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T·LG파워콤 ‘영업정지’

입력 2008.08.25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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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하나로 텔레콤에 이어 KT와 LG파워콤도 고객 개인정보를 유용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한달 안팎의 영업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박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KT와 LG파워콤에 대해 각각 30일과 25일의 영업정지 처분 등 징계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고객 동의 없이 제3의 업체에 개인 정보를 제공하고 해지 고객 정보를 파기하지 않는 등 초고속인터넷 이용 약관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됐습니다.

우선 KT의 경우 위반 사실이 11만 7천여 건으로 확인돼 신규 가입자 모집 정지 30일과 과징금 4억 천8백만 원, 과태료 천만 원 등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LG파워콤은 2만2천여건이 적발돼 신규 모집 정지 25일과 과징금 2천3백만 원, 과태료 3천만 원이 부과됩니다.

<인터뷰> 이기주(방통위 이용자네트워크국장) : "개인 정보 관리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이에 따라 두 업체는 이르면 이번 주말쯤부터 초고속인터넷 신규 가입자 모집 활동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오는 10월 IPTV 사업의 본격적인 실시를 앞두고 영업에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앞서 하나로텔레콤도 지난 6월 94만 건의 위반 사실이 확인돼 무거운 처벌을 받은 바 있습니다.

방통위는 그동안 개인정보 수집. 제공,위탁 등에 대해 가입자들로부터 일괄 동의를 받던 관행도 개선해 각 항목별로 꼼꼼히 동의를 받으라는 명령도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박주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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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 KT·LG파워콤 ‘영업정지’
    • 입력 2008-08-25 21: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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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하나로 텔레콤에 이어 KT와 LG파워콤도 고객 개인정보를 유용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한달 안팎의 영업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박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KT와 LG파워콤에 대해 각각 30일과 25일의 영업정지 처분 등 징계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고객 동의 없이 제3의 업체에 개인 정보를 제공하고 해지 고객 정보를 파기하지 않는 등 초고속인터넷 이용 약관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됐습니다. 우선 KT의 경우 위반 사실이 11만 7천여 건으로 확인돼 신규 가입자 모집 정지 30일과 과징금 4억 천8백만 원, 과태료 천만 원 등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LG파워콤은 2만2천여건이 적발돼 신규 모집 정지 25일과 과징금 2천3백만 원, 과태료 3천만 원이 부과됩니다. <인터뷰> 이기주(방통위 이용자네트워크국장) : "개인 정보 관리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이에 따라 두 업체는 이르면 이번 주말쯤부터 초고속인터넷 신규 가입자 모집 활동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오는 10월 IPTV 사업의 본격적인 실시를 앞두고 영업에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앞서 하나로텔레콤도 지난 6월 94만 건의 위반 사실이 확인돼 무거운 처벌을 받은 바 있습니다. 방통위는 그동안 개인정보 수집. 제공,위탁 등에 대해 가입자들로부터 일괄 동의를 받던 관행도 개선해 각 항목별로 꼼꼼히 동의를 받으라는 명령도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박주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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