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김치 등 원산지 표시제 확대

입력 2008.12.22 (07:48) 수정 2008.12.22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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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쇠고기와 쌀에 대한 원산지 표시에 이어 오늘(월)부터는 돼지고기와 닭고기,배추김치에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또 고기 가공업자나 판매업자는 오늘부터 원산지와 등급 등을 기재한 거래명세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합니다.

이승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7월 쇠고기와 쌀에 이어 오늘부터는 돼지고기와 닭고기, 배추김치에도 원산지 표시제가 시행됩니다.

돼지고기와 닭고기의 경우 일반과 휴게음식점은 메뉴판 음식이, 위탁과 집단 급식소는 이 고기가 들어간 음식이 대상입니다.

배추김치는100제곱미터 이상의 일반과 휴게 음식점,위탁급식소가 해당됩니다.

하지만 절임과정을 거치지 않고 양념만 혼합한 겉절이와 양배추,얼갈이 배추 등을 사용한 김치는 표시대상이 아닙니다.

단속은 오늘부터지만 돼지고기와 닭고기에 대해 100제곱미터미만 음식점은 3개월, 33제곱미터미만 음식점은 6개월간 계도기간이 운영됩니다.

이와함께 고기 가공업자와 포장처리업자,판매업자는 오늘부터 고기의 종류와 원산지,등급 등을 기재한 거래 명세서나 영수증을 음식점에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또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시행돼 송아지가 태어나거나 매매 등으로 축사를 옮길때 소유자는 30일내에 신고하고 개체 식별번호를 달아야 합니다.

내년 6월 22일부터는 도축과 포장, 판매까지 이력제가 확대돼 소비자들이 번호만 알면 쇠고기에 대한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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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돼지고기·김치 등 원산지 표시제 확대
    • 입력 2008-12-22 07:18:04
    • 수정2008-12-22 19: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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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쇠고기와 쌀에 대한 원산지 표시에 이어 오늘(월)부터는 돼지고기와 닭고기,배추김치에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또 고기 가공업자나 판매업자는 오늘부터 원산지와 등급 등을 기재한 거래명세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합니다. 이승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7월 쇠고기와 쌀에 이어 오늘부터는 돼지고기와 닭고기, 배추김치에도 원산지 표시제가 시행됩니다. 돼지고기와 닭고기의 경우 일반과 휴게음식점은 메뉴판 음식이, 위탁과 집단 급식소는 이 고기가 들어간 음식이 대상입니다. 배추김치는100제곱미터 이상의 일반과 휴게 음식점,위탁급식소가 해당됩니다. 하지만 절임과정을 거치지 않고 양념만 혼합한 겉절이와 양배추,얼갈이 배추 등을 사용한 김치는 표시대상이 아닙니다. 단속은 오늘부터지만 돼지고기와 닭고기에 대해 100제곱미터미만 음식점은 3개월, 33제곱미터미만 음식점은 6개월간 계도기간이 운영됩니다. 이와함께 고기 가공업자와 포장처리업자,판매업자는 오늘부터 고기의 종류와 원산지,등급 등을 기재한 거래 명세서나 영수증을 음식점에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또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시행돼 송아지가 태어나거나 매매 등으로 축사를 옮길때 소유자는 30일내에 신고하고 개체 식별번호를 달아야 합니다. 내년 6월 22일부터는 도축과 포장, 판매까지 이력제가 확대돼 소비자들이 번호만 알면 쇠고기에 대한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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