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정부가 인천공항에 만들어 놓은 기업인용 귀빈실, 과연 당초 정부가 얘기한대로 기준에 맞는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을까요?
KBS 취재결과 배임이나 비자금조성 혐의로 혐의를 받고 있는 기업인도 있었습니다.
최영은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KBS가 입수한 공항 귀빈실 이용 대상자 명단입니다.
대기업 총수부터 중소기업 사장까지 모두 410명이 등록됐습니다.
이들을 선정할 때 정부가 제시한 기준은 고용과 수출실적 등.
하지만 탈세나 범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과연 그럴까?
명단에 포함된 모 대기업의 회장은 불법대선자금 제공과 배임증재 혐의로 두 번이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수천억 원을 대출받아 수십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형을 선고받은 대기업의 회장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범죄 경력의 기업인들이 확인된 경우만 7명입니다.
<인터뷰> 황성연(국토해양부 항공정책 과장)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여부, 세금 탈루 여부, 조세포탈범 이러한 기준을 위주로 했고..."
'고무줄 잣대'라는 논란이 일자 국토해양부는 이제 와서 '사회적 물의'와 관련한 항목은 제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이재근(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팀장) : "선정기준이 매우 자의적인 것으로 탈세나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니면 문제 삼지 않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기업인 우대를 통해 기업인들이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기게 하겠다던 정부는 명단은 공개하지 않고 당사자들에게만 통보했습니다.
6억원 이상이 들어간 기업인 전용 귀빈실의 하루 평균 이용객은 8명선,
정부는 이달 중 공항 귀빈실 이용 대상 기업인을 6백 명 추가로 선정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명단은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영은입니다.
정부가 인천공항에 만들어 놓은 기업인용 귀빈실, 과연 당초 정부가 얘기한대로 기준에 맞는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을까요?
KBS 취재결과 배임이나 비자금조성 혐의로 혐의를 받고 있는 기업인도 있었습니다.
최영은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KBS가 입수한 공항 귀빈실 이용 대상자 명단입니다.
대기업 총수부터 중소기업 사장까지 모두 410명이 등록됐습니다.
이들을 선정할 때 정부가 제시한 기준은 고용과 수출실적 등.
하지만 탈세나 범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과연 그럴까?
명단에 포함된 모 대기업의 회장은 불법대선자금 제공과 배임증재 혐의로 두 번이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수천억 원을 대출받아 수십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형을 선고받은 대기업의 회장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범죄 경력의 기업인들이 확인된 경우만 7명입니다.
<인터뷰> 황성연(국토해양부 항공정책 과장)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여부, 세금 탈루 여부, 조세포탈범 이러한 기준을 위주로 했고..."
'고무줄 잣대'라는 논란이 일자 국토해양부는 이제 와서 '사회적 물의'와 관련한 항목은 제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이재근(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팀장) : "선정기준이 매우 자의적인 것으로 탈세나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니면 문제 삼지 않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기업인 우대를 통해 기업인들이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기게 하겠다던 정부는 명단은 공개하지 않고 당사자들에게만 통보했습니다.
6억원 이상이 들어간 기업인 전용 귀빈실의 하루 평균 이용객은 8명선,
정부는 이달 중 공항 귀빈실 이용 대상 기업인을 6백 명 추가로 선정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명단은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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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리 기업인’도 공항 귀빈?…‘고무줄 잣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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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8-06-06 21:21:10
<앵커 멘트>
정부가 인천공항에 만들어 놓은 기업인용 귀빈실, 과연 당초 정부가 얘기한대로 기준에 맞는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을까요?
KBS 취재결과 배임이나 비자금조성 혐의로 혐의를 받고 있는 기업인도 있었습니다.
최영은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KBS가 입수한 공항 귀빈실 이용 대상자 명단입니다.
대기업 총수부터 중소기업 사장까지 모두 410명이 등록됐습니다.
이들을 선정할 때 정부가 제시한 기준은 고용과 수출실적 등.
하지만 탈세나 범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과연 그럴까?
명단에 포함된 모 대기업의 회장은 불법대선자금 제공과 배임증재 혐의로 두 번이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수천억 원을 대출받아 수십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형을 선고받은 대기업의 회장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범죄 경력의 기업인들이 확인된 경우만 7명입니다.
<인터뷰> 황성연(국토해양부 항공정책 과장)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여부, 세금 탈루 여부, 조세포탈범 이러한 기준을 위주로 했고..."
'고무줄 잣대'라는 논란이 일자 국토해양부는 이제 와서 '사회적 물의'와 관련한 항목은 제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이재근(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팀장) : "선정기준이 매우 자의적인 것으로 탈세나 공정거래법 위반이 아니면 문제 삼지 않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기업인 우대를 통해 기업인들이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기게 하겠다던 정부는 명단은 공개하지 않고 당사자들에게만 통보했습니다.
6억원 이상이 들어간 기업인 전용 귀빈실의 하루 평균 이용객은 8명선,
정부는 이달 중 공항 귀빈실 이용 대상 기업인을 6백 명 추가로 선정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명단은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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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은 기자 imlif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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