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문제는 원산지를 속이다 적발돼도 그 때뿐이라는데 있습니다.
대부분 백만원 가량의 벌금만 내면 그만이어서 단속의 실효성이 거의 없습니다.
조빛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호주산 쇠고기를 한우로 속여 판 식육 도매상, 이미 같은 혐의로 2차례나 적발됐지만 벌금 300만 원만 내고 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젖소 고기를 한우로 판매하다 적발된 식당도 행정당국이 19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고발했지만 검찰은 '고의성'을 입증할 수 없다며 '무혐의'로 결론 내렸습니다.
최근 2년 동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적발한 원산지 표시 위반은 9,700건이지만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단 4건 뿐, 대부분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벌금 160만 원 가량만 물면 끝입니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면 농산물품질관리법은 7년 이하, 식품위생법은 3년 이하의 징역형이 가능하지만 실제 처벌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을 비웃듯 원산지 표시위반은 2006년 3,600건에서 지난해는 4,300건으로 20%나 늘었습니다.
<인터뷰> 안재홍(대구녹색소비자연대 사무국장) : "벌금 2,300만원 내면 보다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데 법을 지킬 이유가 없지 않나.."
애써 단속해도 대부분 증거불충분으로 풀려나고 때문에 재범률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 더욱 엄격한 법적용을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빛나입니다.
문제는 원산지를 속이다 적발돼도 그 때뿐이라는데 있습니다.
대부분 백만원 가량의 벌금만 내면 그만이어서 단속의 실효성이 거의 없습니다.
조빛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호주산 쇠고기를 한우로 속여 판 식육 도매상, 이미 같은 혐의로 2차례나 적발됐지만 벌금 300만 원만 내고 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젖소 고기를 한우로 판매하다 적발된 식당도 행정당국이 19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고발했지만 검찰은 '고의성'을 입증할 수 없다며 '무혐의'로 결론 내렸습니다.
최근 2년 동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적발한 원산지 표시 위반은 9,700건이지만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단 4건 뿐, 대부분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벌금 160만 원 가량만 물면 끝입니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면 농산물품질관리법은 7년 이하, 식품위생법은 3년 이하의 징역형이 가능하지만 실제 처벌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을 비웃듯 원산지 표시위반은 2006년 3,600건에서 지난해는 4,300건으로 20%나 늘었습니다.
<인터뷰> 안재홍(대구녹색소비자연대 사무국장) : "벌금 2,300만원 내면 보다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데 법을 지킬 이유가 없지 않나.."
애써 단속해도 대부분 증거불충분으로 풀려나고 때문에 재범률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 더욱 엄격한 법적용을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빛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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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 위반 벌금만 내면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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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8-05-23 21:08:51
<앵커멘트>
문제는 원산지를 속이다 적발돼도 그 때뿐이라는데 있습니다.
대부분 백만원 가량의 벌금만 내면 그만이어서 단속의 실효성이 거의 없습니다.
조빛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호주산 쇠고기를 한우로 속여 판 식육 도매상, 이미 같은 혐의로 2차례나 적발됐지만 벌금 300만 원만 내고 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젖소 고기를 한우로 판매하다 적발된 식당도 행정당국이 19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고발했지만 검찰은 '고의성'을 입증할 수 없다며 '무혐의'로 결론 내렸습니다.
최근 2년 동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적발한 원산지 표시 위반은 9,700건이지만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단 4건 뿐, 대부분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벌금 160만 원 가량만 물면 끝입니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면 농산물품질관리법은 7년 이하, 식품위생법은 3년 이하의 징역형이 가능하지만 실제 처벌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을 비웃듯 원산지 표시위반은 2006년 3,600건에서 지난해는 4,300건으로 20%나 늘었습니다.
<인터뷰> 안재홍(대구녹색소비자연대 사무국장) : "벌금 2,300만원 내면 보다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데 법을 지킬 이유가 없지 않나.."
애써 단속해도 대부분 증거불충분으로 풀려나고 때문에 재범률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 더욱 엄격한 법적용을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빛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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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빛나 기자 hym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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