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농심이 신라면에서 바퀴벌레가 나왔다는 소비자 신고를 접수 받고도 식약청의 즉시 신고 규정을 어기고 열흘 후에야 마지못해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라면 사이로 보이는 검은색 이물질, 지난 7일 최 모씨의 아들이 라면을 끊이려다가 발견한 바퀴벌레로 최씨는 곧바로 업체에 신고했습니다.
<녹취> 최종성(바퀴벌레 발견 신고자) : "바퀴벌레가 밖에서 당시에 들어갔다면 라면에 붙어있고 또 두번째로 반듯한 바퀴벌레가 왜 이렇게 굽어져서 면발하고 같이 붙어있냐..."
농심은 자체조사를 벌여 바퀴벌레인 것을 확인했지만 신고자와 협상을 시도했고 잘 되지않자 열흘이 지난 뒤에야 식약청에 보고를 했습니다.
<녹취> 농심 관계자 : "포장지에 붙어있던 바퀴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확인해 보니까 그런 쪽이어서 보고를 안했습니다."
식약청의 이물질 보고 지침을 보면 연 매출 500억원 이상의 식품회사 67개 업체는 이물 신고가 들어왔을때는 지체없이 당국에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규정은 지난 3월 농심 노래방새우깡에서 쥐머리가 나와 신고됐을 때 한 달 가까이 이물질 발견 사실을 숨겨 온 것이 문제가 돼 만들어진 것인데도 농심은 이번에도 규정을 어겨가며 늑장 보고를 한 것입니다.
<인터뷰> 강봉한(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관리과장) : "늑장보고를 하거나 보고를 안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위생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경고조치만으로는 문제 식품의 회수나 제조설비 개선 등이 이뤄질수 없어 보다 강력한 처벌규정이 시급히 마련돼야할 것입니다.
KBS 뉴스 박현입니다.
농심이 신라면에서 바퀴벌레가 나왔다는 소비자 신고를 접수 받고도 식약청의 즉시 신고 규정을 어기고 열흘 후에야 마지못해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라면 사이로 보이는 검은색 이물질, 지난 7일 최 모씨의 아들이 라면을 끊이려다가 발견한 바퀴벌레로 최씨는 곧바로 업체에 신고했습니다.
<녹취> 최종성(바퀴벌레 발견 신고자) : "바퀴벌레가 밖에서 당시에 들어갔다면 라면에 붙어있고 또 두번째로 반듯한 바퀴벌레가 왜 이렇게 굽어져서 면발하고 같이 붙어있냐..."
농심은 자체조사를 벌여 바퀴벌레인 것을 확인했지만 신고자와 협상을 시도했고 잘 되지않자 열흘이 지난 뒤에야 식약청에 보고를 했습니다.
<녹취> 농심 관계자 : "포장지에 붙어있던 바퀴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확인해 보니까 그런 쪽이어서 보고를 안했습니다."
식약청의 이물질 보고 지침을 보면 연 매출 500억원 이상의 식품회사 67개 업체는 이물 신고가 들어왔을때는 지체없이 당국에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규정은 지난 3월 농심 노래방새우깡에서 쥐머리가 나와 신고됐을 때 한 달 가까이 이물질 발견 사실을 숨겨 온 것이 문제가 돼 만들어진 것인데도 농심은 이번에도 규정을 어겨가며 늑장 보고를 한 것입니다.
<인터뷰> 강봉한(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관리과장) : "늑장보고를 하거나 보고를 안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위생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경고조치만으로는 문제 식품의 회수나 제조설비 개선 등이 이뤄질수 없어 보다 강력한 처벌규정이 시급히 마련돼야할 것입니다.
KBS 뉴스 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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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라면에 바퀴벌레…‘늑장 신고’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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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8-06-20 21:17:40
<앵커 멘트>
농심이 신라면에서 바퀴벌레가 나왔다는 소비자 신고를 접수 받고도 식약청의 즉시 신고 규정을 어기고 열흘 후에야 마지못해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라면 사이로 보이는 검은색 이물질, 지난 7일 최 모씨의 아들이 라면을 끊이려다가 발견한 바퀴벌레로 최씨는 곧바로 업체에 신고했습니다.
<녹취> 최종성(바퀴벌레 발견 신고자) : "바퀴벌레가 밖에서 당시에 들어갔다면 라면에 붙어있고 또 두번째로 반듯한 바퀴벌레가 왜 이렇게 굽어져서 면발하고 같이 붙어있냐..."
농심은 자체조사를 벌여 바퀴벌레인 것을 확인했지만 신고자와 협상을 시도했고 잘 되지않자 열흘이 지난 뒤에야 식약청에 보고를 했습니다.
<녹취> 농심 관계자 : "포장지에 붙어있던 바퀴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확인해 보니까 그런 쪽이어서 보고를 안했습니다."
식약청의 이물질 보고 지침을 보면 연 매출 500억원 이상의 식품회사 67개 업체는 이물 신고가 들어왔을때는 지체없이 당국에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규정은 지난 3월 농심 노래방새우깡에서 쥐머리가 나와 신고됐을 때 한 달 가까이 이물질 발견 사실을 숨겨 온 것이 문제가 돼 만들어진 것인데도 농심은 이번에도 규정을 어겨가며 늑장 보고를 한 것입니다.
<인터뷰> 강봉한(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관리과장) : "늑장보고를 하거나 보고를 안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위생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경고조치만으로는 문제 식품의 회수나 제조설비 개선 등이 이뤄질수 없어 보다 강력한 처벌규정이 시급히 마련돼야할 것입니다.
KBS 뉴스 박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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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 기자 w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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