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농촌에 거주하는 사람만 쌀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관련법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농식품부는 실제 경작자가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농지 소재지와 연접한 시.군.구에 살거나 교육 등의 이유로 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등은 예외로 인정할 방침입니다.
농식품부는 실제 경작자가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농지 소재지와 연접한 시.군.구에 살거나 교육 등의 이유로 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등은 예외로 인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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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 직불금 지급 ‘농촌 거주자’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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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8-10-29 21:00:51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촌에 거주하는 사람만 쌀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관련법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농식품부는 실제 경작자가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농지 소재지와 연접한 시.군.구에 살거나 교육 등의 이유로 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등은 예외로 인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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