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참가자 상경 저지는 위법” 첫 판결

입력 2008.07.21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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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서울 집회 참석을 막는 경찰의 상경 저지는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설사 불법 집회라 하더라도 상경 자체를 막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는 것입니다.
김준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시위대와 경찰의 몸싸움으로 제주공항 대합실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FTA저지 시위에 참석하려던 시위대는 결국 비행기를 못타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리곤 경찰이 집회와 통행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인터뷰>박주민(원고 측 변호인) : "아예 집 밖으로 못 나오게 하는 사례도 있었고...(소송 취지)"

이에 대해 경찰은 범죄행위가 행해질 경우 예방을 위해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는 경찰직무법 규정을 들어 정당한 직무 집행이라고 맞섰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불법 집회에 참가하려는 의도가 분명하더라도, 제주공항에서부터 시위대를 막는 것은 정당한 경찰력 행사 범위를 넘어섰다며 시위대 한명당 위자료 20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인터뷰>홍준호(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 "기본권 제한은 현존하고 명백한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한 판결로서..."

경찰의 '상경 저지' 조치에 대해 법원이 배상 책임을 물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판결은 현재 진행중인 또 다른 '상경저지' 소송과 이달 말쯤 시작될 촛불집회 참가자들의 '통행권 침해' 소송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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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회 참가자 상경 저지는 위법” 첫 판결
    • 입력 2008-07-21 21: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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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서울 집회 참석을 막는 경찰의 상경 저지는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설사 불법 집회라 하더라도 상경 자체를 막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는 것입니다. 김준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시위대와 경찰의 몸싸움으로 제주공항 대합실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FTA저지 시위에 참석하려던 시위대는 결국 비행기를 못타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리곤 경찰이 집회와 통행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인터뷰>박주민(원고 측 변호인) : "아예 집 밖으로 못 나오게 하는 사례도 있었고...(소송 취지)" 이에 대해 경찰은 범죄행위가 행해질 경우 예방을 위해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는 경찰직무법 규정을 들어 정당한 직무 집행이라고 맞섰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불법 집회에 참가하려는 의도가 분명하더라도, 제주공항에서부터 시위대를 막는 것은 정당한 경찰력 행사 범위를 넘어섰다며 시위대 한명당 위자료 20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인터뷰>홍준호(서울중앙지법 공보판사) : "기본권 제한은 현존하고 명백한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한 판결로서..." 경찰의 '상경 저지' 조치에 대해 법원이 배상 책임을 물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판결은 현재 진행중인 또 다른 '상경저지' 소송과 이달 말쯤 시작될 촛불집회 참가자들의 '통행권 침해' 소송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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