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무허가 건물 ‘전입 신고 수용’ 권고

입력 2008.08.18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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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그동안 비닐하우스나 판자촌 같은 무허가 건물에 사는 사람은 주민등록 전입이 되지 않아 행정상 불편이 적지 않았는데요, 인권위가 해당구청에 전입신고를 받아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오수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백여명이 살고 있는 서울 개포동의 무허가 판자촌입니다.

대부분 주민들이 30년 가까이 이곳에 살고 있지만 주민 등록증엔 지금은 사라진 포이동에 거주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강남 구청이 1989년 이후 주민들을 불법 토지 점유자로 판단해 전입 신고를 받아주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군입대 통지서나 세금고지서도 받을 수 없어 행정상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인터뷰> 조철순(포이동 대책위위원장) : "아이들이 지도에 없는 주소로 군대를 가고, 내 아이까지 이 나라 지도에 없는 주소로 주민등록을 가져야 겠습니까?"

참다 못한 주민들이 진정을 내자 인권위원회는 주민들의 전입신고를 받아줄 것을 해당 구청에 권고했습니다.

설사 무허가 건물에 살더라도 같은 국민으로서 평등한 행정 서비스를 누릴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최재경(인권위원회 침해구제총괄팀장) : "행정 관청이 주민등록을 거부하면 위장전입이라는 불법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해당 구청은 일부에서 비슷한 소송이 진행중이라 소송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며 인권위 권고에 대해 사실상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KBS 뉴스 오수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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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무허가 건물 ‘전입 신고 수용’ 권고
    • 입력 2008-08-18 21:2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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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그동안 비닐하우스나 판자촌 같은 무허가 건물에 사는 사람은 주민등록 전입이 되지 않아 행정상 불편이 적지 않았는데요, 인권위가 해당구청에 전입신고를 받아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오수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백여명이 살고 있는 서울 개포동의 무허가 판자촌입니다. 대부분 주민들이 30년 가까이 이곳에 살고 있지만 주민 등록증엔 지금은 사라진 포이동에 거주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강남 구청이 1989년 이후 주민들을 불법 토지 점유자로 판단해 전입 신고를 받아주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군입대 통지서나 세금고지서도 받을 수 없어 행정상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인터뷰> 조철순(포이동 대책위위원장) : "아이들이 지도에 없는 주소로 군대를 가고, 내 아이까지 이 나라 지도에 없는 주소로 주민등록을 가져야 겠습니까?" 참다 못한 주민들이 진정을 내자 인권위원회는 주민들의 전입신고를 받아줄 것을 해당 구청에 권고했습니다. 설사 무허가 건물에 살더라도 같은 국민으로서 평등한 행정 서비스를 누릴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최재경(인권위원회 침해구제총괄팀장) : "행정 관청이 주민등록을 거부하면 위장전입이라는 불법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해당 구청은 일부에서 비슷한 소송이 진행중이라 소송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며 인권위 권고에 대해 사실상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KBS 뉴스 오수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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