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 학위’ 인정…대학 자율화 2단계 발표

입력 2008.09.16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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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앞으로는 지방에 있는 대학을 다니면서도 수도권에 있는 대학 졸업장을 동시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이런 내용을 포함한 대학 자율화 2단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박원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교육과학기술부가 오늘 대학자율화 2단계 1차 계획 45개를 확정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국내 대학과 외국 대학 간 복수학위만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국내 대학끼리도 학사 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학생 수 천 명 이상이던 분교 설립 기준이 완화돼, 앞으로는 학생 4백명 이상만 되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총장의 인사권도 대폭 강화됩니다.

국립대 총장은 앞으로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 절차가 없어도 부총장과 대학원장, 단과대학장 등 보직교수를 임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전임강사와 조교수 부교수와 정교수로 올라가는 현재의 4단계 교원 체계를, 전임강사 제도를 없앤 3단계 체계로 단순화하기로 했습니다.

대학원 입학정원 제한도 완화돼, 학위과정과 협동과정 정원을 각 대학이 학교 실정에 맞게 통합 관리하게 했습니다.

교과부는 이와 함께 시간강사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취업률과 연구여건 등을 공개하는 대학정보 공시제도를 내실화한다는 계획입니다.

교과부는 이번 과제와 관련해 올해 말까지 관련 법 개정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원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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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수 학위’ 인정…대학 자율화 2단계 발표
    • 입력 2008-09-16 12:06:08
    뉴스 12
<앵커 멘트> 앞으로는 지방에 있는 대학을 다니면서도 수도권에 있는 대학 졸업장을 동시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이런 내용을 포함한 대학 자율화 2단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박원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교육과학기술부가 오늘 대학자율화 2단계 1차 계획 45개를 확정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국내 대학과 외국 대학 간 복수학위만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국내 대학끼리도 학사 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학생 수 천 명 이상이던 분교 설립 기준이 완화돼, 앞으로는 학생 4백명 이상만 되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총장의 인사권도 대폭 강화됩니다. 국립대 총장은 앞으로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 절차가 없어도 부총장과 대학원장, 단과대학장 등 보직교수를 임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전임강사와 조교수 부교수와 정교수로 올라가는 현재의 4단계 교원 체계를, 전임강사 제도를 없앤 3단계 체계로 단순화하기로 했습니다. 대학원 입학정원 제한도 완화돼, 학위과정과 협동과정 정원을 각 대학이 학교 실정에 맞게 통합 관리하게 했습니다. 교과부는 이와 함께 시간강사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취업률과 연구여건 등을 공개하는 대학정보 공시제도를 내실화한다는 계획입니다. 교과부는 이번 과제와 관련해 올해 말까지 관련 법 개정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원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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