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신용정보 이용 ‘동의 철회권’ 도입

입력 2008.07.23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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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개인 신용정보를 이용한 금융기관의 전화 영업에 대해 이르면 내년부터는 소비자가 중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신용 정보법에 사생활 보호가 강화된다는 소식, 최영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각종 금융상품을 광고하는 문자메시지와 전화들은 사실상 공해 수준입니다.

<인터뷰>김형규(금융상품 권유 전화 경험자) : "예의상 상대방 말 끝날 때까지는 들어줘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시간도 많이 소비되고, 그래서 그런 게 안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고객이 금융회사에 이미 개인 신용정보를 마케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동의했더라도 이를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도입하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또 금융회사가 대출 등을 거절할 경우 그 근거가 된 신용정보를 고객에게 알릴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금융위는 특히 고객의 중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금융회사에 대한 벌칙 조항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인터뷰>김광수(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 : "개인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신용정보법보다 타이트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여러 의견이 제시되서 이 부분을 특히 신경써서 강화했습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공공기관이 그동안 신용평가회사에 세금 체납 정보 등 부정적인 정보만 제공해 왔지만, 고용보험이나 전기ㆍ가스요금 납부실적 등 긍정적인 정보도 제공하도록 해서 신용평가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개정안은 오는 10월까지 국회에 제출돼 이르면 내년 상반기 안에는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영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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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신용정보 이용 ‘동의 철회권’ 도입
    • 입력 2008-07-23 21: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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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개인 신용정보를 이용한 금융기관의 전화 영업에 대해 이르면 내년부터는 소비자가 중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신용 정보법에 사생활 보호가 강화된다는 소식, 최영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각종 금융상품을 광고하는 문자메시지와 전화들은 사실상 공해 수준입니다. <인터뷰>김형규(금융상품 권유 전화 경험자) : "예의상 상대방 말 끝날 때까지는 들어줘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시간도 많이 소비되고, 그래서 그런 게 안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고객이 금융회사에 이미 개인 신용정보를 마케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동의했더라도 이를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도입하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또 금융회사가 대출 등을 거절할 경우 그 근거가 된 신용정보를 고객에게 알릴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금융위는 특히 고객의 중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금융회사에 대한 벌칙 조항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인터뷰>김광수(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 : "개인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신용정보법보다 타이트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여러 의견이 제시되서 이 부분을 특히 신경써서 강화했습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공공기관이 그동안 신용평가회사에 세금 체납 정보 등 부정적인 정보만 제공해 왔지만, 고용보험이나 전기ㆍ가스요금 납부실적 등 긍정적인 정보도 제공하도록 해서 신용평가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개정안은 오는 10월까지 국회에 제출돼 이르면 내년 상반기 안에는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영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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