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 제도적 장치 서둘러야”

입력 2008.12.18 (07:47) 수정 2008.12.18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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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병원이 상고를 결정함에 따라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논란이 다시 일고 있습니다.

존엄사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충헌 의학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회복 가능성이 희박한데도 인공 호흡기 등에 의존해 생명을 연장하다가 숨지는 사람은 매년 10만 명가량으로 추정됩니다.

환자 가족이 연명치료를 거부한다면 해마다 10만 건의 소송이 제기될 수도 있는 셈입니다.

<인터뷰> 허대석(서울대병원 종양내과 교수) : "임종과 관련된 제도의 미비 때문에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하지 않아야 되는 환자들이 무의미한 의료행위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런 혼란을 막기 위해서 보건 당국이 존엄사에 대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우선 누가 어떤 기준으로 어떤 시점에서 의학적으로 소생 불가능한 환자라고 판단할지에 대한 절차 마련이 필요합니다.

또 당사자에게 미리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받을지 여부를 묻는 사전 의사결정 제도도 도입돼야 합니다.

다만, 경제적 이유 때문에 도중에 치료를 포기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보완책이 필요합니다.

<인터뷰> 전병왕(보건복지가족부 의료제도과) : "존엄사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나 제도조사를 지금 하고 있고, 법제화하는 경우에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연구는 진행중에 있습니다."

최근 국립암센터에서 성인 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88%가 존엄사에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S 뉴스 이충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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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존엄사, 제도적 장치 서둘러야”
    • 입력 2008-12-18 07:29:41
    • 수정2008-12-18 17: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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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병원이 상고를 결정함에 따라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논란이 다시 일고 있습니다. 존엄사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충헌 의학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회복 가능성이 희박한데도 인공 호흡기 등에 의존해 생명을 연장하다가 숨지는 사람은 매년 10만 명가량으로 추정됩니다. 환자 가족이 연명치료를 거부한다면 해마다 10만 건의 소송이 제기될 수도 있는 셈입니다. <인터뷰> 허대석(서울대병원 종양내과 교수) : "임종과 관련된 제도의 미비 때문에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하지 않아야 되는 환자들이 무의미한 의료행위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런 혼란을 막기 위해서 보건 당국이 존엄사에 대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우선 누가 어떤 기준으로 어떤 시점에서 의학적으로 소생 불가능한 환자라고 판단할지에 대한 절차 마련이 필요합니다. 또 당사자에게 미리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받을지 여부를 묻는 사전 의사결정 제도도 도입돼야 합니다. 다만, 경제적 이유 때문에 도중에 치료를 포기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보완책이 필요합니다. <인터뷰> 전병왕(보건복지가족부 의료제도과) : "존엄사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나 제도조사를 지금 하고 있고, 법제화하는 경우에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연구는 진행중에 있습니다." 최근 국립암센터에서 성인 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88%가 존엄사에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S 뉴스 이충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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