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광우병 발생 시 ‘수입 중단’ 합의

입력 2008.05.21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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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미 양국이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는데 합의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한보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한미 양국은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한국 정부는 GATT 20조의 일반적 예외 규정을 적용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는데 합의했습니다.

슈워브 미국 통상대표부 대표는 본인 명의의 공식 서한을 통해 한국 정부가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가트 20조를 적용하는 권리를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김종훈(통상교섭 본부장) : "합의 내용의 사본에 보면 명확하게 나타납니다만 상당히 격식을 갖춘 장관급 인사간의 서명이 담긴 그런 서류로 서로 교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미국과의 차별 조치라는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SRM, 즉 광우병 특정 위험물질에 대한 규정을 미국 내수용 쇠고기와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즉 미국에서 SRM으로 분류돼 있는 척주의 극돌기와 횡돌기 등도 수입 금지대상으로 분류해 이들 부위가 반입되면 우리 검역당국은 반송조치하거나 해당 작업장에 대한 검역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수입중단 등의 조치들은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사실이 알려졌을 경우 즉시 이뤄지는 것이 아니며, 우리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친다는 사실을 우리 정부가 증명해야만 가능합니다.

이 같은 합의 내용은 이르면 이번 주말로 예상되는 농림수산식품부의 미국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에 담길 예정입니다.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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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광우병 발생 시 ‘수입 중단’ 합의
    • 입력 2008-05-21 06:5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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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미 양국이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는데 합의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한보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한미 양국은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한국 정부는 GATT 20조의 일반적 예외 규정을 적용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는데 합의했습니다. 슈워브 미국 통상대표부 대표는 본인 명의의 공식 서한을 통해 한국 정부가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가트 20조를 적용하는 권리를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김종훈(통상교섭 본부장) : "합의 내용의 사본에 보면 명확하게 나타납니다만 상당히 격식을 갖춘 장관급 인사간의 서명이 담긴 그런 서류로 서로 교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미국과의 차별 조치라는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SRM, 즉 광우병 특정 위험물질에 대한 규정을 미국 내수용 쇠고기와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즉 미국에서 SRM으로 분류돼 있는 척주의 극돌기와 횡돌기 등도 수입 금지대상으로 분류해 이들 부위가 반입되면 우리 검역당국은 반송조치하거나 해당 작업장에 대한 검역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수입중단 등의 조치들은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사실이 알려졌을 경우 즉시 이뤄지는 것이 아니며, 우리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친다는 사실을 우리 정부가 증명해야만 가능합니다. 이 같은 합의 내용은 이르면 이번 주말로 예상되는 농림수산식품부의 미국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에 담길 예정입니다.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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