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개인 신용정보를 이용한 금융기관의 전화 영업에 대해 이르면 내년부터는 소비자가 중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신용 정보법에 사생활 보호가 강화된다는 소식, 최영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각종 금융상품을 광고하는 문자메시지와 전화들은 사실상 공해 수준입니다.
<인터뷰>김형규(금융상품 권유 전화 경험자) : "예의상 상대방 말 끝날 때까지는 들어줘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시간도 많이 소비되고, 그래서 그런 게 안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고객이 금융회사에 이미 개인 신용정보를 마케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동의했더라도 이를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도입하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또 금융회사가 대출 등을 거절할 경우 그 근거가 된 신용정보를 고객에게 알릴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금융위는 특히 고객의 중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금융회사에 대한 벌칙 조항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인터뷰>김광수(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 : "개인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신용정보법보다 타이트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여러 의견이 제시되서 이 부분을 특히 신경써서 강화했습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공공기관이 그동안 신용평가회사에 세금 체납 정보 등 부정적인 정보만 제공해 왔지만, 고용보험이나 전기ㆍ가스요금 납부실적 등 긍정적인 정보도 제공하도록 해서 신용평가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개정안은 오는 10월까지 국회에 제출돼 이르면 내년 상반기 안에는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영철입니다.
개인 신용정보를 이용한 금융기관의 전화 영업에 대해 이르면 내년부터는 소비자가 중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신용 정보법에 사생활 보호가 강화된다는 소식, 최영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각종 금융상품을 광고하는 문자메시지와 전화들은 사실상 공해 수준입니다.
<인터뷰>김형규(금융상품 권유 전화 경험자) : "예의상 상대방 말 끝날 때까지는 들어줘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시간도 많이 소비되고, 그래서 그런 게 안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고객이 금융회사에 이미 개인 신용정보를 마케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동의했더라도 이를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도입하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또 금융회사가 대출 등을 거절할 경우 그 근거가 된 신용정보를 고객에게 알릴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금융위는 특히 고객의 중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금융회사에 대한 벌칙 조항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인터뷰>김광수(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 : "개인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신용정보법보다 타이트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여러 의견이 제시되서 이 부분을 특히 신경써서 강화했습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공공기관이 그동안 신용평가회사에 세금 체납 정보 등 부정적인 정보만 제공해 왔지만, 고용보험이나 전기ㆍ가스요금 납부실적 등 긍정적인 정보도 제공하도록 해서 신용평가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개정안은 오는 10월까지 국회에 제출돼 이르면 내년 상반기 안에는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영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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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신용정보 이용 ‘동의 철회권’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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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8-07-23 21:21:41
<앵커 멘트>
개인 신용정보를 이용한 금융기관의 전화 영업에 대해 이르면 내년부터는 소비자가 중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신용 정보법에 사생활 보호가 강화된다는 소식, 최영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각종 금융상품을 광고하는 문자메시지와 전화들은 사실상 공해 수준입니다.
<인터뷰>김형규(금융상품 권유 전화 경험자) : "예의상 상대방 말 끝날 때까지는 들어줘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시간도 많이 소비되고, 그래서 그런 게 안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고객이 금융회사에 이미 개인 신용정보를 마케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동의했더라도 이를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도입하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또 금융회사가 대출 등을 거절할 경우 그 근거가 된 신용정보를 고객에게 알릴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금융위는 특히 고객의 중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금융회사에 대한 벌칙 조항도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인터뷰>김광수(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 : "개인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신용정보법보다 타이트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여러 의견이 제시되서 이 부분을 특히 신경써서 강화했습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공공기관이 그동안 신용평가회사에 세금 체납 정보 등 부정적인 정보만 제공해 왔지만, 고용보험이나 전기ㆍ가스요금 납부실적 등 긍정적인 정보도 제공하도록 해서 신용평가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개정안은 오는 10월까지 국회에 제출돼 이르면 내년 상반기 안에는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영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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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철 기자 kbschoi@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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