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 책임 펀드 손실 50% 배상”

입력 2008.11.12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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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불완전한 펀드 판매에 대한 은행 책임을 인정해 손실액의 절반을 배상하라는 금융감독원의 조정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윤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금융감독원이 고객에게 파생상품펀드인 파워인컴펀드의 투자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우리은행에 대해 배상 책임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 2005년 11월, 이 펀드에 5천만 원을 투자했다가 지난 9월 해약하면서 1271만 원의 손실을 본 신청인에 대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은행이 손실금의 50% 배상하라고 조정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금감원은 판매 은행이 "원금 손실 가능성이 대한민국 국채의 부도확률 수준으로 거의 없다"며 은행이 원금이 보장되는 예금으로 오해하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최용수(금감원 공보관) : "투자설명서를 교부했다며 서명날인은 받았지만, 투자설명서를 실제로 교부하지 않은 책임을 물었기 때문입니다."

금감원의 결정에 대해 투자자들은 배상액이 적다며 수용하기 어렵다는 반응인 반면 우리은행측은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번 금감원 판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최근 불완전 판매 논란이 일고 있는 파워인컴펀드에 대한 금융당국의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계속될 분쟁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윤지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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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은행 책임 펀드 손실 50% 배상”
    • 입력 2008-11-12 06: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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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불완전한 펀드 판매에 대한 은행 책임을 인정해 손실액의 절반을 배상하라는 금융감독원의 조정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윤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금융감독원이 고객에게 파생상품펀드인 파워인컴펀드의 투자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우리은행에 대해 배상 책임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 2005년 11월, 이 펀드에 5천만 원을 투자했다가 지난 9월 해약하면서 1271만 원의 손실을 본 신청인에 대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은행이 손실금의 50% 배상하라고 조정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금감원은 판매 은행이 "원금 손실 가능성이 대한민국 국채의 부도확률 수준으로 거의 없다"며 은행이 원금이 보장되는 예금으로 오해하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최용수(금감원 공보관) : "투자설명서를 교부했다며 서명날인은 받았지만, 투자설명서를 실제로 교부하지 않은 책임을 물었기 때문입니다." 금감원의 결정에 대해 투자자들은 배상액이 적다며 수용하기 어렵다는 반응인 반면 우리은행측은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번 금감원 판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최근 불완전 판매 논란이 일고 있는 파워인컴펀드에 대한 금융당국의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계속될 분쟁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윤지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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