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노무현 전 대통령측의 국가자료 유출문제를 놓고 청와대와 노 전 대통령측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노 전 대통령측이 별도의 시스템까지 만들어 무단 반출했다고 밝혔지만, 노 전 대통령측은 사본 보관일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박전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청와대측은 오늘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이 퇴임 직전인 지난 1월 18일 청와대 전산시스템과 동일한 별도의 e지원 시스템을 설치한 뒤 대통령 기록물을 반출해 봉하마을에 무단 설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204만 건이 반출됐고 청와대가 인수한 문건은 만 6천여건에 불과하며 인사파일이나 북핵 문서,자료목록 등 국정운영의 필수자료가 빠져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노 전 대통령 측에 수 차례 반환을 요구했지만 묵살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 전 대통령 측은 별도 시스템 구축문제등에 대해선 일일이 확인해 줄 수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전 양해를 얻어 사본을 보관하고 있을 뿐이며,핵심은 전직 대통령의 열람권 보장이고,열람권만 보장되면 즉시 반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행 법령에는 대통령 기록물은 대통령 기록관에만 보관하게 돼 있습니다.
사적 보관은 허용돼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전직대통령은 열람권이 있습니다.
또 대통령이 지정해 최장 15년 또는 30년 동안 기록물을 봉쇄할 수 있으며, 국회재적 2/3이상이나 고등법원장이 발부한 영장이 있을 경우에만 공개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제한돼있습니다.
따라서 현직 대통령조차도 기록물 접근 권한은 없습니다.
이와관련해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이 모두 37만 건의 자료와 자료목록까지 이중으로 잠금장치를 했다며, 현직 대통령에게도 열람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노 전대통령측이 계속 기록물 반환을 거부할 경우 검찰 고발 등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KBS 뉴스 박전식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측의 국가자료 유출문제를 놓고 청와대와 노 전 대통령측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노 전 대통령측이 별도의 시스템까지 만들어 무단 반출했다고 밝혔지만, 노 전 대통령측은 사본 보관일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박전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청와대측은 오늘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이 퇴임 직전인 지난 1월 18일 청와대 전산시스템과 동일한 별도의 e지원 시스템을 설치한 뒤 대통령 기록물을 반출해 봉하마을에 무단 설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204만 건이 반출됐고 청와대가 인수한 문건은 만 6천여건에 불과하며 인사파일이나 북핵 문서,자료목록 등 국정운영의 필수자료가 빠져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노 전 대통령 측에 수 차례 반환을 요구했지만 묵살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 전 대통령 측은 별도 시스템 구축문제등에 대해선 일일이 확인해 줄 수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전 양해를 얻어 사본을 보관하고 있을 뿐이며,핵심은 전직 대통령의 열람권 보장이고,열람권만 보장되면 즉시 반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행 법령에는 대통령 기록물은 대통령 기록관에만 보관하게 돼 있습니다.
사적 보관은 허용돼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전직대통령은 열람권이 있습니다.
또 대통령이 지정해 최장 15년 또는 30년 동안 기록물을 봉쇄할 수 있으며, 국회재적 2/3이상이나 고등법원장이 발부한 영장이 있을 경우에만 공개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제한돼있습니다.
따라서 현직 대통령조차도 기록물 접근 권한은 없습니다.
이와관련해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이 모두 37만 건의 자료와 자료목록까지 이중으로 잠금장치를 했다며, 현직 대통령에게도 열람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노 전대통령측이 계속 기록물 반환을 거부할 경우 검찰 고발 등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KBS 뉴스 박전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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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기록 무단반출”…盧 전대통령 측 “사본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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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8-07-08 20:57:25
<앵커 멘트>
노무현 전 대통령측의 국가자료 유출문제를 놓고 청와대와 노 전 대통령측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노 전 대통령측이 별도의 시스템까지 만들어 무단 반출했다고 밝혔지만, 노 전 대통령측은 사본 보관일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박전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청와대측은 오늘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이 퇴임 직전인 지난 1월 18일 청와대 전산시스템과 동일한 별도의 e지원 시스템을 설치한 뒤 대통령 기록물을 반출해 봉하마을에 무단 설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204만 건이 반출됐고 청와대가 인수한 문건은 만 6천여건에 불과하며 인사파일이나 북핵 문서,자료목록 등 국정운영의 필수자료가 빠져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노 전 대통령 측에 수 차례 반환을 요구했지만 묵살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 전 대통령 측은 별도 시스템 구축문제등에 대해선 일일이 확인해 줄 수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전 양해를 얻어 사본을 보관하고 있을 뿐이며,핵심은 전직 대통령의 열람권 보장이고,열람권만 보장되면 즉시 반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행 법령에는 대통령 기록물은 대통령 기록관에만 보관하게 돼 있습니다.
사적 보관은 허용돼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전직대통령은 열람권이 있습니다.
또 대통령이 지정해 최장 15년 또는 30년 동안 기록물을 봉쇄할 수 있으며, 국회재적 2/3이상이나 고등법원장이 발부한 영장이 있을 경우에만 공개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제한돼있습니다.
따라서 현직 대통령조차도 기록물 접근 권한은 없습니다.
이와관련해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이 모두 37만 건의 자료와 자료목록까지 이중으로 잠금장치를 했다며, 현직 대통령에게도 열람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노 전대통령측이 계속 기록물 반환을 거부할 경우 검찰 고발 등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KBS 뉴스 박전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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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전식 기자 jspa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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