기간 동안 독소 조항 개정을 위한 미국과의 비공식 협의는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호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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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을 기자 he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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