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정부가 노무현 전 대통령측에 오는 18일까지 청와대 기록을 반환하라며 사실상 최후통첩했습니다.
법적 공방으로 갈지 주목됩니다.
김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가기록원은 오늘 노무현 전 대통령 측에 오는 18일까지 청와대에서 복사해 가져간 자료들을 반납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녹취>국가기록원 관계자 : "사저에 대통령 기록물이 보관중인 상황이 지속되선 안된다는 게 기본 입장입니다."
청와대 역시 검찰고발을 포함한 강경대응 방침을 내비쳤습니다.
관련법이 기록 유출을 금지하고 있는 이상 명백한 불법행위라는 겁니다.
<녹취>박형준(청와대 홍보기획관) : "불법상태를 바로잡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고요. 법률적 검토도 포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 전 대통령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관련법이 열람권을 보장하고 있는데도 현 정부가 이에 대한 해결 노력 없이 무조건 유출만 문제삼는다는 겁니다.
<인터뷰>천호선(전 청와대 대변인) : "대통령이 언제라도 열람할 수 있는게 법 취지. 전직만 볼 수 있는 기록 복사해서 나간건 불법 유출로 볼 수 없다"
양측의 팽팽하게 맞서면서 긴장하는 건 검찰입니다.
고발이 들어오면 청와대와 전직 대통령 사저 등에 대한 압수수색 등 조사가 불가피해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신구 청와대 사이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첨예한 정치적 사건이 또 다시 검찰의 손으로 넘어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귀수입니다.
정부가 노무현 전 대통령측에 오는 18일까지 청와대 기록을 반환하라며 사실상 최후통첩했습니다.
법적 공방으로 갈지 주목됩니다.
김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가기록원은 오늘 노무현 전 대통령 측에 오는 18일까지 청와대에서 복사해 가져간 자료들을 반납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녹취>국가기록원 관계자 : "사저에 대통령 기록물이 보관중인 상황이 지속되선 안된다는 게 기본 입장입니다."
청와대 역시 검찰고발을 포함한 강경대응 방침을 내비쳤습니다.
관련법이 기록 유출을 금지하고 있는 이상 명백한 불법행위라는 겁니다.
<녹취>박형준(청와대 홍보기획관) : "불법상태를 바로잡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고요. 법률적 검토도 포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 전 대통령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관련법이 열람권을 보장하고 있는데도 현 정부가 이에 대한 해결 노력 없이 무조건 유출만 문제삼는다는 겁니다.
<인터뷰>천호선(전 청와대 대변인) : "대통령이 언제라도 열람할 수 있는게 법 취지. 전직만 볼 수 있는 기록 복사해서 나간건 불법 유출로 볼 수 없다"
양측의 팽팽하게 맞서면서 긴장하는 건 검찰입니다.
고발이 들어오면 청와대와 전직 대통령 사저 등에 대한 압수수색 등 조사가 불가피해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신구 청와대 사이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첨예한 정치적 사건이 또 다시 검찰의 손으로 넘어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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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록원, 盧측에 ‘기록 반환’ 최후 통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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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8-07-15 21:03:25
<앵커 멘트>
정부가 노무현 전 대통령측에 오는 18일까지 청와대 기록을 반환하라며 사실상 최후통첩했습니다.
법적 공방으로 갈지 주목됩니다.
김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가기록원은 오늘 노무현 전 대통령 측에 오는 18일까지 청와대에서 복사해 가져간 자료들을 반납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녹취>국가기록원 관계자 : "사저에 대통령 기록물이 보관중인 상황이 지속되선 안된다는 게 기본 입장입니다."
청와대 역시 검찰고발을 포함한 강경대응 방침을 내비쳤습니다.
관련법이 기록 유출을 금지하고 있는 이상 명백한 불법행위라는 겁니다.
<녹취>박형준(청와대 홍보기획관) : "불법상태를 바로잡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고요. 법률적 검토도 포함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 전 대통령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관련법이 열람권을 보장하고 있는데도 현 정부가 이에 대한 해결 노력 없이 무조건 유출만 문제삼는다는 겁니다.
<인터뷰>천호선(전 청와대 대변인) : "대통령이 언제라도 열람할 수 있는게 법 취지. 전직만 볼 수 있는 기록 복사해서 나간건 불법 유출로 볼 수 없다"
양측의 팽팽하게 맞서면서 긴장하는 건 검찰입니다.
고발이 들어오면 청와대와 전직 대통령 사저 등에 대한 압수수색 등 조사가 불가피해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신구 청와대 사이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첨예한 정치적 사건이 또 다시 검찰의 손으로 넘어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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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귀수 기자 seowoo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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