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자율 규제’ 한계…‘정부 보증’ 묘안 필요
입력 2008.06.04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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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그렇다면 민간 자율규제 방식은 문제가 없을까요?
법적 구속력이 없고 한미 FTA 합의에도 어긋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보증을 담을 수 있는 묘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박현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현실적인 대안으로 거론되는 자율규제 방식은 크게 2가지입니다.
첫째는 업체들 간의 자율 결의이고, 두번째는 업체들의 합의 내용을 정부가 보증해주는 겁니다.
후자가 보다 확실한 방법이지만 세계무역기구, WTO 협정이나 한미 FTA 합의에 배치될 수 있습니다.
한미 FTA 협정문 2장에서는 자발적 수출제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송기호(통상 변호사) : "수출자율 규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정부가 한국의 법률을 위반하는, 즉 법치 행정의 토대를 정부 스스로 무너뜨리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렇다고 법적 구속력 없는 민간의 합의에 기대를 걸기는 어렵습니다.
또 자율규제 기간을 언제까지로 할 것인지, 그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할 것인지 등 합의하기 힘든 변수도 많습니다.
결국 민간의 자율규제가 의미 있는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정부 보증은 필요합니다.
한미 간 합의 여하에 따라서는 국제협정도 결정적 장벽이 아니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서진교(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가장 최선의 방법은 정부 차원의 수출 자율규제협정을 맺는 것인데, 비록 그것이 WTO 규정 위반이지만 사 실상 분쟁해결 절차로까지 간 사례가 없고, 그래서 유효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정부간 합의가 이뤄진다 해도 수많은 민간업체의 동의를 이끌어 내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미국 쇠고기 업계가 자율규제 합의를 해 줄지도 불확실하지만, 또 실제 합의가 이뤄진다 하더라도 이로써 성난 민심을 진정시킬 수 있을 진 의문입니다.
KBS 뉴스 박현진입니다.
그렇다면 민간 자율규제 방식은 문제가 없을까요?
법적 구속력이 없고 한미 FTA 합의에도 어긋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보증을 담을 수 있는 묘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박현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현실적인 대안으로 거론되는 자율규제 방식은 크게 2가지입니다.
첫째는 업체들 간의 자율 결의이고, 두번째는 업체들의 합의 내용을 정부가 보증해주는 겁니다.
후자가 보다 확실한 방법이지만 세계무역기구, WTO 협정이나 한미 FTA 합의에 배치될 수 있습니다.
한미 FTA 협정문 2장에서는 자발적 수출제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송기호(통상 변호사) : "수출자율 규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정부가 한국의 법률을 위반하는, 즉 법치 행정의 토대를 정부 스스로 무너뜨리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렇다고 법적 구속력 없는 민간의 합의에 기대를 걸기는 어렵습니다.
또 자율규제 기간을 언제까지로 할 것인지, 그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할 것인지 등 합의하기 힘든 변수도 많습니다.
결국 민간의 자율규제가 의미 있는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정부 보증은 필요합니다.
한미 간 합의 여하에 따라서는 국제협정도 결정적 장벽이 아니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서진교(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가장 최선의 방법은 정부 차원의 수출 자율규제협정을 맺는 것인데, 비록 그것이 WTO 규정 위반이지만 사 실상 분쟁해결 절차로까지 간 사례가 없고, 그래서 유효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정부간 합의가 이뤄진다 해도 수많은 민간업체의 동의를 이끌어 내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미국 쇠고기 업계가 자율규제 합의를 해 줄지도 불확실하지만, 또 실제 합의가 이뤄진다 하더라도 이로써 성난 민심을 진정시킬 수 있을 진 의문입니다.
KBS 뉴스 박현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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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 자율 규제’ 한계…‘정부 보증’ 묘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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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8-06-04 20:55:44
<앵커 멘트>
그렇다면 민간 자율규제 방식은 문제가 없을까요?
법적 구속력이 없고 한미 FTA 합의에도 어긋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보증을 담을 수 있는 묘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박현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현실적인 대안으로 거론되는 자율규제 방식은 크게 2가지입니다.
첫째는 업체들 간의 자율 결의이고, 두번째는 업체들의 합의 내용을 정부가 보증해주는 겁니다.
후자가 보다 확실한 방법이지만 세계무역기구, WTO 협정이나 한미 FTA 합의에 배치될 수 있습니다.
한미 FTA 협정문 2장에서는 자발적 수출제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송기호(통상 변호사) : "수출자율 규제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정부가 한국의 법률을 위반하는, 즉 법치 행정의 토대를 정부 스스로 무너뜨리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렇다고 법적 구속력 없는 민간의 합의에 기대를 걸기는 어렵습니다.
또 자율규제 기간을 언제까지로 할 것인지, 그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할 것인지 등 합의하기 힘든 변수도 많습니다.
결국 민간의 자율규제가 의미 있는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정부 보증은 필요합니다.
한미 간 합의 여하에 따라서는 국제협정도 결정적 장벽이 아니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서진교(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가장 최선의 방법은 정부 차원의 수출 자율규제협정을 맺는 것인데, 비록 그것이 WTO 규정 위반이지만 사 실상 분쟁해결 절차로까지 간 사례가 없고, 그래서 유효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정부간 합의가 이뤄진다 해도 수많은 민간업체의 동의를 이끌어 내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미국 쇠고기 업계가 자율규제 합의를 해 줄지도 불확실하지만, 또 실제 합의가 이뤄진다 하더라도 이로써 성난 민심을 진정시킬 수 있을 진 의문입니다.
KBS 뉴스 박현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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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진 기자 laseu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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