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미국산 쇠고기의 유통을 앞두고 정부는 모든 수입쇠고기의 통관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을 한눈에 파악할수 있는 유통이력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박일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수입 쇠고기를 파는 한 대형 유통 매장입니다.
거래 장부를 보면 바로 전 단계의 유통 경로만 파악할 수 있을 뿐입니다.
오는 10월부터는 미국산 등 모든 수입 쇠고기에 대한 유통이력 관리시스템이 도입돼 유통경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인터뷰> 남연우(서울세관 조사관) : "이번 이력관리제 도입으로 인하여 효과적으로 신속하게 원산지 둔갑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단속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통관 단계에서부터 수입산 쇠고기의 부위명을 구체적으로 적고 30개월을 넘는지 여부와 도축장명도 수입 신고서에 표기해야 합니다.
이후 유통 단계에서는 각각의 유통업자가 관세청 포털 사이트에 누구에게 얼마나 팔았는지 입력해야합니다.
어기면 과태료가 20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통관 절차도 강화돼 냉동창고에 세관 직원을 상주하게 되고 현재 2%에 불과한 표본 검사 비율을 10%까지 확대합니다.
광우병 특정위험물질 부위는 아니지만 내장과 머리 등 우려가 많은 부위는 아예 별도의 통관절차를 밟게 됩니다.
<인터뷰> 손병조(관세청 차장) : "이 거래가 됐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분리시켜서 따로 신고하게 하고 따로 위생검역을 받도록 하게해서 통관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아울러 자율협약에 참여하지 않는 수입업자의 신고건에 대해서는 표본 검사 비율을 더 높이는 등 자율협약을 사실상 강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미국산 쇠고기의 유통을 앞두고 정부는 모든 수입쇠고기의 통관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을 한눈에 파악할수 있는 유통이력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박일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수입 쇠고기를 파는 한 대형 유통 매장입니다.
거래 장부를 보면 바로 전 단계의 유통 경로만 파악할 수 있을 뿐입니다.
오는 10월부터는 미국산 등 모든 수입 쇠고기에 대한 유통이력 관리시스템이 도입돼 유통경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인터뷰> 남연우(서울세관 조사관) : "이번 이력관리제 도입으로 인하여 효과적으로 신속하게 원산지 둔갑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단속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통관 단계에서부터 수입산 쇠고기의 부위명을 구체적으로 적고 30개월을 넘는지 여부와 도축장명도 수입 신고서에 표기해야 합니다.
이후 유통 단계에서는 각각의 유통업자가 관세청 포털 사이트에 누구에게 얼마나 팔았는지 입력해야합니다.
어기면 과태료가 20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통관 절차도 강화돼 냉동창고에 세관 직원을 상주하게 되고 현재 2%에 불과한 표본 검사 비율을 10%까지 확대합니다.
광우병 특정위험물질 부위는 아니지만 내장과 머리 등 우려가 많은 부위는 아예 별도의 통관절차를 밟게 됩니다.
<인터뷰> 손병조(관세청 차장) : "이 거래가 됐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분리시켜서 따로 신고하게 하고 따로 위생검역을 받도록 하게해서 통관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아울러 자율협약에 참여하지 않는 수입업자의 신고건에 대해서는 표본 검사 비율을 더 높이는 등 자율협약을 사실상 강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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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 신고 강화…유통 경로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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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8-06-26 21:06:02
<앵커 멘트>
미국산 쇠고기의 유통을 앞두고 정부는 모든 수입쇠고기의 통관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을 한눈에 파악할수 있는 유통이력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박일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수입 쇠고기를 파는 한 대형 유통 매장입니다.
거래 장부를 보면 바로 전 단계의 유통 경로만 파악할 수 있을 뿐입니다.
오는 10월부터는 미국산 등 모든 수입 쇠고기에 대한 유통이력 관리시스템이 도입돼 유통경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인터뷰> 남연우(서울세관 조사관) : "이번 이력관리제 도입으로 인하여 효과적으로 신속하게 원산지 둔갑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단속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통관 단계에서부터 수입산 쇠고기의 부위명을 구체적으로 적고 30개월을 넘는지 여부와 도축장명도 수입 신고서에 표기해야 합니다.
이후 유통 단계에서는 각각의 유통업자가 관세청 포털 사이트에 누구에게 얼마나 팔았는지 입력해야합니다.
어기면 과태료가 20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통관 절차도 강화돼 냉동창고에 세관 직원을 상주하게 되고 현재 2%에 불과한 표본 검사 비율을 10%까지 확대합니다.
광우병 특정위험물질 부위는 아니지만 내장과 머리 등 우려가 많은 부위는 아예 별도의 통관절차를 밟게 됩니다.
<인터뷰> 손병조(관세청 차장) : "이 거래가 됐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분리시켜서 따로 신고하게 하고 따로 위생검역을 받도록 하게해서 통관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아울러 자율협약에 참여하지 않는 수입업자의 신고건에 대해서는 표본 검사 비율을 더 높이는 등 자율협약을 사실상 강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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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중 기자 baika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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